우측 내측 반달연골판 퇴행성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75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우측 내측 반달연골판 퇴행성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2. 6.부터 ○○○○○(주)○○에서 관철설치 및 용접,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무릎과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1. 5. 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왼쪽 무릎 산재 후 오른쪽 무릎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무릎 부위
- 2017. 3. 2.~2019. 2. 15. (8회)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 달리분류되지않은내반변형, 아래다리, 무릎인대의기타자연파열, 전십자인대
- 2017. 4. 29.~2017. 6. 30. (42회) ○ / 전십자인대의파열,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7. 11. 1.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전십자인대
- 2017. 11. 29. △△△ / 전십자인대의염좌및긴장
- 2019. 8. 6. ○○○○ / 무릎의다발성구조의손상,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다리
2) 어깨 부위
- 2020. 10. 30.~2020. 11. 11. (3회) △△△ / 어깨를포함한팔의결합조직및기타연조직의양성신생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 상병으로 통증 지속되어 수술 상담 위해 내원하였으며 일정기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 후 수술계획 예정인 현 상태이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판독 소견 상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및 회전근개 파열 소견 뚜렷하지 않음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확인됨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위해 작업력 조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48세 남자로 조선소에서 엔진룸 내부로 배관/서포트, 철의 장품을 운반하여 정위치에 설치하는 작업하며 취부, 볼팅, 용접, 사상 업무를 26년간 수행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7년,2018년 무릎전방십자인대 재건술, 2018,2020년 어깨병변으로 진료 받았음
- 근무기간이 길고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과 그라인딩을 하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고 철판에 무릎을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음
- 어깨부위는 적치장에서 앵글을 사용하기 위해 빼내는 중에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높은 곳의 용접을 위하여 팔을 머리 위로 올린자세로 용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근무기간이 길고 작업을 위한 공간에서 무리한 자세로 인하여 무릎과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8.) 기준 만 48세 남성(신장 177cm/체중 76㎏/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95. 2. 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4년 7개월간(과거 산재요양기간 제외) 관철 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관철 설치 및 취부, 용접, 사상, 볼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관철 설치
- 작업내용: 엔젠룸 내부로 배관/서포트, 철 의장품을 운반하여 정위치에 설치하는 작업, 중량물 이동 및 밀고 당기는 작업
- 작업자세: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정지 자세와 1분당 6회 반복 동작 자세, 무릎 또는 발목이 비틀리는 자세,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몸통을 모으는 자세, 어깨 뒤로 벌리거나 가슴을 모으는 자세, 팔꿈치를 벌리거나 드는 자세, 팔꿈치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손 전체 머리 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취급도구: 체인블럭, 레바블럭, G클램프, 임팩트, 그라인더, 망치, CO2용접기, 스패너 등
나) 취부·볼팅·용접·사상 작업
- 작업내용: 쪼그려 앉은 자세로 볼팅·용접·사상 작업 : 서서 상부 올려보는 자세로 볼팅·용접·사상 작업
- 작업자세: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작업 중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걷는 작업 자세, 정지 자세와 1분당 6회의 반복하는 자세, 무릎 또는 발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자세,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어깨 뒤로 벌리거나 가슴으로 모으고, 팔꿈치를 벌리거나 들기,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작업 자세, 어깨로 운반하거나 업무 시에 물건을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는 자세
- 취급도구: 체인블럭, 레바블럭, G클램프, 임팩트, 그라인더, 망치, CO2용접기, 스패너 등
※ 신청인 진술: 플랫폼 특성상 상하 이동작업이 많고 중량이 많이 나가 부담이 되었다고 신청인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의견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의견
2) 과거 산재요양이력
- 2017. 3. 2.~2019. 10. 31. 업무상 질병[상병명 :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승인), 전방십자 인대 파열 슬관절 좌측(승인), 외상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내측 반달연골판 퇴행성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24년 7개월간(과거 산재요양기간 제외) 관철 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 어깨 거상 자세 및 무릎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무릎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내측 반달연골판 퇴행성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