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76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지난 3년간 일주일에 최소 2~3일 이상 40kg레미탈을 1~3시간 이상 나르는 일을 하였고, 3월 1일에 레미탈을 지하로 계단을 이용하여 나르는 작업 중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시멘트, 레미탈을 옮기는 작업으로 허리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07. 13.∼2012. 07. 26. 요추염좌및긴장 / □□□□ (2회)
- 2019. 02. 13. 요추염좌및긴장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2. ○○○ 진료기록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증상/소견: 어제부터 요통, 미장 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검사상 요추5/천추1번 디스크 팽윤 소견 보임.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 회의 결과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 확인되고, 약 3년 2개월간 미장공 보조로 근무하며 허리부담 작업 수행한 이력 있으며, 허리부담점수가 주작업인 재료운반은 5번, 믹싱 하기는 3점으로 평가되었고 하루 누적 들기 무게가 4,000~8,000kg에 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2012년과 2019년 요추 염좌로 진료내역 있으나 신청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체중은 고도 비만에 해당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3. 1.) 기준 만 36세 남성(170cm, 89kg, 오른손잡이)으로 2018년도 ○○○○ 주식회사 외 건설현장에서 약 3년 2개월 미장보조(운반) 업무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2005년도부터 약 10년 7개월간 프레스벤딩 작업한 것으로 신청인의 4대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미장보조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료운반 (6.5시간 76.5%)
가) 작업내용
- 트럭에 있는 시멘트, 레미탈을 바닥에 하차하고 이동대차에 시멘트 또늘 레미탈을 싣고 호이스트를 작업장소로 이동되면 시멘트, 레미탈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거나, 등짐으로 운반한다. 믹싱한 시멘트를 이동대차에 싣고 밀어서 작업지점으로 이동하거나, 도장공이 아시바 위에 작업 시 아시바 위에 놓여 있는 대야에 믹싱된 페인트를 삽질하여 퍼 올려주거나, 믹싱된 페인트가 담긴 원형 플라스틱통 양손으로 들고 작업지점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도장공 옆에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 작업자세
- 시멘트, 레미탈 운반하기→ 등짐 40%, 어깨 운반 60%, 허리 전방 굴곡 20도이하, 허리 측방굴곡 10도~20도 이하, 정적인 자세
- 믹싱된 시멘트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양손 운반하기, 허리 전방 굴곡 20도이하
-믹싱하기 위해 시멘트, 레미탈, 물통을 사모래통에 넣기 작업, 허리 전방 굴곡 45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10도~30도 이하
- 이동카 밀기, 허리 전방 굴곡 45도 이하
- 아시바위에 놓여 있는 대야에 믹싱된 시멘트 삽질하여 퍼 올리기, 허리 전방 굴곡 45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20도~40도 이하, 반복성
나) 운반량
- 트럭에서 옮기기→ 시멘트 50~100포, 레미탈 50~100포
- 믹싱 시 사모래통에 붓기→ 시멘트 4~5개/회(5~6회/일), 레미탈 4~5개/회(5~6회/일)
- 믹싱 후 시멘트가 담긴 플라스틱 통 양손 운반하기→ 10회/일
- 아시바위로 놓여 있는 대야(4~5회/일)에 믹싱된 시멘트 삽질하기 3일/주 → 15회/대야
다) 취급무게(시멘트 40kg, 레미탈 40kg)
- 믹싱 후 플라스틱에 담긴 시멘트 양손으로 들고 옮기기 25kg/한손
- 아시바 위에 놓여 있는 대야에 삽질하어 퍼 담기 2kg/삽질
※ 누적 들기 무게
(1) 트럭에서 시멘트 등 옮기기 : 100~200포 x 40kg =4,000~8,000kg
(2) 믹싱후 플라스틱에 담긴 시멘트 옮기기 : 25kg x 2(양손) x 10회/일=500kg
(3) 아시바 위에 놓여 있는 대야에 삽질해서 퍼 담기 : 대야 4~5회/일 x 15회 삽질/대야 x 2kg/1삽=120~150kg
라) 운반횟수
- 시멘트 및 레미탈 100~200회/일
- 믹싱 후 플라스틱에 담긴 시멘트 옮기기 : 10회/일
- 아시바 위에 놓여 있는 대야에 삽질해서 퍼 담기 : 60~75회/일
마) 운반시간
- 시멘트 및 레미탈 운반하기 : 2~3시간
- 믹싱 후 플라스틱에 담긴 시멘트 옮기기→2~3분 x 10회 =20~30분/일
- 아시바 위에 놓여 있는 대야에 삽질해서 퍼 담기→4~5회 x 3~4분/대야=12~20분
- 도장공 옆에서 보조하기 : 2.5시간(부담 작업 없음)
※ 1~2층은 계단을 이용하여 등짐 또는 어깨운반
2) 믹싱하기 (2시간 23.5%)
가) 작업내용
- 이동대차에 사모래통을 올리고 물2통을 붓고 레미탈 2포를 붓고 1차 믹싱 후 물2통을 더 붓고 레미탈 2포를 더 붓고 2차 믹싱 후 물 1통과 레미탈로 농도 조절하여 믹싱작업을 수행한다.
나)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20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10도~20도 이하
다) 취급무게: 믹스기 5kg, 물통 15kg, 시멘트 40kg, 레미탈 40kg
라) 작업빈도: 5~6회/일
마) 작업시간: 15~20분/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 공사현장에서는 일체 재해사실이 없었으며 본인 역시 지병처럼 지닌 상황에서 당사 공사현장이 직전 작업장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당일 공사현장에서도 재해 보고 또는 신고도 없었으며 약 2개월 지난 시점에서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은 심히 부담한 청구라 사료됩니다.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미장 보조원으로 재료의 운반과 믹싱 작업을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중량물을 어깨에 메거나 등짐으로 운반하는 작업 등 허리에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허리 부담 근무력이 단기간이고 누적정도가 미흡하여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한 수준의 작업 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