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족부 족저근막염/좌 족부 만성 근초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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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177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좌 족부 족저근막염, 좌 족부 만성 근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10. 14. ○○○○○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2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안전화 신은 발 사이로 열기가 심하게 들어와 양말이 젖은 상태로 작업하고 중량물을 든 채로 4m 높이의 일자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동하다보면 하중이 발바닥으로 많이 전달되며, 협소공간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고 1일 5천보 이상 걷고 외판 작업 시 고소차를 타고 발과 발바닥으로 중심을 잡아가며 작업을 하다가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4. 29.
- C/C : Lt foot pain
- P/I : 4년 전에도 같은 증상있었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5. 30. □□□ /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 2015. 7. 24.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
- 2017. 8. 11. □□□ / 상세불명의다리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 2019. 11. 22. ○○○ / 발목삼각(인대)의염좌및긴장,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11. 23.~2020. 2. 25. (약 7회) ○○○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발목및발부위의인대의파열
- 2020. 1. 6.~2020. 2. 6. (약 13회) ○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투약 및 보존치료 시작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중공업 일을 수행후 2021. 4. 29. 좌족 족저 건막염 및 만성 건초염의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1. 5. 14. 좌측 족부 MRI 영상에서 족저근막이 두꺼워진 소견이 보이며 만성 건초염 소견이 있으나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42세 남자로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18년간 수행하였음. 주로 대형철판을 용접하고 그라인딩하는 작업을 함. 용접하기 위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나 기마자세, 까치발을 든 자세로 작업하며 절단기나 산소호스(25Kg)을 들고 다니며 작업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5년 1회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으로 진료한바 있음. 신청상병은 주로 발바닥의 구조이상이 많은 원인이어서 재해자의 작업기간이 길지만 작업내용과 신청상병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9.) 기준 만 42세(신장 167.5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02. 10. 1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8년 6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취부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블록이 탑재되면 단차에 따라 비드 제거 부분을 확인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용접 비드를 불거나 갭시공을 한 다음 ㄱ자우마, 전동파워, 피스, 야, 망치 등을 이용하여 블록 단차를 없앤 후 빽킹제를 부착하여 론지에 빽을 내거나 가접을 하는 용접 작업 투입 전 행해지는 작업
- 틀어진 블록을 맞춘 후 형태 유지하기 위해 용접하고 평탄도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스트롱백(보강)과 우마를 용접한 다음 전동파워로 평탄도를 확보하는 작업(곡직·보강)까지 함
- 곡직 작업 시 블록 튀어나온 부분 확인을 위해 발로 쿵쿵치며 확인함(1일 2~3회, 1분이내 작업)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 절단기(1kg)+산소호스(25kg) 끼워서 함께 들고다니며 작업함
2) 신체 부담 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자세, 기마자세, 까치발을 든 자세 등
- 1일 4m 높이의 일자사다리나 계단을 약 400걸음 정도 이동(20계단×2회왕복×10회), 평지 약 5000걸음 이동
- 1회 용접시 1~2분정도 정지자세 발생하며 1일 약 10회 반복함
- 함마질 작업 시 1분당 20~30회 정도 반복적으로 작업함
- 작업현장 바닥은 철판이나 콘크리트이고, 바닥에 론지가 있거나 의장품들이 있는 경우도 있음
3) 작업 도구
- 파워, 망치, 함마, 레바블럭, 클램프, 피다기, 조기(철판 자를 때 사용하는 자), 자동 절단기, 절단기, 램, 산소호스, 에어호스, 용접와이어, ㄱ자 우마, ㄷ자우마, 스트롱백, 피스, 야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족부 족저근막염, 좌 족부 만성 근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에서 약 18년 6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나 기마 자세 등으로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 자세에서 발 부위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 상병은 주로 발바닥의 구조 이상으로 발생하여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