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만성 불안정성(십자인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79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만성 불안정성(십자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28. (유)○○○○○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간 ○○○○○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2. 1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를 위해 계단을 반복적으로 내려가고, 계단 청소, 바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7. 18. (1회) ○○○○○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 8. 26. (1회) ○○○○○ / 기타이차성 무릎관절증 - 2016. 4. 26. (1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7. 27. (1회) △△△△ / 무릎의 상세불명 장애 - 2017. 6. 12. (5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 4. 10. (1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 7. 18. (2회) △△△△ / 무릎뼈의 연골연화 - 2019. 12. 6. (1회) ○○○○○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 12. 6. (4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 6. 18. (1회) □□□□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 6. 22. (1회) ○○○○○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2) 2020. 12. 18. ○○○○ 경과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걸으면 꺾여서 넘어진다. 수개월 전. 최근 걸을 때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만성 전십자인대 파열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요함.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아파트에서 건물 내 청소관련 미화직을 하고 있으며,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오면서 무릎을 굽히는 동작, 쪼그리기 자세가 많아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십자인대가 떨어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1년 6월 이후 2020년 12월 18일(재해발생일)까지 약 7년 동안 미화원(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청소작업 중 중량물 취급은 거의 없으며, 무릎 꿇거나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하는 정적인 자세는 하루1시간 이내, 계단오르내리기 1000걸음 이내, 걷기 2Km 이내로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체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만성 불안정성 십자인대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며, 2013년 7월 이후 무릎부위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무릎 만성 불안정성 십자인대 파열’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으로 업무 부담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8.) 기준 만 66세(신장 151cm, 체중 49㎏,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8. 11. 28.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간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 6. 1.~2013. 2. 25. (약 1년 9개월) ㈜○○○○○ / 미화원(상가) - 2013. 4. 4.~2014. 3. 7. (약 11개월) □□□□ / 조립 - 2014. 9. 22.~2017. 1. 1. (약 2년 3개월) ㈜○○○○○ / 미화원(상가) - 2017. 6. 1.~2018. 6. 1. (약 1년) ○○○○○ / 미화원(상가) - 2018. 11. 28.~2020. 12. 18. (약 2년) (유)○○○○○ / 미화원(아파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 업무 - 엘레베이터를 타고 30층 까지 올라가서 30층부터 1층까지 전단지를 제거하면서 밀대와 걸레를 이용하여 바닥과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 오전 2.5시간, 오후 2.5시간 - 작업량 : 2동(1,2라인), 오전 30층, 오후 30층 * 계단(16개)*60층=960걸음 - 작업자세 : 서서 허리를 굽히고, 쪼그리기 - 작업도구 : 밀대(1.3kg),걸레(0.1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만성 불안정성(십자인대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유)○○○○○ 등 소속으로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 자세가 일부 있으나 그 빈도가 적고, 부담의 강도도 낮아 전체적인 무릎 부위 부담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