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82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5. 29.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계장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 입사하여 장기간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10.22.~2020.11.7. ○○○○○(3회),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미한 골수종과 견봉쇄관절의 회전, 염증성 변화, 야간통증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파열로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5년정도 배관, 결선작업을 수행함. 팔을 이용하여 케이블을 당기는 자세, 포설작업시 망치질, 결선작업시 어깨높이 정도에서 작업하고 양손으로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6.) 기준 만 37세(신장 171cm/체중 82㎏/오른손잡이)남성으로, 2006. 5. 29.부터 재해일까지 약 14년 11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계장 설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과정 - 작업준비 → 작업장 이동 → 계장 아크용접 및 사상작업, 계장설치(서브튜브 포설, 바이딩작업, 망치질) → 연결(각종에어 유압시스템 장비 및 배관 연결 작업) → 작업정리, 정돈 2) 세부 작업내용(수행기간 2006.5.29.~2021.4.26.) - 작업내용 : 공구함을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선박안에 들어가는 각종 에어 및 유압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및 배관에 튜브를 설치하고 밸브를 연결하여 장비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입선 및 결선하는 작업 및 바인드 체결작업하며, 그라인더 작업 병행 - 작업 설비/도구 : 아크 용접기 15kg, 우레탄 망치 2kg, 그라인더 3.3kg, 몽키 1kg, 스패너 1kg, 바인드 2kg, 튜브 10~15kg, 튜브 컷트기 1kg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포설 및 바인드 작업시 망치질 하는 자세(일 1시간30분, 20%정도), 선 상태에서 위보기 하며 두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포설하는 작업(일 1시간30분, 20%), 멀티코어/싱글코어(튜브) 포설 작업 시 양손으로 잡고 당기는 자세(일 1시간30분, 20%), 30M 정도의 말려 있는 무게 약 10~15kg 튜브를 양손으로 잡고 돌려가며 푸는 작업(일 1시간30분, 20%), 서있는 상태에서 위보기 하며 양팔을 든 상태에서 포설하기 및 망치질하는 작업(1일 1시간30분, 20%) - 작업빈도 : 튜브 풀고 당기는 작업 하루 3회 정도, 공구함 들고 이동 하루 5-10회, 바인더, 멀티코어 포설 하루 10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동일 작업장 및 동일 직종으로 근무중인 대부분의 동료 작업자들과 달리 질환 발생하였으나 질병발생 원인 확인 불가함 - (신청인 주장) 포설작업 중 양팔을 머리위로 든 상태에서 힘을 주어 작업을 하며, 양손으로 코어를 당기는 작업, 그 외 사상 작업이나 망치질 작업 등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13. 2. 7. 재해(업무상 질병 - 승인) - 승인상병: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13. 2. 13.~2013. 8. 31.(입원 14일, 통원 184일 / 총일수 198일) - 장해등급: 12급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업체에서 계장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