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골 추간판 탈출 L4-5/요추골 추간판 탈출 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85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년 12월 4일 ○○ 항공부품 신설공장 출장 2층 안전지지대 설치 공사 작업 중 지지대 물건을 들고 운반또 설치 중에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제관작업을 수행하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에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1-29~2013-02-04 요추염좌및긴장, ○○
- 2014-09-29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의타박상, 요통요추부, □□
- 2017-08-29~2018-09-04 요통요추부, ○○○○
- 2017-11-24~2018-12-24 경추통 경부, 요통요추부, ○○
- 2018-01-16 요통요추부, 경추통 경부, △△△
- 2018-07-14~2018-07-17 요통요천부, ○○
- 2018-08-02~2018-12-26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2018-08-0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2019-01-15~2020-02-13 L5부위의골절폐쇄성,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2019-01-25~2019-07-13 L5부위의골절폐쇄성, 척추협착요추부, ◇◇◇◇
- 2019-04-2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 2019-06-10~2019-09-25 요추의상세불명의골절폐쇄성,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 2019-10-11~2019-10-12 기타근통발목및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부, ○○
- 2019-10-28~2020-05-01 기타명시된관절증골반부분및대퇴,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2020-01-16~2020-09-1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2020-02-27 경추통경부, 요통요추부, ○○○○
- 2020-05-02~2020-05-06 요통요추부, □□
- 2020-05-26~2020-06-08 척추협착요추부, 기타명시된수술후상태, ◇◇◇◇
- 2020-10-06 척추협착요추부, ○○○○
- 2020-10-12~2020-11-28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외부자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L4-5-S1 추간판 탈출로 진단되어 타원에서 수술적 치료 후 본원으로 전원한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위해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영상검사에서 신청 상병의 소견은 관찰되며, 탈출증의 양상이 단일 재해에 의한 파열성의 탈출증 보다는 상당한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어 추간판의 현저한 팽윤에 의한 탈출증 양상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합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2019-01-15 및 2020-12-07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4-5-천추1번
의 추간판 탈출증 관찰됩니다..]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제관, 취부작업에서 하루 10시간이상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작업자세로 조립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진술함. 크레인 작업이 어려운 곳에서는 인력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진술함.
- 현장방문조사결과 주작업인 제관. 취부작업에서 금속자재를 절단하거나 재키 등의 취부장비를 이용하여 금속자재 위치를 맞추는 작업 등이 쪼그린 자세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됨. 현장에 크레인이 있어서 중량물 자재운반이 이뤄지고 있으나 크레인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는 작업자가 양 손으로 자재를 들고 옮기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허리의 신체부담정도는 운반작업 3점, 취부작업 4점으로 중간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4.) 기준 만 60세(신장 169cm/체중 6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제관(취부) 업무 객관적 직력 약 12년 4개월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8.4.8.~1998.11.10.(7개월) ○○○○/ 제관(취부)
- 2001.2.1.~2001.9.30.(8개월) ○○○○○(주)/ 제관(취부)
- 2002.4.2.~2002.7.31.(4개월) ○○○○○/ 제관(취부)
- 2007.4.1.~2013.6.1.(6년2개월) ㈜◇◇◇◇◇/ 제관(취부)
- 2015.6.1.~2017.12.1.(2년6개월) ㈜☆☆☆☆☆/ 제관(취부)
- 2018.8.10.~2019.6.16.(10개월) ♤♤♤♤/ 제관(취부)
- 2004.1월~2018.10월(근무일수 :240일) (사업명 생략)외/ 제관(취부)
- 2020.11월~2020.12월(근무일수 :10일) ㈜○○○○○/ 제관(취부)
※ 요양기간
- 2012.5.28.~2013.5.10. (약 1년)
- 2016.11.13.~2017.11.30. (약 1년)
- 2018.12.26.~2019.7.31. (약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관(취부)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 1시간 30분 (18.75%)
가) 작업내용 : 금속자재를 자르거나 용접을 하거나 조립을 하기 위해 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굴곡 0~70°, 허리꺾임 0~10°
다) 운반거리 : 20~60m
라) 중량물 : 금속자재 1~5kg
※ 과거의 회사에서는 중량물이 10~50kg의 자재를 인력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 현장에 천장크레인이 존재하여 중량물이 많이 나가는 자재는 크레인 이용하여 운반
마) 운반량 : 금속자재 1~10회 / 하루
2) 취부작업 : 6시간 30분 (81.25%)
가) 작업내용 : 의뢰가 들어온 금속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속을 절단하거나 망치질을 하거나 자키를 이용하여 위치를 맞추는 등을 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굴곡 0~70° , 허리꺾임 0~10°
다) 작업비중 : 망치질 50% , 절단 20% , 자키 20%, 스패너 10%
라) 사용공구 : 산소절단기 헤드 0.85kg, 자키 10.7kg, 망치 1.25kg, 스패너 0.4~0.6kg,
마) 정적자세 : 1분이상(금속자재를 절단하거나 위치 조정 등을 작업을 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 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입사를 했을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당 회사에서는 취급하는 중량물도 적으며 크레인도 설치 되어서 인력운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함. 하루 생산량도 1~2개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강도 또한 낮다고 주장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1.7.18.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우수부 제5수지 염좌 및 건손상
- 요양기간 : 2001.7.18.~2001.8.14.(통원:28일)
나) 재해일자 : 2012.5.4.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 요양기간 : 2012.5.28.~2013.5.10. (입원:11일, 통원:189일)
다) 재해일자 : 2016.10.13.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평근힘줄의자연파열-아래팔,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추가불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요양기간 : 2016.11.13.~2017.11.30.(입원:12일, 통원:337일)
라) 재해일자 : 2017.5.22. (업무상 질병)
- 불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불승인), 재심사청구 기각
마) 재해일자 : 2018.12.19.(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요추 제5번 압박골절
- 요양기간 : 2018.12.26.~2019.7.31.(통원:218일)
- 재요양불승인상병 :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
바) 재해일자 : 2019.9.19.
- 불승인상병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낭종,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불승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L4-5’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 L5-S1’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일용직근로자로 제관(취부)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등으로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L4-5’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 L5-S1’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골 추간판 탈출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 L5-S1’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