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86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우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7. 1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선소 선박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 등으로 무릎에 부담이 되어 2019. 10. 3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수행한 용접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 2019.10.30.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 (외상 없음, 내원 1년 전부터 무릎에서 물을 뽑은 적이 있음)
- 2019.11.06. Other repair of knee
- 2019.11.13. Rt.Knee MRI검사 결과
· Tear in medial meniscus, grade 3
- 2020.09.23. Rt.Knee MRI검사 결과
· cyst formation around semimenbranosus
· partial healing of medial meniscus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0.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3.19.~2018.03.30.(6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2019.10.30. ○○○○○ “무릎뼈 힘줄염,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2019.10.30.~2021.04.26.(18회)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등”
- 2020.05.06. ○○○○○ “근육긴장,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 내측반월상 연골파열로 본원에서 2019년 11월06일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시행하였고 이후 좌 주관절 신전건 파열로 본원에서 2021년 06월08일 변연절제술 및 신전건 봉합술 시행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종 취부, 용접, 사상작업을 약 6년 6개월 수행함. 쪼그려 앉기 등 업무내용은 상병부위 부담작업이나,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0. 30.) 기준 만 30세(신장 179cm/체중 10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7. 15. ○○○○○에 입사하여 조선소 선박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약 1년 4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용접/사상 업무 약 5년 8개월, 자동차 부품검사 약 1년 8개월)
- 2007.01.01.~2008.08.30.(1년 8개월) □□□□ “△△△△△ 협력업체 - 부품검사”
- 2011.08.10.~2016.04.29.(4년 9개월) ㈜◇◇ “☆☆☆☆☆ 협력업체 - 용접/사상”
- 2016.06.02.~2016.07.27.(2개월) ㈜♤♤♤♤ “☆☆☆☆☆ 협력업체 - 용접/사상”
- 2017.09.04.~2017.09.06.(3일) ㈜♡♡♡♡ “☆☆☆☆☆ 협력업체 - 용접/사상”
- 2017.10.10.~2018.01.31.(4개월) ㈜◇◇ “☆☆☆☆☆ 협력업체 - 용접/사상”
- 2018.02.01.~2018.07.11.(5개월) ♧♧♧♧ “☆☆☆☆☆ 협력업체 - 용접/사상”
※ 신청인은 ♤♤♤♤ ♡♡♡♡ 사이에 비는 기간 외에는 실제로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국세청 및 4대보험에 일부 기간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함(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및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사상 업무(☆☆☆☆☆ 협력업체, 2011.08.10.~2019.10.30. 근무기간 총 7년)
- 용접 : 취부를 한 작업 현장에 용접케이블을 들고 가서 두손으로 CO2용접 토치를 들고 수동 용접함.
- 사상 : 용접 후 용접 비드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하는 작업
- 작업 구역에 따라 작업자세는 바뀌고 그 종류로 서 있는 자세, 앉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등이 있음(블록 형태에 따라 자세는 변경될 수 있음)
- 2020년 9월부터는 현장 반장(작업관리자)업무 수행 (보험가입자는 주로 검사를 하는 작업을 하였고, 용접/사상 작업 며칠에 한번 정도만 수행하였다고 진술 / 신청인은 용접사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용접/사상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자동차 부품검사(△△△△△ 협력업체, 2007.01.01.~2008.08.30. 1년 8개월)
- (신청인 유선 확인내용) △△△△△ 협력업체로 전장품 등 부품을 검사하는 작업으로 주로 서서 작업을 하고, 선 자세로 부품이 작동하는지 조작해보고 부품을 다시 옮기는 (박스 등) 작업 수행
3) 사업장 현장 조사(현장 담당자 면담) 결과
- 용접원 당시, 작업 내용은 PE장에서 단블럭과 단블럭을 연결하는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자세는 대부분 무릎을 꿇거나 오버 헤드 자세로 용접을 수행하였고, 사상작업은 가끔씩 하는 정도라고 진술함.
- 반장으로 근무 중에는 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가끔씩 용접, 사상 작업을 하고 빈도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며칠에 한번(3~5일에 1번 정도) 근로자가 부족할 때 수행해왔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입사일로부터 2020년 8월까지는 용접 조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용접업무는 고작 2년에 불과하여 개인적인 질병으로 판단되며,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작업관리자(반장)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무릎이나 팔꿈치에 부담이 가는 일 자체가 없다는 의견임.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반장 업무 중 현장 내 용접사와 사상공이 없어 반장임에도 직접 용접, 사상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관리자이기에 사업장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을 했었다고 진술함.
- 용접사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용접을 했다고 회사에서 주장하나, 실제로는 용접한 부분을 사상작업까지 함께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용접과 사상의 비율을 5:5이고, 과거 다녔던 사업장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업무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011년 이후 ☆☆☆☆☆(주) 협력업체에서 선박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