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87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선박건조 업체에서 용접기, 피더기 및 용접와이어 등 중량물을 이용하여 용접작업을 하면서 대부분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가 불편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6. 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10.~2017.1.18.(3회) 학교법인○○○ ○○○○, 요천수신경총장애 - 2017.1.24. 학교법인○○○ ○○○○,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부통증 및 좌측 하지로의 저림증으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수술적 가료 시행한 자로 수술 후 운동성 제한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6. 3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79년생 남자. 신청인은 2020년 5월 1일부터 ○○○○에서 용접을 했음. - 과거직력에 따른 자료를 확인했을 때. 신청인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용접을 했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용접 직력은 총 5년 9개월임. - 주 6일 근무 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쪼그려 앉거나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용접작업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음. - 척추협착(요추부) ○○○○ 진료 받은 과거 병력 있음. - 과거병력, 근무기간,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로 인해 유발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8.) 기준 만 42세(신장 172cm/체중 8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20. 5. 1.에 입사하여 2021. 6. 3.까지 약 1년 1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9. 7. 15.부터 재해일까지의 기간 중 약 5년 9개월간 조선소 협력업체,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 등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관련 용접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 조선소내 철판 구조물을 용접 피더기를 들고 다니며, 용접작업 수행하고 치핑기, 해머를 들고 용접 슬러그(녹, 이물질 등) 부분제거를 위해 부위에 두드리는 작업을 수행함. 가)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용접작업 1일 4시간(일 45%), 엎드리거나 누운자세에서 용접작업 1일 2시간(일 20%), 상부 작업시 사다리나 작업대 위에서 위보기하며 팔을 뻗어 용접작업(일 20%), 위보기 자세에서 용접기를 들고 팔을 뻗어 용접작업(일 15%) 나) 작업공구 : 용접피더기 12.5~15kg, 치핑기, 망치(1kg) 다) 작업빈도 : 와이어 12.5~15kg 손으로 들고 이동 일 3회, 용접피더기 손으로 들고 이동 일 20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용접피더기 등 용접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용접을 하기에 허리에 부담이 왔다고 생각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 등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로 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