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좌측 제5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188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3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3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제5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0. 9. ○○○○(주)○○에 입사하여 도장생산부에서 근무하였고, 수정작업 중 회전 진동이 심한 툴을 양손으로 잡고 작업하던 중 손가락에서 “딱”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도장생산 검사 수정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구를 손으로 잡고 쥐었다 펴거나, 문지르기, 틀기, 진동공구 사용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7.18.~2020.09.03. (21회)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 ○○○○ (우측 제4수지 중수골 골절)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2021.06.10 제5수지 활차절제술시행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창상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 질환으로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16년간 검사 수정 및 실링업무를 수행함. 양손으로 사포를 잡고 문지르기, 진동공구를 잡고 작업, 실링시 건을 잡고 손으로 누르는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9.) 기준 만 43세(신장 175cm/체중 74㎏/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7. 10. 9.부터 자동차를 생산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약 13년 8개월 간 검사수정 및 실링 업무를 수행하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05.05.25.~2018.11.30. (약 13년 6개월) ○○○○(주)○○ / 검사수정 - 2018.12.01.~2021.02.14. (약 2년 3개월) ○○○○(주)○○ / 실링업무 - 2021.02.15..~재해일 (약 3개월) ○○○○(주)○○ / 풀맨업무 - 2005.05.25.~2007.10.09. (약 2년 4개월) ○○○○㈜ / 검사수정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종차 제조업 관련 검사수정 및 실링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검사수정업무 - 작업내용 : 도장이 완료 후에 불량인 부분을 수정하는 업무로, 샌딩작업(사포로 문지름) 및 폴리싱작업(연마작업)이 주된 업무임. 업무시간의 80%정도에 해당하고, 샌딩작업과 폴리싱작업은 거의 유사한 비율로 수행함. 업무 전반에서 양손을 사용하지만, 우세손인 오른손의 작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작업자세 : 샌딩업무시 사포를 손으로 쥐고 문지르는 자세 확인되고, 폴리싱 업무시 압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진동공구인 폴리싱기 및 연마툴 사용 확인됨.(업무시간의 40%정도) 손목의 굴곡, 손목의 옆꺾임 확인되고,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이나 1분 이상 유지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 중량물 : 폴리싱기나 연마툴의 무게가 1~2.5kg정도이고, 그 외 중량물에 해당하는 공구나 자재는 없음. - 기타 신청인자 진술 : 연마툴이 최근에 더 무겁고 진동이 커졌다는 진술이고, 8자를 그리면서 흠집이 나지 않도록 부드럽게 해야되므로 손에 더 무리가 되었다는 진술임. 2) 실링업무 - 작업내용 : 차체의 철판 사이에 방수 목적으로 실링재를 도포하는 업무로 주로 실링건을 사용하고, 붓이나 정반을 사용하기도 하며, 마무리는 직접 손가락으로 마감함. 우세손인 오른손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작업자세 : 실링건을 사용하여 도포하는데, 엄지로 건을 누르고 손목을 회전시키면서 작업함. 손목의 굴곡, 신전 및 옆꺾임 확인되고, 손가락으로 쥐기 확인됨. 데드너 부착시 손바닥으로 치는 자세 확인됨(차 1대당 8장). 건을 누르고 있는 자세(약하게 누르지만 중간에 끊기면 불량이 나므로) 확인되지만 1분 이상 유지되지는 않고, 4회 이상 반복동작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라인의 우측에서 작업을 많이 수행하여 더 힘들었다는 진술이었는데, 현장 확인한 결과 우세손이 오른쪽인 경우 우측 작업이 좌측 작업에 비해 꺾이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됨 - 중량물 : 중량물에 해당하는 공구나 자재는 없음. - 신청인 진술 : 우세손인 오른손 사용이 더 많지만, 오른손이 아파서 왼손으로 하거나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수행하여 왼손에도 무리가 되었다는 진술임. 3) 풀맨 업무 - 작업라인 중 결원이 있을 때 투입되어 일하는 직원을 풀맨이라 하는데, 조립 및 도장수정 관련업무 전반에 투입되어 작업하므로 업무를 특정지을 수 없고, 어떤 업무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세분화하기 힘듬.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세분화 하지 않고, 업무중 손이나 손가락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한 자세 위주로 기술함. - 지그 탈부착시 양손을 사용하여 부품을 취급하고, 볼팅(고무바킹 끼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손목의 옆꺾임, 손목의 굴곡, 손가락으로 쥐기 확인되고, 분당 4회 이상이 반복동작 확인됨. - 중량물 : 중량물에 해당하는 공구나 자재는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2020.07.17. 주먹으로 문을 쳐서 우측 제4수지 중수골 골절로 수술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3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3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제5수지 방아쇠 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도장생산 검사 수정라인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하면서, 작업중 작업공구 등을 손가락으로 쥐거나 손바닥으로 치는 등 수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가락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