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원판 탈출 C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189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원판 탈출 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장직에서 같은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여러 힘든 자세와 위치에서 일하다 누적된 피로와 신체에 가해진 과부하로 인해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형 제품을 가공하므로 돌발 상황도 발생하고, 협소공간이나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5. 28.∼2018. 5. 29. 경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9. 9. 30.∼2019. 10. 7. 경추의염좌및긴장 / ○○○○ (6회)
- 2019. 10. 4. 경추통 / ○○○○○
- 2021. 4. 20.∼2021. 4. 26.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5. 13. ○○
○○○ 외래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현재질병상태: Rt. upper arm atrophy. 근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상지 근육 위축.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중공업체에서 기계정비 및 점검업무를 약 27년 7개월 동안 수행함. 목을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회전,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3. 1.) 기준 만 59세 남성(174cm, 71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7. 5. 21. 입사하여 기계정비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였고, 노조전임 기간과 사업장 집단 휴업 기간을 제외하면 총 작업이력은 약 27년 7개월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계정비 및 점검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신청인의 작업은 생산 완료된 물품을 정비 및 점검하는 업무로서, 업무특성상 정기적으로 매일 하는 정비작업이나 점검 작업 외에 고장 접수 시에 출동을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존재함.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은 60~70%에 해당한다는 진술임(시간으로 환산하면 5시간 정도).
- 대형기계를 분해하여 부품을 교체한 후 재조립하는 정비 업무는 일반적인 부품 조립과 유사하고, 설비점검은 해당 기계에 따라 달라짐. 업무비율상 정비업무 90%(시간으로 환산하면 4시간 30분 정도) 설비점검업무 10%(시간으로 환산하면 30분 정도)수행함. 정비 업무는 일반적인 부품 조립과 유사하지만 해당 기계가 달라지고, 설비점검도 장소와 해당 기계 등이 달라지므로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체 업무비율에 따른 목 부위 부담정도를 조사하였음.
2) 작업 자세
- 작업 중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인 자세 확인되고, 목을 굴곡/신전한 상태에서 회전/꺾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자세도 확인됨. 기계정비업무시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등 협소 공간 확인되며 거상작업 및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 확인됨.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자세와 분당 2회 이상의 반복 작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진술 상 업무 수행 중 앞으로 숙이기 30%, 뒤로 젖히기 30%, 좌우꺾임 20%, 중립 20%정도라는 진술이고, 협소구간 작업은 업무비율상 60%정도라는 진술임(시간으로 환산하면 3시간 정도).
3) 중량물
- 렌치, 스페너, 에어툴, 드라이버, 망치 등의 수공구를 사용하고, 중량물은 크레인을 사용함.
4) 기타 신청인 진술
- 설비점검 시에 기계 속이나 지하 등 협소하고 위치가 불안정한 장소에서의 작업 시 목을 뒤로 젖힌 상태가 수시로 발생하여 목 부위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정비부품에 따라 여러 자세가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장기간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특정 동작은 많지 않으며,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 가능한 강한 외력이 미치는 특정 작업이 없고, 휴식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므로 장시간 업무 누적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재직 중 필요에 따라 부속의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해온 이력 등 업무와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는 의견임.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19. 9. 16. (불승인)
- 신청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는 수영과 등산이며 이외의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원판 탈출 C5-6’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대형기계 정비 및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한 분으로 업무 시 목 굴곡이나 신전 자세, 꺾임 등의 목 부위 부담요인들이 확인되고 업무 수행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