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92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3.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2개월간 급식실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5. 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약 18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자재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28. (2회) □□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4. 4. 3. (1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7. 1. 31. (3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7. 6. 21. (1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8. 1. 15. (10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 증후군
- 2018. 10. 10. (5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4. 22. (3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8. 24. (8회)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9. 1. (1회)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10. 30. (1회) □□ / 관절통, 위팔
- 2020. 12. 1.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 19. (1회)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의무기록
2021. 5. 17. ○○○ 간호정보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우측 어깨 통증, 우측 어깨 관절범위 운동 제한. 작년부터 증상 있어 타병원 치료하다 작년 8월 퇴근길에 넘어진 후로 통증 심해져 본원 외래 통해 수술 위해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초음파, MRA 검사 상 상기병명으로 2021.05.18.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후 우측 외전보조기 유지 및 안정가료 시행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1년 6개월간 학교급식소 조리사 업무를 수행함. 업무내용상 식자재 세척, 조리업무 등 상지부담 작업이 다수 포함되므로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3.) 기준 만 56세(신장 162cm, 체중 65㎏,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8. 3. 1.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2개월간 급식실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3. 8. 25.~2003. 12. 28. (약 4개월) ○○○○○ / 조리원
- 2009. 3. 2.~2009. 11. 16. (약 9개월) ○○○○○ / 조리원
- 2010. 3. 1.~2010. 12. 29. (약 10개월) ○○○○○ / 조리원
- 2011. 3. 1.~2011. 3. 31. (약 1개월) ○○○○○ / 조리원
- 2011. 8. 23.~2011. 9. 24. (약 1개월) ○○○○○ / 조리원
- 2011. 12. 1.~2018. 2. 28. (약 6년) ○○○○○ / 조리원
- 2018. 3. 1.~재해일. (약 3년 2개월) ◇◇◇◇◇ / 조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에서는 1일 단위로 전처리, 주요리, 밥/국 담당을 바꿔가며 작업하고, 식수는 1,103명, 조리사는 9명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 납품된 식자재를 세척 후 다듬어서 요리팀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량 : 쌀 61kg(밥판 18판), 김치 10kg, 기타 식자재 등
- 작업인원 : 3명
2) 주요리
- 전처리 완료된 식재료로 반찬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도구 : 식칼, 조리용 삽, 대형 국자, 체, 튀김솥, 볶음솥, 국솥 등
- 작업량 : 쌀 61kg(밥판 18판), 김치 10kg, 기타 식자재 등
- 작업인원 : 3명
3) 밥/국 조리
- 밥과 국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량 : 쌀 61kg(밥판 18판)
- 작업인원 : 3명
*1주일에 1회 후드 청소 시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20년 8월경 퇴근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의무기록지를 통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11년 이상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식자재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어깨를 거상한 자세로 작업하여 어깨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