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 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우측 제 3수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193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제3 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우측 제 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7. 8. ㈜○○○○○에 입사하여 알루미늄 절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손가락부위 통증을 느껴 2020. 10. 27. C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4.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절단된 알루미늄을 옮기고, 뒤집기 등의 작업 중 손가락 부위에 힘이 가해지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손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10. 27. ○○○○의무기록 - 우손 3수지 아픔 - 어제부터, 다친거 없음 - 많이 사용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 상병으로 본원 가료중인 자로 수지 굴곡건 제 1활차부 방아쇠 수지 소견 보임 - 약물치료, 물리치료에도 호전없어 2021. 4. 22. 굴곡건 활차 절개 유지술, 건윤활막염 절제술 시행예정 -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알루미늄 제조업체에서 약 18년동안 절단 업무를 수행함 - 절단된 알루미늄(10~20kg)을 양손으로 잡고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함 -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7.) 기준 만 56세(신장 168cm / 체중 58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0. 7. 8.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8년간(산재요양이력 약 2년 제외) 알루미늄 절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산재요양 종결 후 재해일까지 약 8개월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2018. 1. 27.~2020. 1. 30. 산재요양이력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1999. 9. 30. □□□□(주) 외 다수 제조업체에서 약 2년 4개월간 근무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알루미늄 절단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알루미늄 직선 작업 - 폭 20cm, 길이 40m 가량의 알루미늄 제품을 기계로 펴는 작업을 수행함 - 지그를 끼우고 뺄 때 망치질을 수행함 - 1일 400개 이상 제품 직선 작업 수행함 2) 밴딩 작업 - 직선작업 완료된 제품이 불량품인 경우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쌓은 후 밴딩 처리함 - 주 1~2일 정도 수행함 3) 폐자재 압축 작업 - 절단 후 일정한 길이가 되지 않는 잉여부분은 손으로 압축기에 넣어 압축함 - 압축된 제품을 폐자재통에 쌓는 작업 수행함 - 1개당 약 20kg정도, 1일 약 2통 작업함(1통당 제품 20개정도 들어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20. 10. 27. 손가락 통증이 심했다고 하나 신청인이 보고한 사실 없음, 2020. 9. 1. 휴업 이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 - 매월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상담 지도결과에 한 번의 언급도 없었고, 2020. 1.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의 건강상 이상 징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음 - 해당 압출부서 파트장은 재해자 산재요양 후 복귀한 이래 손이 아프다고 하니 버튼만 누르면 되는 기계화된 작업에 배치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6. 5. 14.(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좌측 수배부 심부 압궤상, 좌측 제 5수지 신전건 파열 등 - 요양기간: 1996. 5. 14.~1997. 1. 10. (입원 77일, 통원 165일, 총 242일) - 장해등급: 14급 5호 나) 2018. 1. 27.(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좌 완관절 건초염 - 추가상병(불승인):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2018. 9. 20.) - 요양기간: 2018. 1. 27.~2018. 8. 31.(통원 217일) 다) 2018. 1. 27.(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요양기간: 2018. 8. 14.~2020. 1. 30.(입원 21일, 통원 344일, 총 365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제3 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우측 제 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8년간 알루미늄 절단 업무 수행하였으며, 그 중 산재요양종결로 복귀한 이후에는 약 8개월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 작업 시 알루미늄 자재 취급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손 부위 신체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 있으나, 산재요양종결로 복귀한 이후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손 부위 작업 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손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