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94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선박제조업체에서 약 10년 이상 사상 및 장비(스포트 및 시트) 등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 2021.01.11. 20:30경 팔꿈치 부위 차량 접촉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극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취부, 사상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며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이력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우측 견관절 부위 통증 호소하여 타병원(○○○, ○○○○○)에서 방사선 사진 및 MRI촬영 하 상기병명 확인하여 수술위해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입원 하 2021.04.27. 우측 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극상건 봉합술, 관절와순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부위 보호위해 보조기 착용 하 경과관찰 시행중으로 현재 수술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력회복 및 운동범위 회복위해 꾸준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조선업종 근무기간 6년 6개월 취부, 용접, 사상작업을 수행함. 수진내역 및 실제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상병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1.) 기준 만 61세(신장 164cm/체중 5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8.17.~2020.8.26. ㈜○○○○에서 취부, 용접, 사상 업무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9.10.01.~2010.01.31.(4개월) □□□□□/ 조선소하청업체, 취부,용접,사상 - 2010.02.01.~2010.09.29.(8개월) △△△△△주식회사/ 조선소하청업체, 취부,용접,사상 - 2011.04.01.~2011.07.31.(4개월) ◇◇◇◇주식회사/ 조선소하청업체, 취부,용접,사상 - 2014.08.01.~2018.06.30.(3년 11개월) / 2019.05.02.~2019.10.20.(약6개월) ☆☆☆☆(주)/ 조선소하청업체, 취부,용접,사상 - 2019.10.22.~2020.07.31.(9개월) ㈜○○○○/ 조선소하청업체, 취부,용접,사상 - 2011.08.(6일) 해양)2야드(♤♤매립부지) 옥외작업장 저압전기 설치공사/ 조선소하청업체, 취부,용접,사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용접, 사상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용접, 사상 - 부재 입고 및 배열 → 마킹 → 취부 → 의장설치 → 용접 → 사상 → 검사 Shop-out - 취부 : 에어작키, 지그, 작키램 등을 들고 다니고, 레버플러를 설치하고 당기며, 취부 작업 시행. 블록형태에 따라 자세는 다양함, - 용접 : 취부를 한 작업 현장에 용접케이블을 들고 가서 두손으로 CO2용접 토치를 들고 수동 용접함. - 사상 : 용접 후 용접 비드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하는 작업 - 작업 구역에 따라 작업자세는 바뀌고 그 종류로 서 있는 자세, 앉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등이 있음.(블록 형태에 따라 자세는 변경될 수 있음 -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취부,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고, 블록 내에서 직업 취부한 부자재를 용접과 사상작업까지 모두 맡아서 함. - 주로 취부 위주로 하였고, ㈜○○○○ 이전 사업장에서는 2009.10.01.~2019.10.20.기간동안은 취부 7: 용접 1.5 : 사상 1.5 비율로, ㈜○○○○에서는 10개월 중 5개월은 사상작업만 100%, 나머지 5개월은 사상 7 : 취부 3 비율로 업무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선박임가공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였고, 폐사에서 근무한 짧은 기간동안은 근골격계에 부담되는 작업 없이 비교적 단순 노동이었으므로 재해자의 병명과 폐사에서 담당 업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1.7.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탈구 흉쇄관절 좌측 - 요양기간 : 2011.7.6.~2012.4.30.(입원:9일, 통원:288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택시공제조합 사고접수조사보고서 - 사고번호 : 202101369 - 사고일시 : 2021.01.11.20:50 - 사고구분 : 운전자 과실(주시태만 / 측면충돌) - 사고내용 : 우회전 중 마주보고 걸어오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발생 - 대인공제금 지급내역 : 경요추염좌에 대해 보상하였고, 치료비 979,510원, 합의금 2,500,000 지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취부, 용접, 사상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장기간 업무 부담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업무 중 팔과 어깨의 사용 및 거상 동작 등으로 업무와 관련된 어깨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200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6년 6개월 근무하여 부담 업무기간이 길지 않고 간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퇴직 4개월 이후 교통사고에 의하여 상병 진단되었고, 교통사고 이전 치료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은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