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5-천추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95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 5.부터 건설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배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 등으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매설배관 작업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으로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3.27 요통요추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건설 생산직 근무하시는분, 요통 우하지 방사통으로 2021.04.27 본원 내원 검사후 상병 진단되었고, 내원 2~3 주전 작업중 허리 삔뒤로 발생한 증상. 신경차단 및 보존치료 시행하였고, 6주 안정가료후 증상 지속시 수술가능성 있음.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배관설치업무에서의 허리부위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해당업무 수행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5.) 기준 만 28세(신장 174cm/체중 70㎏/오른손잡이)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6. 1. 5.부터 재해일까지 약 5년간 ㈜○○○○○ 등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배관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8.10.01.~2021.04.30. □□□□(주), 배관공 - 2018.04.02.~2018.06.25. △△△△(주), 건설잡부 - 2018.03.01.~2018.09.30. (주)○○○○○ 외 다수, 배관공 - 2018.02.06.~2018.02.28. (주)○○○○○, 배관공 - 2017.01.19.~2018.01.31. (주)○○○○○, 배관공 - 2016.06.08.~2016.11.26. 주식회사 ◇◇◇◇, 배관공 - 2016.01.05.~2016.04.20. (주)○○○○○, 배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배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설치 : 3.2시간 40% ① 작업내용 : 슬라브인 경우 파이프를 맞추기 위해 허리를 숙이거나 레바,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배관을 설치하거나, 벽 작업시 앞의 파이프에 클랭프를 물리고 손으로 들어 어깨에 올린 후 맞추거나 철근에 벨트를 걸어 레바블록,체인블록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들어 맞추거나, 밖으로 나가는 라인은 한쪽팔로 매달려서 다른 팔로 파이프를 어깨에 올려 버티는 작업을 한다. 또한 노출라인(expo sute)작업시 협소한 공간에 허리를 숙여 파이프를 잡고 어깨에 메어 클램프가 있는 곳에 맞추어 작업을 하거나. 손으로 안될 시 레바블록, 체인블록을 이용 ② 작업자세 : 쪼그린 자세 45%, 허리굽힘 자세 45%, 선자세 10%, 허리 전방 굴곡 30°~70°이하, 허리 비틀림 30°~40°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③ 취급공구 : 공구통(레바블록, 체인블록, 철사, 망치, 수평계, 라쳇, 손 카타기, 클램프, 드라이버, u-Bolt, 슬링벨브) ④ 취급공구 무게 : 공구통 15kg, 공구통 들기횟수 4~5회 2) 자재운반 및 철근 이격 : 2.4시간 30% ① 작업내용 : 도면을 보고 각 위치에 맞는 파이프(자재)를 허리를 숙이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매 작업시(구역)에 이동시 홀다선, 퍼지호스, 공구통을 메고 설치장소로 이동한다. 철근 이격시 철근에 벨트를 걸어 레바, 체인블록으로 당겨서 망치로 가격후 철사로 고정작업을 하거나, 배에서 작업시에는 한쪽 팔로 매달려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좁은 구역에는 비집고 들어가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실시 ② 작업자세 : 허리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무리한 힘, 정적인 자세 ③ 취급공구 : 배관파이프, 홀다선, 퍼지선, 공구통(레바블록, 체인블록, 철사,망치, 그라인더 수평계, 라쳇, 손 카타기, 클램프, 드라이버, u-Bolt, 슬링벨브) ④ 취급공구 무게 : 0.75inch ~6inch(0.75inch 1.6kg/m, 6inch 28.2kg/m) 배관파이프→0.75inchx6m=9.6kg, 6inchx2~3m=56.4~84.6kg 홀다선 : 20kg x 2개/주=40kg, 퍼지선 : 10kg x 2개/주=20kg 공구통 : 15kg ※ 1인 운반 25kg x 20개 =500kg 2인 운반 40kg x 10개 =400kg → 200kg/인 ※ 누적 들기 무게 및 횟수 : 500kg + 200kg =700kg/일, 들기횟수 30회 ⑤ 작업(운반)빈도 : 배관파이프 2~3회/주 운반, 홀다선 및 퍼지선 2회/주 운반, 공구통 매일운반 3) 그라인더 작업 : 2.4시간 30% ① 작업내용 : 매설된 파이프가 바닥에 박혀 있거나 머리 위에 있거나 장애물 사이에 있거나, 파이프까지 갭이 맞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40°~70°이하, 허리 비틀림 30°~40°이하, 허리 신전 10°~30°이하, 정적인 자세 ③ 취급공구 : 4인치 그라인더 1.7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5-천추1’은 의무 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이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업무기간 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