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좌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97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 ○○○○에 입사하여 30년 넘게 취부, 용접, 곡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어깨, 무릎 부위 사용으로 상병 부위 통증이 누적되어 2021. 5.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5.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 수행과 불안정한 자세로 어깨, 무릎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0. 22.~2020. 12. 31. (3회) ○○ 등 / 근육긴장어깨부분, 근육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 - 2019. 2. 21.~2019. 2. 28. (3회) ○○ / 기타근통,아래다리 - 2016. 1. 4.~2016. 1. 6. (3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 8. 13. (1회) △△ / 기타 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며, 우측 슬관절의 외측 연골판 손상 및 연골 손상 확인됨. 우측 슬관절의 내측 연골판의 손상은 명확하지 않음.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7년생 남자. 1987년 3월부터 조선소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2018.01.15.-2020.12.31. 용접기 정비, 유지보수 2004.01.01.-2017.12.31. 곤도라 정비, 유지보수 1987.03.23.-2003.12.31. 선각취부, 용접, 곡직 주 5일 40시간 근무하며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2004년부터 수행한 곤도라 용접기 정비, 유지보수 작업의 경우 쪼그려 앉은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야하며 위 작업을 할 때, 어깨/위팔의 자세, 힘, 반복성 평가 결과 합산 점수가 6점(최대 7점)으로 매우 높은 상태임. 무릎/발목의 자세, 힘, 반복성 평가 결과 합산 점수가 4점(최대 7점)으로 높은 상태이며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재 근무이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6.) 기준 만 63세(신장 169cm, 체중 7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8. 1. 15. 입사하여 약 2년 11개월간 용접기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 1. 15.~2020. 12. 31. □□□□ / 용접기 유지·보수 (약 2년 11개월)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4. 1. 1.~2017. 12. 31. ○○○○(주) / 곤도라 정비, 유지보수 (약 14년) - 1987. 3. 23.~2003. 12. 31. ○○○○(주) / 선각 취부, 용접, 곡직 (약 16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선각 취부, 용접, 곡직작업 (1987.03.23.~2003.12.31.) - 작업내용: 전체 공정내 블록 제작 위한 취부, 용접, 곡직 공정 수행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려 팔 뻗어 용접작업, 함마작업, 팔을 위로 올린 자세로 곡직작업 및 팔 벌려 레바블록 당김작업, 팔과 몸을 모아 실린더 파워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1분 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및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하며 어깨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 강하게 작용되고, 무릎 접촉, 무릎 비틀림자세 작업, 어깨로 중량물의 실린더 파워 운반하고 용접피더 손으로 들고 내리고, 용접케이블 손으로 밀기 당겨 작업을 수행함. 어깨 뻗는 절단작업으로 어깨 부담이 되며 쪼그리는 용접자세로 무릎 부위 부담이 작용함 - 작업도구: 실린더파워(20㎏), 레버블록, 함마, 절단기, 그라인더, 용접피더(15㎏), 용접케이블(5㎏) - 작업비중: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 취부 25%, 팔을 올린 자세로 곡직 작업 25%, 상부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함마질 작업 및 블록 절단 취부 작업 25%, 팔을 어깨 위로 뻗은 위보기 용접작업 25% 2) 곤도라 수리, 보수 작업 (2004. 1. 1.~2017. 12. 31.) - 작업내용: 현장에서 사용하는 곤도라 수거하여 보수 정비작업 및 녹 제거, 도장 교체 부수 작업 - 작업자세: 어깨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 강하게 작용되고 무릎 접촉 자세, 어깨로 중량물의 곤도라판넬 운반, 손으로 케이블 들고 내리고 감는 자세, 곤도라 드럼 손으로 밀기 당기는 자세 - 작업도구: 함마, 절단기, 그라인더, 임팩트(1.5㎏), 전기드릴(3㎏), 곤도라 판넬(15㎏), 케이블감기(5㎏), 곤도라 드럼(10㎏), 곤도라 와인더(25㎏), 곤도라 모터(15㎏), 곤도라 메인와이어(20㎏), 곤도라 보조와이어(15㎏) - 작업비중: 곤도라 해체 작업 및 청소 작업 2시간, 팔을 뻗은 자세로 곤도라 내부 외판 도장작업 2시간, 부픔 교체 작업 시 어깨, 팔을 이용하는 작업 2시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부품 조립 작업 2시간의 1일 작업 수행 3) 용접기 해체, 수리 작업 (2018.01.15.~2020.12.31.) - 작업내용: 현장에서 사용하다 고장난 용접기를 수거하여 재생하는 작업, 용접기 해체 작업, 페인트 도색작업, 케이블 교체 및 보수작업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려 곤도라 와인더 교체, 와이어 교체 및 보수 후 어깨 몸통에서 벌려 용접기 분해작업, 몸통으로 모아 곤도라 판넬작업, 회전하여 곤도라 내부 청소작업 및 내·외부 도장작업, 무릎 꿇고 쪼그려 앉아 장비 해체 및 조립작업, 전동지게차 운반의 운전형태 유사작업 - 작업도구: 함마, 절단기, 그라인더, 임팩트(1.5㎏), 전기드릴(3㎏), 용접기케이블(20㎏), 용접기본체(50㎏), 용접대차(20㎏) - 작업비중: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해체 작업 (3시간 30%),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용접기 외판 페인트 도장 작업 (2시간 20%), 용접기 케이블 팔을 올리고 감는 작업 (2시간 20%), 쪼그려 앉은 자세로 부품 조립 작업 (1시간 1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0.07.24.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우측 슬내장(파열 분쇄 및 복합 반월상 연골판 우측) - 요양기간: 2000. 10. 27.~2004. 3. 9.(입원 290일, 통원 379일) - 장해등급: 12급 7호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0년간 곡직, 취부, 곤도라 수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 후 용접기 유지 보수 작업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거상자세, 쪼그려 앉기 등 어깨 및 무릎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의견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