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탈출증 C5/6/경추간판 탈출증 C6/7/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요추간판 탈출증 L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98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C5/6, 경추간판탈출증 C6/7,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7.11.03.부터 ○○○○○ □□□□, △△△△, 엔진룸 도장작업 방판상부, 탱크탑, 탱크 협소한 구역 부딪힘으로 통증 발현하였고 2004.12.10. ◇◇◇◇◇(주) 협력업체에서 엔진룸 작업을 2020.08.01.까지 수행하다 목, 허리, 어깨 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협소하고 복잡한 엔진룸에서 머리를 수시로 부딪쳤고 탱크내부 낮고 협소하여 이동시나 작업시 머리나 어깨를 부딪쳐 다치는 일 잦았으며 발판이 없는 작업장에서 도장작업시 장대를 이용하여 위를 쳐다보고 장시간 작업하여 목 부담, 협소한 공간 많은 엔진룸 특성상 허리를 숙이고 다니면서 작업하고 발판 상부 파이프 사이로 기어다니면서 작업하여 허리에 부담, 무거운 페인트통을 들고 이동 및 정리정돈과 탱크 작업시 무거운 맨홀을 들고 이동 및 체결작업을 하였고 협소한 작업장 어깨 부딪침 및 고소 작업시 장대 들고 작업하며 어깨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28.~2012.12.03.(3회) ○○○○○ 외, 근육긴장어깨부분,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4.03.18.~2014.12.09.(14회) ○○○○○ 외,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6.28. ○○○○○, 회전근개증후군 - 2017.08.07.~2017.08.08.(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0.12.28.~2021.01.05.(3회) ○○○○○, 어꺠의유착성관절낭염, 경추통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시행이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 신경외과 소견 : 2021.5.25.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7년생 남자. 1997년 10월부터 대략 20년 2개월간 조선소에서 도장 터치업을 했음. 주 5일 40시간 근무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다양한 설비/도구(임팩트, 페인트, 탱크맨홀, 로울러, 장대, 붓, 헤라, 페퍼, 진공청소기 등)를 이용해서 작업해야 한다. 허리, 목이 앞으로 굽혀지거나 뒤로 젖혀지거나 옆으로 꺽인 채 작업을 해야 한다. 위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가 외회전, 내회전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4.) 기준 만 63세(신장 164cm/체중 65㎏/ 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10.1.~2020.8.1. 주식회사 ♧♧♧♧♧에서 도장터치업 약 3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7.10.08.~2000.10.31. 약 3년 1개월, □□□□ - 2002.03.08.~2002.11.21. 약 8개월, ㈜△△△△ - 2004.01.02.~2004.02.28. 약 2개월, ◇◇◇◇ - 2004.04.07.~2004.10.30. 약 7개월, ㈜☆☆☆☆ - 2004.12.10.~2015.08.31. 약 10년 9개월, ㈜△△△△ - 2015.09.01.~2016.09.30. 약 1년 1개월, ㈜♤♤♤ ※ 1997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엔진룸도장작업 약 16년 4개월의 과거직력 확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엔진룸 도장 터치업 가) 작업 수행 기간 : 1997.10.08.~2020.08.01. (약 20년 2개월) 나) 작업 내용 : 전처리→도장, 스프레이→터치업→검사의 전체 작업공정중 C/L→터치업→검사→발판철거후 터치업→마지막 검사작업 수행하며 장대, 붓, 헤라를 어깨를 이용하여 서서 위보기 터치업 작업, 로울러, 청소기, 붓을 이용하여 눕거나 엎드린 작업하고 페인트통, 탱크 맨홀의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고 쪼그려 앉아 터치업 다) 작업 자세 - 서서 위보기 작업, 눕거나 엎드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터치업 각 25% 및 중량물 들고 이동 25% 작업동안 허리, 목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혀 도장작업, 중량물 들기, 고소 장대작업하고 어깨 올리거나 벌려 벽면 터치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 기어 다니면서 발판상부 도장 터치업 - 쪼그려 앉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 터치업 작업 및 맨홀 체결작업, 구부려 맨홀 체결하는 탱크 작업 라) 작업 장비 : 임펙트(7㎏), 페인트(15㎏), 탱크맨홀(20㎏), 로울러, 장대, 붓, 헤라, 페퍼, 진공청소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C5/6, 경추간판탈출증 C6/7,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터치업 약 20년 2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협소한 공간에서 목의 신전과 굴곡, 중량물 취급, 팔의 거상과 어깨의 외회전, 내회전 동작등으로 목, 어깨,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C5/6, 경추간판탈출증 C6/7,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간판탈출증 C5/6, 경추간판탈출증 C6/7,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