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견관절 ,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완전파열)/우측 , 견관절 , 장두 이두박건 파열/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우측 , 견관절 ,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00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장두 이두박건 파열, 우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3. 1. ○○○○○에 입사하여 성형작업, 제품포장 및 적재, 원자재 분쇄작업 등을 주 업무로 하였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산 제품의 국내유입으로 인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2017. 5. 31. 퇴사를 하고 작업 물량이 있을 때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다 최근 회사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2019. 1. 1. 다시 일용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주업무는 동일하였으나 생산물량이 많지 않아서 근무시간은 주 3~4회 단축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평소 무거운 원자재 및 생산 완제품 박스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과 원자재를 파쇄하는 작업을 반복하기에 어깨에 무리가 갔고, 약 15년 정도 동일작업을 하면서 평소에도 어깨에 통증은 있었지만 2020년 6월경 탑차에서 물건 박스를 내리다 뚜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면서부터 통증이 더 심해지고 어깨를 들기 힘들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료도 받았지만 오십견이라는 말에 아파도 참고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도 없고 증상이 더 악화되는 듯하여 2020년 11월 영상의학과에서 MRI촬영을 하고 어깨 인대 3개가 끊어지고 이두박근 인대도 파열되었다고 수술을 권유하여 ○○○○○에서 입원진료 후 2021. 2.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 3. 1. ○○○○○에 입사하여 15년정도 망치질 및 중량물(제품 BOX) 포장 밴딩 작업 등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2. 22.~2020. 10. 31.(32회)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입원가료를 통한 수술적가료를 시행한 환자로 약물요법 및 재활물리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완전파열,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장두 이두박건 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단,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연마석 포장, 벤딩, 성형보조 업무를 약 12년 3개월 수행함. 하중물 취급 임팩트 등 진동공구 사용. 상지부담 작업이 있고 업무내용으로 보아 상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계약관계
1)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0.) 기준 만 71세(신장 170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연마석 제조업체인 ○○○○○(주)에서 2019. 1. 1.부터 재해일까지 일용근로자로 약 193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입사 이전 수행한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 8. 1. ~ 1996. 6. 13. (9년10개월) ㈜□□ / 안전과장
- 2000. 9. 25. ~ 2004. 12. 31. (4년3개월) ㈜△△ / 용접
- 2006. 3. 1. ~ 2017. 5. 31. (11년 3개월) ○○○○○(주) / 제품생산, 포장밴딩(퇴사 후 1년 7개월 뒤 일용직으로 재입사)
2) 근로계약관계 등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1주 3~4일 근무, 1주 평균 24~32시간 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식사시간: 60분 (12:00 ~ 13:00)
-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 (10:00~10:10 , 15:00~15:1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품 포장 및 성형보조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제품 밴딩 포장
가) 작업내용
- 연마석이 들어있는 박스를 자동포장 밴딩기계에 올리고 밴딩작업이 완료되면 아래로 내려놓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제품 박스(16~21kg)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자세
- 자동포장 밴딩기계 앞에 서서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시간 : 약 1시간 (1박스 밴딩포장 시간 20초 × 40box / 1일)
- 중량물: 연마석 박스 무게- 21.3kg (4 × 6T / 200EA), 16.7kg (7 × 6T / 50EA)
2) 성형작업 보조 업무
가) 작업내용
-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연마석을 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작업
- 성형가공된 연마석을 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고 분리하는 작업
- 볼트를 푼 연마석을 틀과 분리하여 상자에 개수대로 넣는 작업
- 연마석이 쌓여있는 파레트를 사업장내에서 수동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장 내에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임팩트 작업 : 선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양팔을 아래로 뻗는 자세
- 연마석을 상자에 넣는 작업 : 앉은 자세
- 지게차 운전 작업 : 양손으로 지게차 운전대를 잡고 끌어당기거나 미는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임팩트 작업: 1일 256회 동일 동작 반복(8파레트 × 32개 = 256 / 1파레트 당 연마석 세트 개수 32개 (가로 7 × 세로 4))
- 중량물: 임팩트(4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장두 이두박건 파열, 우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12년간 연마석 제조업체에서 제품 밴딩 포장, 연마석 성형작업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진동 공구를 이용한 볼트 체결 및 해체작업 등 어깨 부위 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 퇴행성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장두 이두박건 파열, 우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