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 상세불명/상세불명의 폐기종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201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상세불명), 상세불명의 폐기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일용직으로 (사업명 생략)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여 2019년에 시행한 석면건강검진에서 폐기종 소견을 받아 ○○○○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4. 1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화학물질(석면, 벤젠, 질소, 요오드, 황산 등)에 많이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 2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 20.
- C.C : Lab abnormality ? 4주 전부터
- P.I : ○○ 석면검진결과 이상으로 내원
- 과거병력 : 고혈압 / 고혈압약 / 알러지 및 과거 약물부작용 병력 없음
- 2004년부터 (사업명 생략) 작업 20년 넘게 / 플랜트 신설 시 새 기계를 설치하고, 헌 기계는 수리, 펌프~탱크까지 취급, 플랜트 신설 때 밀폐 때 인근에 그라인더, 청소 작업에서 먼지가 발생, 본인 그라인더 작업 간헐적, 대정비(overwhall)때 기존 장비를 뜯어서 재설치, 보온 뜯을 때 같은 현장에서 작업, 보온커버 덮은 기계에서 보온재를 뜯는 작업을 직접 할 경우도 있고 보온팀이 하는 경우도 있음
- 일일 평균 8시간, 일이 들어오는 날에 따라 다르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일함
- 보호구 착용 여부 : 귀마개, 마스크, 고글, 헬멧, 안전화, 안전그네
- 환기시설 : 현장에 따라 다름, 작업복 집에서 세탁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특수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5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7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7. 3. 7. / 2017. 6. 2.
- 흉부방사선 : 비결핵성질환(F)#
- 종합판정 : 호흡기계 ? 폐쇄성 환기기능 저하
나) 2018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8. 2. 14. / 2018. 3. 16.
- 흉부상사선 : 비활동성폐결핵
- 종합판정 : 호흡기계 ? 폐쇄성 환기기능 저하
다) 2019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9. 5. 7. / 2019. 12. 3.
- 흉부방사선 : 비결핵성질환(F)#
- 종합판정 : 호흡기계 - (기타)섬유화 및 기포(우상), 폐쇄성 환기기능 저하
라)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20. 10. 19. / 2020. 10. 29.
- 흉부방사선 : 비결핵성질환(F)#
- 종합판정 : 호흡기계 - (기타)섬유화 및 기포(우상), 흉부질환주의(폐기종 의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일용직으로 (사업명 생략)으로 종사하였다고 함, 2019년 ○○○○○노조 ○○지부에서 시행한 석면건강검진에서 폐기종 소견으로 본원 ○○○○○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진단되어 치료 중임, 직업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업무관련성 평가 및 산재요양 신청 위해 본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됨
2) 작업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직업적 요인에 의해 금속흄, 금속분진, 석면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소견에 합당한 결과를 보이며, 흡연력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력이 서로 상가적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기종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3) 특별진찰 결과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0. 12. 9.(1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61%, 1초량 84%
-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적이었으며, 검사결과 신뢰성 인정됨.
- 상기인은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로 내원하였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경도의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음,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한 지속적인 투약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요구될 수 있음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특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미달(1초율 61%, 1초량 84%)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5)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공단 본부 자문회신 소견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61%, FEV1 84%,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 참고로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등의 자료에서 약 16년간 분진 작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 20.) 기준 만 59세(신장 169cm, 체중 54kg) 남성으로, 2002. 4. 9.~2019. 12. 20. 기간 중 약 16년 이상 화학단지 ○○○○○ 작업과 관련하여 새 기계의 설치 또는 구 기계의 수리(보온재 취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4. 9.~2002. 6. 1. (약 2개월) ㈜○○○○○
- 2004년. (총 근로일수 23일) △△△△ 외
- 2005년. (총 근로일수 121일) (사업명 생략)
- 2005. 8. 8.~2005. 10. 21. (약 3개월) ◇◇◇◇(주)
- 2006년. (총 근로일수 93일) 포)(사업명 생략)
- 2006. 9. 1.~2006. 11. 6. (약 2개월) ㈜☆☆☆☆
- 2007년. (총 근로일수 199일) ♤♤♤♤ 외
- 2008년. (총 근로일수 103일) ㈜♡♡♡♡ 외
- 2008. 8. 1.~2008. 11. 6. (약 3개월) ♧♧♧♧♧(주)
- 2008. 11. 10.~2008. 12. 24. (약 2개월) ♧♧♧♧
- 2009년. (총 근로일수 120일) (사업명 생략) 외
- 2009. 10. 30.~2009. 11. 5. ㈜♧♧♧♧♧
- 2010년. (총 근로일수 205일) (사업명 생략)
- 2010. 10. 1.~2010. 12. 1. (약 2개월) ♧♧♧♧(주)
- 2011년. (총 근로일수 183일) (사업명 생략)
- 2011. 6. 1.~2011. 8. 9. (약 2개월) ㈜♧♧♧
- 2012년. (총 근로일수 199일) ♧♧♧♧♧ 외
- 2012. 1. 2.~2012. 5. 4. (약 4개월) ㈜♧♧♧♧
- 2012. 6. 1.~2012. 7. 1. (약 1개월) ♧♧♧♧♧(주)
- 2012. 10. 1.~2012. 10. 17. (약 1개월) ♧♧♧♧(주)
- 2013년. (총 근로일수 173일) ♧♧♧♧♧
- 2013. 2. 1.~2013. 5. 2. (약 3개월) ♧♧♧♧♧
- 2013. 5. 1.~2013. 7. 9. (약 2개월) ㈜♧♧♧
- 2014년. (총 근로일수 190일) ○○○○○, (사업명 생략)
- 2014. 11. 14.~2015. 1. 15. (약 2개월) ♧♧♧♧
- 2015년. (총 근로일수 145일) (사업명 생략)
- 2015. 1. 2.~2015. 3. 5. (약 2개월) ♧♧♧♧♧(주)
- 2016년. (총 근로일수 83일) (사업명 생략)
- 2016. 7. 18.~2016. 10. 5. (약 3개월) ♧♧♧♧(주)
- 2017년. (총 근로일수 155일) ♧♧♧♧(주) (사업명 생략)
- 2017. 6. 20.~2017. 11. 7. (약 5개월) ♧♧♧♧♧주식회사
- 2018년. (총 근로일수 76일) (사업명 생략)
- 2019년. (총 근로일수 99일) ♧♧♧♧♧ 외
- 2019. 5. 10.~2019. 6. 14. (약 2개월) ♧♧♧♧
- 2019. 10. 15.~2019. 11. 29. (약 2개월) ♧♧♧♧♧
- 2019. 12. 11.~2019. 12. 20. (총 근로일수 5일) 주식회사 ♧♧♧♧♧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새 기계의 설치 또는 구 기계의 수리
- 배관 보온재를 걷어 내거나 설치 등
2) 유해요인
- 노출형태 : 먼지(유)
- 1일 평균 노출시간 : 8시간 이상
- 신청인 주장 상 배관보온재 취급 시 석면 가루가 항상 날렸고, 유해화학물질(라돈-222, 벤젠, 황산 등)에 주기적으로 노출됨
3) 보호구 등
- 법 강화 이후 마스크, 보안경 등 안전장구 지급 받음
- 환기시설(국소배기장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이 사업장에 진술하고 있는 내용인‘해당 사업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듯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 상병에 부합하는 유해물질을 사업장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해당 사업장으로서는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흡연력 : (흡연기간) 약 30년, (흡연량) 10개피/일
- 음주력 : (음주기간) 30년), (음주량) 3회/주, 1병/회(소주기준)
- 기초질환 : 고혈압, 당뇨
- 가족력 : 없음
- 기타사항 : 사업장 내 동일 질환으로 기 요양 등 사망자가 있음을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 상세불명의 폐기종’의 경우 유해물질의 노출수준과 폐활량(폐기능) 검사의 진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바, 신청인은 약 16년 이상 ○○○○○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 및 기타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진찰 시 시행한 폐활량(페기능) 검사 결과가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에 미달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