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02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 ○○ 환경미화 직종으로 입사하여 생활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중 어깨통증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무거운 쓰레기도 많고, 쓰레기를 차량에 던지는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하다 보니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05. 25.∼2020. 12. 29. 이두근힘줄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 ○○○○○(8회)
- 2020. 07. 20.∼2020. 07. 23. 어깨의 충격증후군 / □□□□ (2회)
- 2021. 05. 31. 회전근개증후군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21.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Both shoulder pain. c.c 양측 어깨 통증(R<L), 2년경과, 비수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어깨 통증으로 타의료기관을 거쳐 관련영상 지참 후 내원하였으며, 시행한 MRI상 상기 상병 확인되어 2021. 6. 25. 우측 어깨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경관관찰 및 재활치료, 물리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환경미화원으로의 직력은 총 9년9개월로 확인되며, 최근 2020년1월1일부터 약 1년 6개월간은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중량물 운반 및 어깨 위로 던져 올리는 등의 반복적인 힘의 작용 및 부적절한 자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자의 치료 이력 또한 최근 생활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수거 업무 시작 후 시작된 것으로 보아, 업무로 인한 통증의 악화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업무 관련성 높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6. 16.) 기준 만 44세 남성(185cm, 82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20. 1. 1. 재해일 까지 약 1년 6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0. 03. 15.∼2000. 12. 28. ㈜○○○○ / 측량기사 (약 9개월)
- 2001. 06. 16.∼2001. 09. 22. ㈜□□□□ / 측량기사 (약 3개월)
- 2001. 10. 01.∼2004. 02. 14. △△△△△(주) / 측량기사 (약 2년 5개월)
- 2006. 05. 02.∼2006. 12. 23. (사업명 생략) / 일용노무 (43일)
- 2007. 06. 18.∼2007. 06. 22. 주식회사 ◇◇◇◇◇ / 측량기사 (5일)
- 2007. 10. 01.∼2017. 12. 31. ○○ / 청소원 (약 8년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환경미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정해진 구역(큰 도로 및 공동주택지)의 운반을 위해서 2인1조가 되어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 및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상차 및 적재하여 ○○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생활폐기물 및 생활쓰레기수거 작업을 수행함.
2) 작업 자세 및 빈도
- 작업의 특성상 차량이동 중에도 한손으로 생활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봉투를 들고 이동하여 차량위로 던져 올려 적재해야 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취급하는 중량물로는 각기 다른 생활쓰레기 및 생활폐기물수거 봉투 약 10kg~50kg이며 하루 작업하는 봉투의 량은 3000개 정도이며 차량으로는 평균 5톤 차량 2대 분량 이며, 특히, 차량이동 작업 시 무게에 따라 두 세 개씩 들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차량에 적재하거나 차량위에서 중량물을 받아 적재할 때 반복적으로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 앞으로 굽히고 팔을 뻗거나 들고 이동하는 자세, 들고 올리는 자세, 들고 어깨에 메는 자세, 두 팔을 이용하여 적재하는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어깨부위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환경미화원 업무 수행한 자로 쓰레기봉투를 들어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이나 봉투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장기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어 업무기간 및 강도, 자세를 고려할 때 신체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