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203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파워공으로 근무하며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파워 작업은 그라인더를 잡고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면서 수행하는 진동 작업으로 이러한 부담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2. 3. - 1년전 일하다가 외상없이 C.C 발생하여 타병원 tx 하다 증상호전없어 2/3 본원 OPD 진료후 adm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1. 5.~2015. 11. 28. (약 2회) ○○○○○ / 수근중수(관절)의염좌및긴장,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 9. 9. ○○○○○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팔의연조직염 - 2017. 4. 24. ○○○○○ / 석회성힘줄염,손, 중수지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4. 27. ○○○○○ / 석회성힘줄염,손,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11. 19. ○○○○○ / 결절종,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1년전 일하다가 통증 발생하여 타병원 진료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본원 내원, 우측 제1, 4수지 통증, 좌측 제1수지 통증.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양측 수부 방아쇠수지 진단하 2021년 2월 5일 “양측 수부 AI 활차 유리술” 시행하였으며 퇴원 후 외래 통원으로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등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전처리업무를 약 12년 7개월간 수행함. 1.4-4.5kg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진동이 있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3.) 기준 만 44세(신장 170cm, 체중 68kg, 양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 ◇◇에 2019. 3.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1개월간 전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3. 11. 20.~2019. 3. 1. (약 5년 4개월) ㈜○○○ / 전처리 - 2013. 3. 5.~2013. 11. 1. (약 8개월) □□□□ / 전처리 - 2012. 10. 12.~2013. 2. 1. (약 4개월) △△△ / 전처리 - 2012. 9. 17.~2012. 10. 10. (약 23일) ㈜◇◇◇◇ / 전처리 - 2011. 7. 13.~2012. 9. 16. (약 1년 2개월) ☆☆☆☆ / 전처리 - 2007. 8. 11.~2010. 9. 30. (약 3년 2개월) ○○○○○ / 전처리 ※ 전처리 업무 총 직력 약 12년 7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먼지 제거 작업 및 전처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먼지 제거 작업 가) 작업 내용 -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을 빨아들이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자바라 호스를 어깨에 둘러메거나 손으로 옮기고 당기는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자바라 호스(환기기구, 길이 50m, 둘레 250mm, 무게 50kg) 2) 전처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후행 도장작업으로 선공정 작업시 철판 표면에 발생한 용접 화기 데미지, 녹 발청 및 오염 부위를 그라인더로 제거하고 작업후 작업장소 청소, 7인치 그라인더로 작업하고, 7인치 그라인더가 들어가지 않는 부위를 베이비 그라인더로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높거나 엎드린 자세, 오버헤드 자세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베이비그라인더 1.4kg, 7인치 그라인더 4.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사업장에서는 조,중,석회 시 체조를 통하여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 속도와 강도를 본인 스스로가 조절하여 작업 사이사이 손목과 손가락 등에 근육을 풀 수 있음. 신청인의 평소 생활습관과 자기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판단됨 -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전처리 작업은 타공종에 비해 작업 강도가 높은 편이고 그라인더(무게 4kg)를 한손에 쥐고 장시간 동일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시 스트레칭 등의 자기 관리 소홀로 인해 손 부위 근육에 무리가 가해졌다고 판단됨 2) 산재 이력 - 2019. 11. 12. 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 상병명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요양 기간 : 2019. 11. 12.~2020. 2. 11. (입원 8일, 통원 84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 외 다수 기업에서 약 12년 7개월간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 자로, 손과 손가락에 강한 힘을 준 상태로 그라인더를 잡고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그라인더 등의 국소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손가락 부위의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