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04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 (주)○○○○○에 입사하여 정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3.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25년간 수동절단 및 자동절단 업무를 하다가, 9년간은 정반 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블록 체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정년퇴직 후 미화원, 경비 업무를 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양쪽 무릎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1.28. (1회) ○○,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염좌및긴장
- 2013.07.06. ~ 2013.07.08. (2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조선소 및 업체 등을 근무하면서 슬관절 과사용. 양측 슬관절 통증 및 운동시 동통. X-ray, MRI 상 병증 확인되어 안정가료 및 보존적 가료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연골판의 파열 및 경도의 골관절염 확인함.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4년까지 조선소에서 절단 19년 8개월, 강판수동체크 7년 2개월, 이후 크레인운전 7년 10개월동안 수행함. 절단 및 강판수동체크작업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크레인 운전작업과 2018년부터 수행한 경비업무는 무릎부담이 낮은 작업으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4세(신장 170cm/체중 7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 가공부에서 약 34년 8개월 근무한 후 다수의 사업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01.01. ~ 2020.03.12. (2개월 12일) ㈜○○○○○ (경비)
- 2019.07.01. ~ 2020.01.01. (6개월) ㈜○○○○○ (경비)
- 2018.06.18. ~ 2019.01.01. (6개월) (주)○○○○○ (경비)
- 1980.05.07. ~ 2015.01.01. (34년 8개월)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 및 수동 절단(1980.05.07. ~ 2000.01.01. / 19년 8개월 / ○○○○○(주))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리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움직이면서 수동 잔재 처리 및 소부재 개선작업후 ARI G/R 사상 작업 후 터치업 작업 등을 반복함
- 설비/도구 : 비바절단기, 수동절단기, 그라인더, 지렛대, 슬러그털이 등
- 작업내용 : 자동절단된 부재를 수동정반에 다시 옮긴 다음 쪼그려 앉아서 비바 절단기로 개선작업 후 그라인더 사상작업 터치업 작업 순으로 작업함
2) 강판수동체크작업(2000.01.01. ~ 2007.03.10.. / 7년 2개월 / ○○○○○(주))
- 작업자세 : 강판 끝단부에 쪼그려 앉아서 마카팬으로 두께, 폭, 길이, 호선, 블록, 행선지, 장비명을 옆으로 이동하면서 기록하는 반복작업
- 설비/도구 : 25톤 마그네트 천정 크레인
- 작업내용 : 강판자동 전처리 도장 후 콘베어를 타고 나오면 쪼그려 앉아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2분에 한 장씩 계속 체크작업을 반복함
3) 크레인운전(2007.03.10. ~ 2014.12.31. / 7년 10개월 / ○○○○○(주))
- 작업자세 : 25톤 마크네트 천정크레인 조종을 위해 좁은 공간 협소한 운전실 공간에서 약간 구부린 자세로 작업함.
- 설비/도구 : 25톤 마그네트 천정크레인
- 작업내용 : 도장된 강판을 행선지별로 25톤 마그네트 천정크레인을 조종하여 행선지별로 옮기는 작업으로 주간에는 추레라 상차 출고 지원을, 야간에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반입된 강판을 내려서 행선지 이동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수작업 체크 작업자가 병가, 연차 휴가시 정반위 강판체크업무를 대체작업도 수시로 수행하였다고 진술
4) 경비업무 (2018.06.18. ~ 2019.01.01. / 2019.07.01. ~ 2020.01.01. / 2020.01.01. ~ 2020.03.12. / 약 1년 2개월)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아 입출차 기록 및 대기하거나, 서 있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자세
- 설비/도구 : 경광봉 수신호기, 호루라기, 써치라이트
- 작업내용 : 경비 초소 근무 및 순찰로 주간근무시 경비초소 근무로 입출차 관리를 야간근무시 경비초소 근무 및 순찰업무를 수행함. 공장 정직원 출근시 주차관리 및 업체 납품차량 자재확인 후 작업장 행선지 안내하며, 하루 평균 180대 입출고 시차량 신원 소속 확인 후 명부지에 기록하고, 야간근무시 정문 주간 근무자 퇴근차량 수신호 관리후 19시 이후 출입하는 대형트레일러, 알곤차량, LPG특수차량 폐기물고철차량 계근장 중량체크 송장 출력하는 업무 후 21시부터 1시간 간격 공장 생산사업장 시설물 등 순찰 업무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신체부담작업이 없으며, 좌측 5중족골 골절 및 좌측 발목 염좌로 산재승인받았는데, 다른 상병으로 1년이 지나 신청하여 불인정한다는 의견임
2) 산재 이력
가) 1988.11.08. 재해
- 승인상병명 : 요추궁절제술후상태, 술후유착증
- 요양기간 : 1989.07.20. ~ 1990.2.28.
- 장해등급 : 제9급 14호
나) 2005.01.01. 재해 (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명 : 소음성 난청
- 장해등급 : 제11급 5호
다) 2005.09.23.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추간반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 요양기간 : 2005.10.24. ~ 2007.03.31.
- 장해등급 : 제9급 15호
라) 2020.03.11.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좌족부제5중족골골절, 좌발목의염좌
- 요양기간 : 2020.03.12. ~ 2021.03.26.
- 장해등급 : 14급 10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신청 상병‘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에서 약 34년 8개월간 근무 후, 경비 업무를 약 1년 2개월간 수행하신 분으로 과거 조선소에서 자동 및 수동 절단, 강판수동체크작업에서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무릎 부위 부담작업이 확인된다. 그러나 최근 2007. 3월부터 수행한 크레인 신호수 업무, 퇴직 후 2018. 6월 이후 수행한 경비업무에서는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만한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작업의 비율이 낮으며, 신체부담작업의 반복성, 지속성 및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