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05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6.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11개월간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5. 1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약 8년간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다보니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5.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9. 6. (6회) ○○○○○ / 무릎뼈 힘줄염,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 11. 7. (4회)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8. 5. 21. (7회)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 1. 3. (1회)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 6. 11. (9회)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X-ray 및 MRI 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식자재 운반 및 전처리, 설거지 등 주방업무를 하면서 무릎 쪼그리기, 중량물 운반 등으로 무릎에 부담이 지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1년10월 이후 약 7년11개월 동안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식자재전처리/운반/설거지작업 중 작업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쪼그리고 앉는 정적인 작업은 약 2시간이내 발생하며, 식자재 및 식기(불판, 돌솥 등) 중량물 취급 운반 등 무릎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2020-05-13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및 연골판의 손상“ 소견이 확인되며, 2014년 9월 이후 무릎부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및 연골판의 손상’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기저질환을 배제할 수 없으나, 장기간 주방보조 작업 중에 작업의자 없이 쪼그려 앉거나 식자재 및 시기 등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 작업이 기저질환의 악화/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5. 12.) 기준 만 67세(신장 150cm, 체중 52㎏,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6. 6. 1.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11개월간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 10. 1.~2016. 5. 29. (총 467일) ○○○○○ / 주방보조
- 2012. 5. 1.~2015. 12. 29. (총 569일) □□□ / 주방보조
- 2016. 6. 1.~재해일 (약 3년 11개월) ○○○○○ / 주방보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및 자재 운반 (약 2시간 30분)
- 식자재(무, 양파, 쌀, 콩나물, 상추 등)를 운반한 후 도구를 이용하여 재료를 다듬거나 세척하고, 주꾸미를 해동하여 양념에 버무리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무릎 쪼그려 앉은 자세(1시간30분 이내), 작업의자 있음
- 작업도구 : 체칼, 칼 등 (1kg이하)
- 작업량 : 콩나물(26kg×5~6회=130~156kg/일), 쌀(40kg/일), 양파(15~20kg/일), 무(15kg/일), 쭈꾸미(15kg×17상자×3회/주=255kg/주)
- 작업인원 : 2명
2) 조리 작업 (약 1시간 30분)
- 돌솥에 쌀을 넣고 물을 넣어 밥을 짓는 작업과 솥에 물을 끓여 콩나물을 넣고 삶는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
- 작업도구 : 바가지(0.5kg이하)
- 작업량 : 돌솥밥-150개/일(60분), 콩나물 삶기(5~6통, 30분)
- 작업인원 : 1명
3) 설거지 작업 (약 6시간 30분)
- 싱크대에서 식기류를 애벌 세척하여 식기세척기에 투입하는 작업.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 놓고 돌솥, 불판, 불판 받침대 등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 무릎 쪼그려 앉은 자세(2시간 이내), 작업 의자 있음
- 작업도구 : 수세미(0.1kg 이하)
- 작업량 : 돌솥-150개/일, 불판-120개/일, 불판 받침대-120개/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관절염의 부수적인 상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9년간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연령과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