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좌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좌 손목 주상월상인대 만성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06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좌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 좌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 손목 주상월상인대 만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 2. 25. 입사하여 현장관리 및 케이블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통증을 느껴 2021. 1. 13. 및 2021. 1. 22.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6.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 5월부터 용접작업 수행하면서 치핑기, 소형해머, 베이비 그라인더 등의 중량물 취급하였으며, 슬러지 또는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진동작업에 노출되었으며, 2015년 해양소조 조립장으로 옮긴 후 클램프를 소조작업현장까지 들고다니는 등 중량물 운반하여 블록 체결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등을 반복한 것으로 인해 손목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1. 13. ○○○ 의무기록 - C/C: both wrist pain.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 나) 2021. 1. 22. ○○○ 의무기록 - 오래전부터 C.C 있었으나 집에서 지켜보다 호전없어 외래통해 입원함 - both wrist pain, 저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월상골의 낭성 변화는 장기간의 척골 충돌에 의한 소견으로 손목부담 작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절경상 주상월상인대는 가늘고 얇아져서 만성적인 점진적 파열 소견보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완관절의 척골충돌증후군은 인지됨 - 좌측 완관절의 삼각섬유연골판 복합체 및 주월상인대의 파열은 뚜렷하지 않음 -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8년, 크레인 운전 4년 10개월, 이후 현장관리 및 케이블정리 약 1년 3개월동안 작업함 - 우측손잡이로 좌측손 사용은 적고, 좌측 손목의 꺾임이나 과굴곡 등의 자세도 적은편임 - 따라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2.) 기준 만 52세(신장 169cm / 체중 74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에 2020. 2. 2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1개월간 현장관리 및 케이블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4. 1.~2020. 2. 21.(약 4년10개월) ㈜□□ / 크레인 작업 - 2009. 5. 15.~2015. 3. 27.(약 5년10개월) △△△△ / 용접 - 2011년도 (15일) ◇◇ / 용접 (국세청일용) - 2009년도 (2개월) ○○○○○(주) / 용접 (국세청일용) - 2008년도 (9개월) ♤♤♤♤ 외/ 용접 (국세청일용) - 2007년도 (1년) ♡♡♡♡ 외 / 용접 (국세청일용) - 2008. 9. 5.~2008. 11. 26.(약 2개월) ㈜♧♧ / 용접 - 1999. 8. 16.~2000. 2. 15.(약 6개월) ♧♧♧♧(주) / ♤♤♤♤♤ 케이블 포설 작업 - 1998. 9. 1.~1999. 4. 1.(약 7개월) ○○○○○ / 가전제품 수리 - 1996. 6. 22.~1996. 11. 22.(약 5개월) ♧♧♧♧(주) / 택시기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크레인, 현장관리 및 케이블 정리 등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2007.~2015. 3. 27.) 가) 작업내용 - 블록철판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접 후 치핑기를 사용해서 슬러거 및 이물제거 작업 시 진동 및 손목에 힘을 줘서 작업을 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소형 햄머를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용접부위를 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가우징 작업 후 이물 및 용접결함을 없애기 위해 베이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 나) 취급물품 - 치핑기(11kg), 소형 해머(약1kg일명 : 깡깡이), 베이비 그라인더(약1kg), 피더기, 와이어 (22kg), 에어호스(약 15kg)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쪼그려 앉아 아래보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몸을 비튼 자세 2) 크레인(2015. 4. 1.~2020. 2. 21.) 가) 작업내용 - 해양 소조립장에서 블록소조립을 위해 클램프(7kg~27kg) 들어 소조립블럭에 체결 후 크레인 와이어에 연결하여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후 1~20m 거리를 소조작업 현장까지 밀거나 당겨 이동하거나, 블록조립을 할 수 있도록 블록을 제자리에서 돌리거나 뒤집는 등의 작업을 수행 나) 취급물품 - 크레인, 클램프(7kg~27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양손으로 클램프를 들어 선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머리 위까지 올린 자세 등으로 클램프 체결 3) 현장관리 및 케이블정리(2020. 2. 25.~2021. 5. 31.) 가) 작업내용 - 10~15개 정도의 대조블럭 안전점검, 현장 정리정돈, 케이블행거(7kg)를 사용하여 현장 케이블정리(블럭당 8~13개), 블록 내 조명 및 환풍기(5kg) 설치(블럭당 5-6개), 10~15m 높이로 피더기 및 와이어(총 25kg), 에어호스(10~20kg) 이동 나) 취급물품 - 케이블, 케이블행거, 피더기, 에어호스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손으로 케이블, 피더기 및 와이어 등을 정리하고 이동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 좌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 손목 주상월상인대 만성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1개월 간 현장 관리 및 케이블정리 업무, 약 4년 10개월간 크레인 작업, 약 8년간 용접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확인된다. 과거 용접 작업 시 손목의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현장관리, 케이블 정리 및 크레인 작업 시 손목부위의 부적절한 자세 등이 간헐적으로 있으나 작업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손목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