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L4/5/섬유륜 열상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10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L4/5, 섬유륜 열상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2. 26.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2년 5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무 중 과중량 배송물 운반으로 인해 상병 통증이 발생하자 2021. 5. 21.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신경 박리술을 시행 하였고 2021. 5.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배물품을 상차하고 배송하면서 허리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2. 30. □□□□□ (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요추부 - 2020. 1. 7.~2020. 2. 5. (1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요추부 - 2020. 1. 3. ○○○○○ (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9. 16. ○○○○○ (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8. 14.~2019. 8. 19. (3회) ◇◇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8. 10. 5.~2018. 11. 22. (2회) ◇◇◇◇◇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6. 3. 2.~2017. 3. 17. (26회) ○○○○○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척추증,요천부,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8. 31. △△△△ (1회)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요통요추부 - 2015. 8. 21.~2015. 10. 22. (8회) ○○○○○ /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척추불안정,요추부, 요통,요추부 - 2015. 8. 12. ○○○ (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신청인의 2021. 5. 21. ○○○○○ 경과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최근에 무거운 물건을 옮겼다. 쩌릿 쩌릿 하다. 허리를 숙이지 못하겠다. 의자에 앉아 있어도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극심한 요통으로 본원 방문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상에서 요추4번-5번간에 추간판탈출증 및 섬유륜 열상 소견 확인됨. 이에 2021. 05. 21.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신경 박리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중입니다. 환자분 상기 질환의 발생과 직업적인 연관성의 직접적인 배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1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2 - 경도의 추간판 돌출 및 섬유륜 열상 인지되나 급성 탈출 소견으로 확인되지 않음 기왕증으로 판단됨. 질판위 상정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년 5개월동안 택배업무(상차, 운송, 배송)를 수행하면서 1일 10시간정도 다양한 중량물의 들기 작업, 운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전신진동, 전방굴곡, 측방굴곡, 비틀림 등 요추에 부담되는 작업이 진행되었음. 단기간동안 업무 내용과 강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5) 근로복지공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택배물품을 상차하고 배송함에 따라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 5개월의 택배배송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배송 및 상하차 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 굽혀 팔 뻗은 자세로 중량물(~5kg*81회, 5~10kg*120회, 10~20kg*90회, 20~30kg*9회) 취급하며 허리굴곡/꺾임의 반복동작 및 힘의 사용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5년 8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5개월간 택배배송으로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나,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영상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재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1.) 기준 만 37세(신장 178cm, 체중 63㎏,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8. 12. 26. 입사하여 약 2년 5개월간 택배 배송 업무(적재, 운송, 배송)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12. 26.~2021. 5. 21.○○주식회사 / 택배 배송원 (약 2년 5개월)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10. 1.~2018. 11. 26. ○○○○○ 유한회사 / 손님응대 (약 2개월) - 2018. 7. 주식회사 ○○○○○ / 손님응대 (3일) - 2013. 5. 1.~2017. 12. 11. ㈜◇◇◇ / 관리 (약 4년 7개월) - 2012. 7. 1.~2013 5. 1. ㈜○○○○○ / 관리 (약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상차 작업 - 작업내용: 헬퍼 직원들이 물류를 소분하고, 바퀴달린 컨테이너를 옮겨 차로 가져간 뒤 바닥에 분류된 택배상품을 직접 들어서 1톤 탑차에 적재하고 송장을 처리하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전방 굴곡 40~60도 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40도 이하, 반복성 무리한 힘 - 작업량: 평균 300개 · 5kg이하(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등): 81개 (27%) · 10kg이하(의류, 건강보조, 목욕용품 등):120개 (40%) · 10~20kg(쌀, 물, 사료, 고양이 모래 등): 90개(30%) 중 15kg이상: 20개 · 20kg이상(세탁기세제, 운동기구 등): 9개(3%)중 25kg이상: 3개 ◆ 누적들기 무게(평균무게): 2.5kg×81개+7.5kg×120개+12.5kg×70개+15kg×20개+20kg×6개+25kg×3개=2,397.5kg - 업무비중: 1시간, 10% 2) 운송 작업 - 작업내용: 1톤 탑차를 운전하여 택배물품 배송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전방 굴곡 45도 이하, 전신진동, 정적인 자세 - 업무비중: 3시간, 30% 3) 배송 작업 - 작업내용: 1톤 탑차에서 택배상품을 직접 들거나 또는 손 카트에 싣고 이동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원하는 장소에 두고 오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전방 굴곡 45도 이하, 허리 측방 굴곡 20~40도 이하, 반복성, 무리한 힘 · 들고 운반(60%, 1~2개/1회), 손카트 운반(40%, 3~5개/1회) · 아파트(30%), 주택(아파트 5층 이하) 등 계단(70%) - 소요시간(1회): 배송(1~3분) - 배송량: 평균 300개 · 5kg이하(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등): 81개 (27%) · 10kg이하(의류, 건강보조, 목욕용품 등):120개 (40%) · 10~20kg(쌀, 물, 사료, 고양이 모래 등): 90개(30%) 중 15kg이상: 20개 · 20kg이상(세탁기세제, 운동기구 등): 9개(3%)중 25kg이상: 3개 ◆ 누적들기 무게(평균무게): 2.5kg×81개+7.5kg×120개+12.5kg×70개+15kg×20개+20kg×6개+25kg×3개=2,397.5kg - 작업도구 및 무게: 손카트(6.75kg) - 이동거리: 1~10m - 업무비중: 6시간, 6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5. 5. 21.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신경 박리술 L4/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섬유륜열상 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나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상병‘추간판탈출증 L4/5’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주식회사 소속으로 택배배송 업무를 약 2년 5개월간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업무내용이 확인되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기에는 짧은 직력이고 객관적인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추간판 탈출이 없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인 경도의 돌출증으로 확인되기에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상태로는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