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돌출증 , 제 2-3 요추간/요추협착증 , 제 2-3 요추간/골관절염 , 좌측 슬관절/골관절염 , 우측 슬관절/국소파열 , 내측 반월상연골판 , 좌측 슬관절/부분파열 , 극상건 및 견갑하건 ,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 극상건 및 견갑하건 , 우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 좌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 우측 견관절/국소파열 , 삼각섬유연골체 , 좌측 수관절/국소파열 , 삼각섬유연골체 , 우측 수관절/건초염 , 좌측 수관절/건초염 , 우측 수관절/외상과염 , 좌측 주관절/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내상과염 , 좌측 주관절/요추협착증 , 제3-4 요추간/요추협착증 , 제4-5 요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11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좌측 수관절,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우측 수관절, 건초염 좌측 수관절, 건초염 우측 수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2-3요추간, 요추협착증 제2-3요추간,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국소파열 내측 반월상연골판 좌측 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요추협착증 제3-4요추간, 요추합착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2019년), □□□□(2020.01-2021.04)에서 철의장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동안 조선소에서 철의장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0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2-08-22, ○○○○○, 손목및손가락의내인성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중수지골및지골관절에서손가락인대의외상성 파열 - 2018-04-28, □□, 요통요천부 - 2018-08-07~2018-08-0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명 부위의 관절 운동제한 및 운동성 동통 있음.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중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좌측 수관절",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우측 수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추간판돌출증, 제 2-3 요추간", "요추협착증, 제 2-3, 제4-5 요추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의 작업은 상기 지침을 충족함. 또한 일반적으로 조선소 용접공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의 용접이 이루어지며, 구조물에 의해 여러 가지 부담 자세가 요구됨. 특히 용접 자세에 따라 양측 어깨의 장기간 거상,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협소한 자세에 따른 팔꿈치 충격 및 무릎 충격, 용접기 사용 및 부담자세로 인한 강한 힘을 동반한 손목의 회외전이 요구되며 이외에 용접 작업상 양측 손목의 다양한 부담자세 등이 추정됨. 따라서 상기 신청 상병 중 확인된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7.) 기준 만 61세(신장 163cm/체중 63㎏/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1.6. □□□□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 1년 3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5.9.13.~2019.12.31.(약 34년 4개월) ○○○○○(주)/ 용접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가) 작업 내용 - 용접토치를 들고 작업하며 작업 중 깡깡 망치로 슬러그를 두드리고 긁어서 제거하고 용접을 반복 나) 작업 자세 - ① 허리 부위 굴곡(20°~25°, 최대 45°~50°), 신전(10°~15°), 측굴곡(30° 내외) ② 양측 무릎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무릎 쪼그리기 6시간~7시간 내외) ③ 양측 어깨 부위 굴곡(35°~65°), 외전(20° 내외) ④ 양측 손목 부위 굴곡(30°~35°), 신전(20°~25°), 척측굴곡(15°~20°) ⑤ 양측 팔꿈치 부위 굴곡(75°~95°) 상태로 양손으로 용접토치를 들고 용접 작업을 수행 다) 사용 도구 - 용접 토치, 깡깡 망치 라) 취급도구 중량 - 취급중량: 용접 토치(약 1kg), 깡깡 망치(1kg 미만) 마) 세부 주장 사항 - 부재가 작은 경우 15분~20분 작업 후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지만, 작업이 많은 경우는 하루 종일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1주 평균 1회 거상 작업을 수행합니다. - 의장품 위치에 따라 선 자세, 앉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위보기 및 아래보기 자세, 허리 숙인 자세, 누운 자세 등 다양한 작업 자세로 용접 작업을 수행합니다. - 작업시간(hr): 6시간~7시간 2) 사상 작업 가) 작업 내용 - 용접 후 용접비드가 생긴 부위는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 나) 작업 자세 - ① 허리 부위 굴곡(40°~45°), 측굴곡(30° 내외) ② 양측 무릎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무릎 쪼그리기 1시간~2시간 내외) ③ 양측 어깨 부위 굴곡(45°~50°), 내전(15°~20°) ④ 양측 손목 부위 신전(20°~25°), 척측굴곡(20° 내외) ⑤ 양측 팔꿈치 부위 굴곡(10°~20°) 상태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사상 작업을 수행 다) 사용 도구 - 4인치 그라인더, 7인치 그라인더 라) 취급도구 중량 - 취급중량: 4인치 그라인더(1.7kg), 7인치 그라인더(5.5kg) 3) 운반 작업 가) 작업 내용 - 작업 장소까지 용접 공구를 들고 계단, 사다리, 맨홀을 통해 이동 나) 작업 자세 - ① 허리 부위 굴곡(20°~25°), 측굴곡(20° 내외) ② 양측 무릎 부위 오르내리기(400~1000걸음), 걷기(2~4km) ③ 양측 어깨 부위 신전(15°~20°), 외전(30°~40°) ④ 양측 손목 부위 신전(20°~30°) ⑤ 좌측 팔꿈치 부위 굴곡(90°~100°), 우측 팔꿈치 부위 굴곡(20° 내외) 상태로 양손에 각각 작업에 필요한 피더기, 와이어, 케이블, 개인 공구 등을 들고 작업 장소로 이동 다) 중량물 취급 - 피더기+와이어 : 약 30kg (평균 10회 운반 주장, 작업 상황에 이동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빈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라) 세부 주장 사항 - 장소 이동 시 피더기와 와이어, 케이블, 개인 공구를 들고 이동합니다. - 배 전체를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을 위해 작업 장소를 이동하는 날도 있지만 이동을 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 갑판 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1일 5000걸음~6000걸음을 걸어 다니며 작업합니다. - 배가 형성되고 나면 2개월~3개월은 사다리를 타고 배 위로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합니다. - 평지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CO2 케이블을 수월하게 당길 수 있지만, 탱크 속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혼자서 케이블을 당기기 위해 강한 힘이 요구됩니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9. 4. 21.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관절부 외상과염 - 요양기간 : 1999.9.11.~2002.3.31.(입원:79일, 통원:698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좌측 수관절,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우측 수관절, 건초염 좌측 수관절, 건초염 우측 수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2-3요추간, 요추협착증 제2-3요추간,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국소파열 내측 반월상연골판 좌측 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요추협착증 제3-4요추간, 요추합착증 제4-5요추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업무 약 35년이상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숙이기, 상지거상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무릎, 어깨, 팔 부위 부담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좌측 수관절,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우측 수관절, 건초염 좌측 수관절, 건초염 우측 수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국소파열 내측 반월상연골판 좌측 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2-3요추간, 요추협착증 제2-3요추간, 요추협착증 제3-4요추간, 요추합착증 제4-5요추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해당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좌측 수관절, 국소파열 삼각섬유연골체 우측 수관절, 건초염 좌측 수관절, 건초염 우측 수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2-3요추간, 요추협착증 제2-3요추간,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국소파열 내측 반월상연골판 좌측 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요추협착증 제3-4요추간, 요추합착증 제4-5요추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