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13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건설현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위보기, 아래보기 자세, 쪼그려 앉거나 누운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분
- 2011.07.11.~2011.10.24.(3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1.09.27.~2011.10.01.(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10.05.~2013.11.28.(8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기타어깨병변”
- 2013.12.24.(1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4.02.12.(1회)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7.03.09.~04.17. (2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02.28.(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허리 부위
- 2013.07.03.~2013.07.05.(2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 요천부”
- 2013.11.18.~2013.11.28.(3회)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7.03.09.~04.17. (2회)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8.01.29.(1회) ○○○○○ “경추통 경흉추부”
- 2019.01.03.~2019.01.31.(4회) ♤♤ “요통 요추부”
- 2019.06.10.~2019.07.10.(4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3.17.~2020.03.31.(4회)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20.07.17.~2020.09.09.(2회)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3) 목 부위
- 2015.11.28.~2015.11.30.(2회) ♧♧♧♧ “경추통 척추의여러부위”, “요통 요추부”
- 2017.03.09.~04.17. (2회)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8.01.29.(1회) ○○○○○ “경추통 경흉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및 건설현장에서 도장(터치업) 작업을 2010년 5월~2018년 10월간 실제로 일한 기간은 대략 4년 정도임. 2018년 10월 이후는 3일간 근무로 거의 근무하지 않았음.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실제 근무가 짧은 편이므로(중간에 휴업한 기간이 거의 비슷함)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 기준 만 60세(신장 158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주)에서 2019. 7. 24.부터 2019. 7. 26.까지 약 3일간 선박 구성품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0.05.25.~2010.06.16. ㈜○○○○○
- 2010.07.03.~2011.02.16. ㈜○○○○○
- 2011.04.13.~2011.07.10. 주식회사 ◇◇◇◇◇
- 2012.09.01.~2013.07.29. 주식회사 ☆☆☆☆
- 2013.08.12.~2013.09.17. ㈜♤♤♤♤
- 2013.10.16.~2013.11.08. ㈜♡♡♡♡
- 2014.05.10.~2014.05.29. 주식회사 ♧♧
- 2014.07.01.~2015.01.31. 주식회사 ☆☆☆☆
- 2015.06.01.~2015.08.28. 주식회사 ♧♧♧♧
- 2016.10.17.~2017.02.28. ㈜♧♧♧♧
- 2017.07.18.~2017.07.28. 주식회사♧♧♧♧♧
- 2018.06.23.~2018.10.04. 주식회사 ♧♧
- 2004년 11월~2018년 10월(일용근로 233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 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터치업도장
가) 작업자세 : 선 자세, 어깨 위로 팔을 뻗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허리 숙인 자세
나) 사용도구 : 붓, 롤러, 헤라칼(긁개), 페퍼, 페인트
다) 작업내용
- 작업도구는 손으로 들거나 높은 곳에서 위에서 밧줄로 매달아 끌어당기고 탱크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도장 부위에 따라 족장 위로 이동함.
- 주로 탱크 내부와 사다리 등에 스프레이로 작업이 어려운 부위를 붓과 롤러를 이용하여 터치업 작업을 수행함.
- 도장 부위에 이물질이 있을 시 헤라 칼로 긁어내고 페퍼를 이용하여 도장부위를 문지르는 작업을 수행함.
- 탱크 내 도장작업이 끝나고 족장이 해체되면 빗자루에 보루를 감아 탱크 표면 전체를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다른 일용공들과 단순 작업(스프레이 미구간 터치업 도장 작업)을 하였기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아님.
- 그 전에 ♧♧♧♧에서 한 작업은 알 수 없으나 본사에서 3일간 작업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조선소 및 건설현장에서 200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기간 중 약 4년 6개월, 2019년 7월에 3일간 도장업무를 수행한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내용상 신체부담은 일부 확인되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고 간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8년 10월 이후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근무이력이 거의 없는 등 업무로 인한 누적신체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