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연골판 파열 , 슬관절 , 우측./외측 연골판 파열 , 슬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14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내측 연골판 파열 슬관절 우측, 외측 연골판 파열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4. 18.부터 ○○○○○(주) 협력업체인 □□□□에서 선박 장비 및 파이프 보호를 위한 커버 설치 작업을 수행한 자로 약 14년 장비, 엔진 등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2019. 12. 28. 엔진룸 개구부에 왼쪽 발이 빠지면서 몸이 틀어져 우측 무릎을 접질러 통증을 느끼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9.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하는 도중 왼쪽 발이 빠지면서 몸이 틀어져 우측 무릎을 접지르고, 약 14년 장비 및 엔진 등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2.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8. 7.~2014. 8. 28. (3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 12. 2.~2015. 1. 12. (14회) ○○○○○ /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4. 12. 3.~2014. 12. 5. (3회) ○○ / 기타근통,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 상병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 시행 후 통원 가료 중이며, 통증 및 불편감 잔존하는 상태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슬관절의 외측 원판상 연골판 및 일부 파열 확인됨
- 우측 슬관절의 내측 연골판의 파열은 뚜렷하지 않음
-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13년 7개월 동안 선박장비 및 파이프 보호를 위한 커버 설치 작업 수행한 경력이 확임됨
- 커버 설치를 위해서는 쪼그려 앉기, 기어다니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요인이 있으며, 종사 기간도 긴 상태이므로 충분히 무릎 부담 작업으로 분류가 됨
- 따라서 진단이 확인이 되는 신청 상병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2. 28.) 기준 만 58세 여성(신장 158cm/체중 54㎏/오른손잡이)으로, 기타 섬유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18. 1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선박 장비 및 파이프 커버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 사업장 입사 전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 4. 8.~2018. 11. 1. (약 12년 7개월) □□□□ / 선박 장비 및 파이프 커버 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장비 및 파이프 커버 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장비 및 파이프 커버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자재(포장재 2~3kg)를 작업 현장으로 이동, 장비 및 파이프 커버 설치하는 작업, 가위를 이용해 천으로 된 커버를 자르면서 파이프 및 기계를 포장하는 작업
- 작업비중: 작업장 이동 및 자재이동(2시간), 장비 및 파이프 설치(6시간)
- 작업자세: 허리를 숙여 엎드리는 자세(포장 작업 시), 쪼그려 앉아 기어다니는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는 자세, 무릎을 꿇은 상태로 이동하며 작업하는 자세
- 작업도구: 가위, A형 1m 사다리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내측 연골판 파열 슬관절 우측, 외측 연골판 파열 슬관절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13년 8개월간 조선소에서 선박 장비 및 파이프 커버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허리를 숙여 엎드린 자세, 밀폐된 공간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이동하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인한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내측 연골판 파열 슬관절 우측, 외측 연골판 파열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