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 2/3/요추 추간판탈출증 3/4/요추 추간판탈출증 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15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2/3, 요추 추간판탈출증 3/4, 요추 추간판탈출증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도부터 조선소 블록탑재 용접, 취부 업무와 반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에서 2020. 11. 1.퇴직 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3년도부터 조선소 블록탑재 용접 및 취부 업무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 및 경사가 심한 작업 공간,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 자세, 트위트 자세 등과 같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자세와 중량물 이동 등 2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하면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01. 02.∼2012. 01. 04. 요추의염좌및긴장 / ○○○○○ (통원2회)
- 2015. 05. 06. 요추의염좌및긴장/ ○○○○○ (통원1회)
- 2020. 04. 11.∼2020. 04. 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 ○○○○○ (입원7일)
- 2020. 11. 11.∼2020. 11. 30.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입원20일)
- 2021. 01. 18.∼2021. 01. 3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 ○○○○○ (입원13일)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14. □□□ 입원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10여년전부터 상기증상 있던 분으로 당시 ○○소재의원-허리주사 수차례(마지막 10년전), ○○체육관 교정치료(마지막 10년전) 했으나 증상 호전 없었고, 3~4년 전부터 통증 심해져 ○○소재 한의원 침 수차례(마지막 2-3년전), ○○소재 의원 허리주사, 물리치료 수차례(마지막 2~3년전), 2020. 6월 ○○○○○ 2주간 입원치료, 2020. 12월 ○○○○○ 3주간 입원치료(도수포함 물리치료)했으나 호전 없어 adm.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현재 지속적 요통(운동통 포함)과 양측 하지방사통으로 적극적인 보존적(약물 치 물리치료)치료와 근력운동, 안정과 경과관찰 사료됨(단 증상지속 및 악화시 재진단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6. 14. 엠알에서 요추 3/4, 4/5번간은 협착증이며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음. 2/3번간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취부 작업에 약 24년간 종사한 경력임. 취부 작업은 용접작업과 더불어 요추부 부담업무는 명백하고 종사기간이 길어서 충분히 부담요인이 됨. 요추 MRI에서 탈출증이라기 보다는 팽윤에 의한 협착증으로서 신청상병이 확인이 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6. 14.) 기준 만 49세 남성(175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을 포함하여 취부블록 탑재 직업력 총 24년 8개월이며, 이중 취부블록탑재 작업자로는 13년, 반장으로 11년 8개월 근무한 사실 확인된다.
- 2009. 06. 12.∼2020. 11. 01. ○○○○ / 취부블록탑재(p탑재) 반장 (약 11년 4개월)
- 2009. 04. 01.∼2009. 05. 29. ㈜□□□□ / 취부블록탑재(p탑재) 반장 (약 2개월)
- 2009. 02. 04.∼2009. 03. 31. △△△△ / 취부블록탑재(p탑재) 반장 (약 2개월)
- 2008. 12. 01.∼2008. 12. 31. ◇◇◇◇ / 취부블록탑재(p탑재) (약 1개월)
- 2007. 09. 01.∼2008. 12. 01. ㈜☆☆☆☆ / 취부블록탑재(p탑재) (약 1년3개월)
- 2005. 07. 25.∼2007. 08. 30. ♤♤♤♤♡♡
/ 취부블록탑재(p탑재) (약 2년1개월)
- 2005. 04. 23.∼2005. 06. 01. ㈜☆☆☆☆ / 취부블록탑재(p탑재) (약 1개월)
- 2002. 01. 01.∼2005. 04. 15. ㈜♡♡ / 취부블록탑재(p탑재) (약 3년4개월)
- 1999. 12. 20.∼2001. 02. 10. ♧♧♧♧(주) / 취부블록탑재(p탑재) (약 1년 2개월)
- 1995. 09. 20.∼1999. 11. 07. ♧♧♧♧(주) / 취부블록탑재(p탑재) (약 4년 2개월)
- 1994. 11. 21.∼1995. 09. 26. ㈜♧♧ / 취부블록탑재 (약 10개월)
- 1993. 03. 11.∼1993. 04. 26. ○○○○○㈜ / 파이프가공 (약 1.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블록탑재(p탑재)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블록탑재(p탑재) / 1994. 11. 21.∼2008. 12. 31.
가) 작업자세: 블록탑재 특성상 협소한 공간 및 경사가 심한 작업공간이 많아 작업자세가 불안정하며, 쪼그려 앉아서하는 작업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위보기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트위트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여러 자세로 작업함.
나) 설비/도구: 망치, 파워(유압자키) 램, 레바, 피더기, 와이어, 절단기, 절단기 호스, 에어호스, 그라인더, 각종 피스류, 공구류통
다) 작업내용: 배의 모형 및 구조물을 작은 것부터 조립해서 크게 만들어 선상탑재 후 용접 및 취부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취부, 블록탑재(p탑재) 반장 / 2009. 02. 04.∼2020. 11. 01.
가) 개요: 반장 업무는 아침 조회 후 반원에 대해 작업 배원을 한 후, 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이 필요하거나 마무리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용접 및 취부 수정작업 및 마무리 작업을 하였고, 작업반원이 14~15명 정도로 1명당 하루 3~4 차례 작업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하루 일과 중 70% 정도는 용접 및 취부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하고, 약 11년 전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받은 사실이 있고 수술 후 6개월 정도 쉰 후 작업에 복귀하였으며, 협소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무리가 되어 피하였으나 그 외 작업 장소에서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작업자세: 선박 내부 및 외부의 작업현장, 특히 협소 공간 등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으로 작업여부 확인 및 수정작업 수행
다) 설비/도구: 망치, 파워(유압자키) 램, 레바, 피더기, 와이어, 절단기, 절단기 호스, 에어호스, 그라인더, 각종 피스류, 공구류통
라) 작업내용: 현장에 배원한 작업자들이 작업한 곳을 모두 확인하고 검사 전 사전 점검하며 수정작업이나 마무리작업이 필요한 곳을 직접 용접, 취부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는 등산이며 이외의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2/3, 요추 추간판탈출증 3/4, 요추 추간판탈출증 4/5’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블록탑재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의 작업 도구 취급과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 숙이기나 비틀기 등의 허리 부위 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