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의 회전건 윤활막염/제4/5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제6/7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16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의 회전건 윤활막염, 제4/5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6/7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및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부터 약 5년간 제조업체에서 사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5년부터 ○○○○○ 및 ○○○○○에서 청소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청소 업무 시 늘 쓸고 닦고, 수세미질을 하고 밀대질을 하여 어깨와 목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0. 7. 2.
- CC : Lt shoulder pain for 1w
- PI :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가니 염증이 있다고 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 25.~2013. 1. 30. (약 4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2013. 10. 18.~2013. 10. 24. (약 4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4. 8. 7.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4. 13.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5. 4. 15.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1. 16.~2017. 12. 7. (약 17회) ○○○○ /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 2018. 3. 5.~2018. 3. 6. (약 2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 5. 31.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입원 안정 가료 시행함.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4-5, 6-7번 간의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나, "좌측 견관절의 윤활막염"은 뚜렷이 보이지 않음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환경미화/청소 작업이력 약 5년으로 조사되었고, 청소작업 중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 위 손올림 자세, 좌측 어깨의 굴곡/신전/외전 및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경부 20도 이상의 굴곡/45도 이상 좌우 회전 및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등 좌측 어깨 및 경부 부담 작업이 확인됨
- 2015년 이후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면서 기저질환 "경추 4-5, 6-7번 간의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 및 악화를 촉발할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2.) 기준 만 61세(신장 157cm, 체중 43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8. 5.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8. 3.~2018. 5. 1. (약 2년 9개월) ○○○○○ / 청소업무
- 2015. 7. 16.~2015. 7. 31. (약 15일) ○○○○○ / 청소업무
- 2007년~2009년 (약 2년) △△△△ / 생산 업무
- 2004. 2.~2007. 6. (약 3년 4개월) ㈜◇◇◇◇◇ / 생산 업무
※ 4대보험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청소 업무 총 직력은 약 5년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과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간 ◇◇◇◇◇, △△△△에서 생산 업무(사출 등)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의 아들 명의 계좌 거래 내역에서 2005. 3.~2007. 4. 까지 약 27회, 2007. 12.~2009. 3. 까지 약 9회 급여 입금 내역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생산 업무(사출, 불량 확인 및 버리작업) 및 청소 업무(화장실 청소, 계단 및 복도 청소, 강당 및 회의실 청소, 분리수거) 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생산 업무(사출, 불량 확인 및 버리 작업, 2004. 2.~2009.)
가) 작업 내용
- 사출 재료를 기계에 부어 넣고 전원을 켠 후 ♧♧♧♧ 기계에서 에어컨 부품이 나오면 바닥에 내려 놓고 바리 제거 후 박스에 담는 작업
- ♤♤♤♤ 기계에서 양쪽 버튼을 누르면 제품이 5개씩 찍혀 나오면 손을 뻗어 사출품을 기계에서 빼낸 후 불량 여부 확인하여 버리를 제거 하는 작업
- 사출기에서 찍혀서 나온 여러 불순물 '버'를 제거하기 위해 칼, 닛퍼 등을 이용하여 불량 선별하여 수량 파악 후 박스에 담아 적재하며, 목을 숙인 채 불량 선별 및 칼 니퍼 이용 버를 제거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목을 계속적으로 숙이고 버 제거 시 목과 어깨에 힘을 주어 제거하여 박스에 반복적으로 적재하여 목과 어깨에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취급 중량물
- 박스 (약 5~15kg, 제품에 따라 상이함)
라) 작업 시간
- 1일 8시간, 잔업이 있을 경우 10~12시간
2) 화장실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 1, 2, 3, 4층 여자/남자화장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세면대/변기/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어깨굴곡(90~105°)⇒10분 이내
- 좌측어깨굴곡(15~30°), 목 굴곡(20°이내)⇒10~20분
- 좌측어깨굴곡(45~90°), 목 회전(15~20°)⇒1시간~1시간 15분
- 좌측어깨신전(15~20°), 좌측어깨외전(15~20°), 좌측어깨굴곡(20~30°), 목 굴곡(20~30°), 목 회전(20~30°)⇒20~30분
- 반복 동작 : 목 1분당 2회 이상, 좌측 어깨 1분당 4회 이상
다) 작업 도구(무게)
- 밀대(1.4kg)
라)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중
- 작업 시간 : 1층당 40분 소요, 총 2시간 40분 소요
- 작업 비중 : 41.03%
3) 계단 및 복도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 밀대를 이용하여 계단과 복도를 닦고 걸레를 이용하여 계단 손잡이를 닦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어깨신전(15~20°), 좌측어깨외전(15~20°), 목 굴곡(20~25°), 목 회전(10~20°)⇒20~25분
- 좌측어깨굴곡(30~45°), 좌측어깨내전(15~20°), 목 굴곡(10~20°)⇒20~25분
- 좌측어깨굴곡(45~70°), 목 굴곡(15~20°)⇒5~10분
- 좌측어깨굴곡(20~30°), 목 굴곡(20~30°), 목 회전(20~30°)⇒15~20분
- 좌측어깨굴곡(30~45°), 좌측어깨내전(15~20°), 목 굴곡(20~30°), 목 회전(20~30°)⇒15~20분
- 반복 동작 : 목 1분당 2회 이상, 어깨 1분당 4회 이상
다) 작업 도구(무게)
- 밀대(1.4kg)
라)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중
- 작업 시간 : 1시간 40분
- 작업 비중 : 25.64%
4) 강당 및 회의실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 밀대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강당 및 회의실을 청소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어깨굴곡(20~30°), 목 굴곡(20~30°)·목 회전(20~30°)⇒ 30~35분
- 좌측어깨굴곡(45~60°), 목 굴곡(20~30°)·목 회전(20~30°)⇒ 15~20분
- 좌측어깨굴곡(90~150°), 목 굴곡(20~30°)·목 회전(20~30°)⇒ 5~10분
- 반복 동작 : 목 1분당 2회 이상, 어깨 1분당 4회 이상
다) 작업 도구(무게)
- 밀대(1.4kg), 쓰레받기(1.15kg)
라)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중
- 작업 시간 : 1시간
- 작업 비중 : 15.38%
5) 분리 수거
가) 작업 내용
- 2, 3, 4층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분류한 후 분류한 쓰레기를 이동카에 실어 지하로 이동하여 창고에 버리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어깨굴곡(45~90°)⇒45분~1시간
- 목 굴곡(20~30°)⇒10~15분
- 목 신전(10~15°), 목 회전(20~30°), 목 회전(45~60°)⇒10분 이내
- 반복 동작 : 목 1분당 2회 이상, 어깨 1분당 4회 이상
다) 취급 물품(무게)
- 캔류(0.6~0.95kg), 기타쓰레기(1.35kg), 종이(3.5~10.45kg), 병류(7kg)
라)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중
- 작업 시간 : 1시간 10분
- 작업 비중 : 17.9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4/5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6/7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5년간 사출품 생산 업무, 약 5년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작업 과정에서 목을 비틀거나 숙이는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의 회전건 윤활막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이 낮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업무 중 팔을 벌리거나 뻗는 자세, 간헐적인 상지 거상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높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