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가스 , 연무 및 물김의 독성효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218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가스, 연무 및 물김의 독성효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으로 창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 12. 7. 지게차 운전 중 창고 내에서 14톤 트럭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과량으로 노출되었고, 이후 가슴통증과 의식 저하 보이며 쓰러져 119 구급차를 통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19. 5. 1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동차 매연에 노출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7. 12. 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17. 12. 7. - HTN 있는 분, 일하고 있는 도중 자동차 매연 마신 후 가슴 답답함, 의식저하 있어 응급실 내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0. 18.~2017. 10. 19. (44회) ○○○○ : 상세불명의만성허혈심장병,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직업적 노출에 의한 산소 부족의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개연성 인정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 임상 양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여 해당 상황에 대한 의학적 해석 필요함 - 심장 관련 이상 유무 확인 필요하고, 산소포화도 감소의 원인 파악 필요함 -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필요함 4)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 소견 - 물류창고 내에서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의 입·출고 업무를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저산소증이 있어 산소를 투여한 후 회복됨 - 물류창고의 내부로 11톤 트럭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점과 전동지게차는 창고 외부와 내부를 드나들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매연에 고농도로 노출되지는 않음 - 동맥혈 카르복시헤모글로빈과 메트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였던 점과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급성 병변은 없으면서 산소 투여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쉽게 회복되었던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신청 상병은 없었다고 판단됨 - 저산소증의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작업환경과 작업내용 및 응급실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 결과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최소한 신청인에게 발생하였던 저산소증이 물류창고에서 노출될 수 있는 차량 매연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따라서, 2021. 7. 20.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없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저산소증은 최소한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 12. 7.) 기준 만 47세 남성으로, 2011. 6. 1.~2017. 12. 7.(약 6년 6개월)간 주식회사○○○○○ 등에서 창고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물류창고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 내 제품의 입·출고 업무를 수행함 2) 작업환경 등 가) 신청인 주장 - 본인이 관리하는 물류창고는 ♧♧♧♧ 내 ♤♤♤♤♤(약 430평)로 제품 상·하차 시 차량을 마당(개방 공간)에 주차하여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함 -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호 장비는 없으며 개인적으로 방진마스크 착용함(상하차 작업 시 CCTV 자료 첨부) - 우천 시 창고 내에서 작업하며, 재해발생 당일 우천 이력 없음 나) 사업장 측 주장 - 계절에 따라 바람으로 인한 먼지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쓰기는 하지만 분진이나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항상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 등 보호 장구는 착용하지 않음 * 작업 당시 출입이 잦았던 자동차 검사결과표 제출함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화물차일반형대형영업용 / 배출가스(경유, 매연) : 20, 측정값 4(합격)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며 전동지게차를 타고 입·출고 하며 물류창고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에서 제품을 입·출고 시 지게차 운전을 하며 정차되어 있는 차량은 대부분 시동이 꺼진 상태로 작업함 - 신청인은 평소에고 잦은 음주와 흡연,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고 재해발생 당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였으며 아침 출하를 끝내고 이른 퇴근을 권하였지만 컨테이너 휴식장에서 쉬면 괜찮다고 하며 작업함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흡연력 : (흡연기간) 20년 / 음주력 : (음주기간) 15년, (음주량) 2회/주, 1병/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섬망,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섬망,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심계항진,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1) 인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을 말한다) 결과를 참고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 구강 질병이나 사구체신염 등 신장 손상 또는 수정체 전낭의 적회색 침착 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구강점막 질병 또는 치근막염 바.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성 신장 질병 또는 뼈연화증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 1)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사이에 발생한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 질병, 중추신경계장해,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나)의 소견 중 어느 하나와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장해, 생식기계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 섬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장해 3) 다량 또는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장해 등 급성 중독 소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가스, 연무 및 물김의 독성효과’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물류창고 내에서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대형차량 내 제품의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형트럭에서 발생하는 과량의 매연에 노출된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직업환경연구원의 전문(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공간 및 작업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매연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낮고, 의학적 임상 경과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저산소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업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차량 매연에 의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