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돌출증 제4-5번 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5-6번 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6-7번 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1흉추-제2흉추간/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관절 다발성 국소파열 및 건막염/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추간판돌출증 제2-3 요추간/추간판돌출증 제4-5 요추간/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19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1흉추-제2흉추간,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관절 다발성 국소파열 및 건막염,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추간판돌출증 제2-3 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부터 ○○○○○(주)○○ 및 그 협력사에서 부품 조립, 에어컨 튜브 조립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부터 부품 조립, 서열 작업, 공박스 작업, 에어컨 튜브 조립 등 계속되는 반복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20.~2011.06.20.(1회)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4.02.24.~2014.03.12.(8회) ○○ [윤활막및힘줄의상세불명장애,아래팔]
- 2015.12.28.~2015.12.28.(1회)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6.01.04.~2016.01.04.(1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6.03.29.~2016.03.29.(1회) ○○ [윤활막및힘줄의상세불명장애,아래팔/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골부착부병증,손]
- 2016.11.07.~2016.11.18.(2회)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팔]
- 2017.04.13.~2017.04.13.(1회)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팔]
- 2018.11.19.~2018.12.17.(3회)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9.06.24.~2019.06.24.(1회)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손목및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으깸손상]
- 2019.06.24.~2019.06.24.(1회)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손목및손부위의기타손신근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20.02.17.~2020.02.18.(2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4.17.~2020.04.21.(3회) ○○○○○(주)부속의원 [근육긴장,아래팔]
- 2020.04.28.~2020.05.01.(4회)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외측상과염]
- 2020.05.07.~2020.05.07.(1회) ☆☆☆☆ [팔꿈치의타박상/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5.07.~2020.05.07.(1회) ♧♧♧♧♧ [관절통,손]
- 2020.05.07.~2020.05.30.(7회) △△△△△ [외측상과염/손목및손부위의기타손~신근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20.06.01.~2020.06.01.(1회) ☆☆☆☆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 2020.07.20.~2020.07.23.(4회) ♧♧♧♧♧ [목및등을침범하는지방층염,경부]
- 2020.07.24.~2020.08.25.(15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명 부위에 동통성 운동제한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등 검토 상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 돌출증 제 5-6 ,제6-7번 경추간과 추간판 돌출증 제4-5 요추간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그외 신청 상병(추간판돌출증 제4-5번 경추간,추간판돌출증 제1흉추-제2흉추간,추간판돌출증 제2-3 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인지되지 않습니다.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서열작업을 2000.09.-2008.12.까지 공박스정리작업을 2009-2016.05.까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2020.05.) 에어콘 튜브 조립작업을 수행함. 자동차 조립 작업은 팔꿈치, 손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팔꿈치, 손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경추, 흉추, 요추 부담은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신장 158cm/체중 58㎏/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0. 9. 19.부터 재해일까지 약 19년 7개월간 ○○○○○(주)○○ 및 그 협력체에서 부품 조립, 공박스 정리, 에어컨 튜브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6.05.16.~ 재해일 (약 4년) ○○○○○㈜ ○○ / 에어컨 튜브 조립
- 2014.07.01.~2016.05.15.(약 1년 10개월) □□□□ / 공박스 정리
- 2009.01.01.~2014.06.30.(약 5년 6개월) ○○○○○ / 공박스 정리
- 2000.09.19.~2008.12.31.(약 8년 4개월) ◇◇◇◇ / 부품조립, 서열작업
※ 휴직내역
- 2016.07.18.~2016.10.18.(3개월) / 2018.01.04.~2018.02.09.(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부품조립 및 서열작업(2000. 9. 19. ~ 2008. 12. 31. 약 7년 3개월)
- 차종은 (명단 다수 생략) 등이었고 UPH 26.7로 현재랑 비슷했다는 신청인 진술
- 센터판넬박스, 오디오판넬박스에 구성품(잭, 스위치)를 끼워 볼트로 조립한 완성부품을 생산라인에서 부품순서에 맞게 조립할 수 있도록 부품을 생산 서열대로 정렬하여 불출하는 작업을 수행
- 센터판넬, 오디오판넬, 언더커버, 윈도글라스, 후드미터, 혼커버, 에어크리너 등의 부품을 어셈블리 조립하여 서열
- 윈도글라스 서열 작업은 글라스를 작업장 바닥에 두고 붓으로 글라스 가장자리에 약품처리를 하는 작업으로 일평균 350-400개의 부품 조립 및 서열작업을 수행
2) 공박스 정리(2009. 1. 1. ~ 2016. 5. 15. 약 7년 5개월)
- 대차에 적재된 공박스(0 ~ 10kg정도라는 신청인 진술)를 왼손으로 박스가 넘어지지 않게 잡고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잡아당겨 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공박스 보관 위치까지 밀어서 이동시켜 업체별로 박스를 정리함
- 4인 1조로 근무하며 일 평균 24개 대차를 처리함(1인당 6대차 담당)
- 1대차 당 박스 수는 150개 정도임
3) 에어컨튜브 조립(2016. 5. 16. ~ 재해일 약 3년 11개월)
- 준비 작업: 대차에 적재된 에어컨 튜브의 커넥터 캡 제거함. 위치에 따라 상부는 팔을 뻗어서 제거하고 하부는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팔을 뻗어 제거
- 대차에 에어컨 밸브 4개 씩 적재하여 대차를 밀어 컨베이어 라인으로 이동 함
- 차체 본네트 연결부위에 오일 도포 후 패킹 2개 장착, 에어컨 밸브 장착한 후 임팩트로 볼트 9개 조립
- 배치 후 1개월간은 카페트 작업(2인 1조로 비필라 트림을 바닥에 까는 작업)을 수행했고 그 이후 에어컨 튜브조립을 수행
- 사용 공구 : 임팩트(0.5kg)
4)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내용
- 신청인은 에어컨 튜브의 캡 제거, 에어컨 튜브를 본넷 안에 끼워 장착, 조립시 어때에 부담이 되었고, 공박스(20~30kg) 운반작업, 부품조립, 서열작업을 하면서 부품 박스 운반, 임펙트로 볼트 조립을 하면서 어깨와 팔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09. 7. 3. 재해 (업무상 질병 ? 불승인)
- 불승인상병명 : 견관절 상부와순병변(SLAP)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나) 2011. 3. 9. 재해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 척골하단 골절 우측(폐쇄성), 전완부 염좌
- 요양기간 : 2011. 3. 10. ~ 2012. 2. 15.(입원 49일, 통원 294일)
다) 2020. 5. 2. 재해 (업무상 질병 ? 불승인)
- 불승인상병명 :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라) 2020. 5. 7. (업무상 사고 ? 일부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제1,2수지 중수지관절 신전건 부분 손상, 좌측 제1,2수지 염좌
- 불승인상병명 : 좌측 제1,2수지 건초염
- 요양기간 : 2020. 5. 7. ~ 2020. 7. 15.(입원 17일, 통원 53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1흉추-제2흉추간, 추간판돌출증 제2-3 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서 약 19년간 7개월 근무하면서 약 7년간은 자동차 부품조립 및 서열업무, 약 7년5개월 동안 공박스 정리업무를, 2016. 5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4년 동안 에어컨튜브 조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로 팔을 뻗어서 작업하고, 임팩트를 사용하여 진동에 노출되는 등 주관절, 손 부위의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허리, 목 등의 척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지속적,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중량물 취급이 거의 없는 등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관절 다발성 국소파열 및 건막염,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