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20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12월부터 재해일까지 ○○○○○에서 홀서빙 및 청소, 주방업무를 약 9년 4개월 동안 수행한 자로, 어깨 부위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1.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어깨 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3.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16. 상세불명의편두통,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 2013.02.01. 근육긴장 어깨부분 / ○○
- 2013.07.17.~2013.07.31. 근막염NOS 어깨부분 / □□□
- 2018.05.02.~2018.08.13.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 2018.09.16.~2018.12.1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
- 2018.12.24.~2019.03.2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9.11.13.~2020.03.23.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03.11.~2020.03.13. 기타어깨병변 / △△
- 2020.03.19. 관절통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수술 전 가료 필요 소견보여 수술 시행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인지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0년 12월 이후 약 9년 4개월 동안 청소, 홀서빙 및 조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청소/설거지/식자재 세척 및 운반/홀서빙 업무 중에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을 뻗는 자세, 어깨 굴곡/ 반복동작 및 강한 힘의 동시 사용,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1~12 kg*42~52회) 등 우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오랜 기간 청소/홀서빙/조리업무로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3. 30.) 기준 만 52세(신장 150cm, 체중 47㎏,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0. 12월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년 4개월간 홀 서빙 및 청소, 주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 11. 01. ~ 2006. 12. 02. □□□□ : 섬유생산직
- 2003. 03. 17. ~ 2004. 08. 01. ○○○○○㈜ : 섬유생산직
- 2002. 09. 08. ~ 2003. 03. 17. ㈜◇◇◇◇ : 섬유생산직
- 2002. 08. 07. ~ 2002. 09. 05. ㈜☆☆ : 섬유생산직
- 2001. 10. 01. ~ 2001. 11. 11. ♤♤♤♤ : 섬유생산직
- 2000. 11. 01. ~ 2001. 06. 13. ㈜♡♡♡♡ : 섬유생산직
- 1999. 11. 19. ~ 1999. 12. 10. ㈜♡♡♡♡ : 섬유생산직
- 1997. 04. 16. ~ 1998. 06. 06.○○○○○㈜ 제2공장 :섬유생산직
* 섬유생산직은 실이 끊어지면 다시 이어주는 작업이며, 신체부담 없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청소작업 : 1시간 15분 (22.73%)
- 작업내용 : 청소기로 바닥을 밀고 밀대를 이용하여 1차로 바닥을 닦고, 마른걸레를 밀대에 감아 바닥을 2차로 닦고, 테이블에 올려져있는 의자를 바닥에 내린 후 불판과 테이블을 닦은 후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
- 소요시간 : 홀 청소(1시간 5분), 화장실청소(10분)
- 작업량(1일) : 의자내리기(50개)
- 무게 : 밀대(0.65~1.4kg), 의자(4.45kg)
-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 30~90°, 신전 20~30°, 외전 20~30°
2) 생고기손질작업 : 50분 (15.15%)
- 작업내용 : 서서 냉동된 닭고기를 가위로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 작업.
- 무게 : 가위(0.24kg)
-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 0°(±5°), 외전 20°이내
3) 식자재 정리 작업 : 15분 (4.55%)
- 작업내용 : 식자재가 주방입구까지 배달되면 박스에 들어있는 식자재를 꺼내 냉장고에 정리하는 작업.
- 작업인원 : 2인
- 작업량(2인) : 양배추 1망(12kg), 상추 1박스(2kg), 깻잎 1박스(2kg), 양파 1망(10kg),우동사리 1박스(9.2kg), 우동사리 8봉지(1봉지⇒1.15kg), 치즈사리 1박스(10kg), 치즈사리 4봉지(1봉지⇒2.5kg), 쌈무 1박스(12kg), 쌈무 4팩(1팩⇒3.5kg), 고추 1박스(5kg)
-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 45~120°
4) 재료세척작업 : 50분 (15.15%)
- 작업내용 : 상추, 깻잎, 고추 등 식재료를 세척하는 작업.
-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 30~60°
5) 홀 서빙작업 : 1시간 30분 (27.27%)
- 작업내용 : 손님이 오면 물과 물 컵을 가져다주고 주문을 받은 후 주방에서 반찬과 고기를 세팅해주면 테이블까지 가지고 와서 반찬을 테이블위에 세팅해주고 고기는 불판 위에 올려 볶아줌. 여러 테이블이 담당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고기가 타지 않게 볶아주며, 볶음밥 주문 시 헤라를 이용하여 불판을 긁어 정리한 뒤 볶음밥재료를 넣어서 볶아줌. 손님이 가고 나면 빈 그릇과 불판을 정리하여 주방에 가져다주는 작업. (불판은 이동카에 올려서 운반함.)
- 작업량(1인) : 평균 5~7table
- 무게 : 고기를 담은 쟁반(1.6kg), 반찬이 세팅된 쟁반(2.95kg), 네모 칼(0.22kg), 헤라(0.21~0.35kg), 뒤집개(0.12~0.18kg), 빈 접시를 담은 쟁반(2.55kg), 볶음밥 재료를 담은 쟁반(1kg), 물(1.25kg), 불판(12.55kg)
-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 45~110°, 외전 30°이내
6) 설거지작업 : 50분 (15.15%)
- 작업내용 : 불판을 제외한 식기류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무게 : 헤라(0.21~0.35kg), 네모 칼(0.22kg), 뒤집개(0.12~0.18kg), 가위(0.24kg), 쟁반(0.23~0.34kg)
-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 30~6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처음 입사할 때부터 몸이 약하다고 하여 무겁거나 힘든 일은 안했으며 칼질을 전혀 못해 한 적이 없음. 가위를 주로 잘 사용하였음. 고등학교 때부터 ♧♧의 섬유공장에서 힘들게 일했다는 이야기를 자주하였으며 그 때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음. ♧♧에서의 섬유공장 근무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다고 들었음.
- 2015. 03. ~ 2015. 08. 까지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따로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4대 보험이 계속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상으로는 계속 업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음.
- 2015. 08. ~ 2015. 12. 까지는 오픈 후 손님이 많아 17:00까지 했으나 2010년 입사 후부터 신청인의 퇴근시간은 15:00~16:00를 왔다 갔다 했고, 2020. 01. 17.이후로는 15:00에 퇴근을 하였음.
- 하루에 손님이 정말 많이 오면 10테이블이며, 재 오픈 이후 하루에 손님이 아예 오지않는 경우도 많았음. 1테이블 당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으며 1테이블 당 금액이 35,000원(닭갈비(10,000원)3개+볶음밥 2개)정도 나오며 신청인의 근무시간대에 수입이 20만원이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였음.
- 2018년도쯤 발이 다쳐서 약 4개월 정도 업무를 하지 않았으나 4대 보험을 계속 넣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상으로는 계속 업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음.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음식점에서 청소 및 홀서빙,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상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 및 강도, 작업자세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