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연골판 일부손상/좌측 무릎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24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연골판 일부손상, 좌측 무릎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4. 5. 소속 사업장에 공무관리자(시설관리)로 입사하여 기계수리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18. 9. 2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장비수리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 2018.09.29. 두달 전부터 왼쪽 무릎 통증 있어 외래 통해 입원함. Lt knee pain 앉았다 오무릴려면 아파서 펴지를 못한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9.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8.04.∼2017.08.12.(6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floating(+), MCtest(+) 수술명 : 관절경하 활막절제술 (2018.09.29.)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약 9년 6개월 동안 농기계나 기계수리 및 교체, 그 후 현 사업장에서 약 11년 동안 시설물 점검 및 환경관리이사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인의 작업은 작업 특성상 대체로 무릎을 쭈그리고 앉아 작업하는 것이 다수 있을 수 있음. 과거 기계수리 및 교체업무는 그 빈도가 잦았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사업장의 시설물점검 및 환경관리는 직책이 이사로서, 사무업무와 함께 현장업무를 같이 했을 것으로 보이며, 3인 1조 작업 및 지위를 고려했을 때 하루 전체 작업시간 내 20프로 내외,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그렇게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약 20여년간 매일 부담작업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해당 업무와 위의 질환과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9. 29.) 기준 만 53세(신장 178cm/체중 8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0. 4. 5. ○○○○○(주)에 시설물 관리자로 입사하여 시설물 점검 및 관리감독 업무를 약 8년 6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기계수리 업무 약 9년 7개월) - 1989.03.13.∼1994.07.01.(약 5년 4개월) ○○○○○/ ○○○○○에서 농기계수리 - 2005.12.29.∼2009.11.23.(약 3년 11개월) ㈜◇◇◇◇◇/ 현장 기계수리 및 교체 등 - 2009.11.10.∼2010.03.16.(약 4개월) ○○○○○ 주식회사/ 현장 기계수리 및 교체 등 ※ 사업자등록 이력 : 1994.10.10.∼2010.02.08. ♤♤♤♤♤/ 업태: 건설업 (약 15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설물 점검 및 관리감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신청인 주장) - ○○○○○(주)의 시설물 관리자로 입사하여 시설물 점검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기계 고장이 있을 시 기계수리 및 용접 등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가끔 지붕보수 및 환경관리 등 8천평 정도 되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 - 전체적으로 시설물점검(10%), 관리감독(20%), 기계수리 및 용접(60%), 기계 셋팅(10%)으로 구성. - 작업도구 : 스페너, 망치, 함마, 용접기, 육각렌치, 파이프 등(작업도구의 무게는 대략 1kg~10kg 정도) ※ 작업내용 관련 사업장 진술 - 신청인은 시설 관리팀의 이사로 작업내용은 장비수리(발생시), 감독 및 공장 유지보수임. 장비고장시(월 평균 1회) 대략 4시간 정도 작업을 하며, 시설관리팀원 2~3인이 같이 작업을 하며 신청인의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은 일일평균 작업시간은 15~20분 정도임 2) 작업자세 - 무릎의 꿇기와 쪼그리기, 계단 등의 오르내리기 걷기 등은 작업 중 발생하나 운전형태의 유사작업은 없음. -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 무릎의 접촉 및 충격은 작업 중 발생하나 출발 및 정지와 뛰어 내리기는 발생하지 않음. -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는 1~10kg정도임. - 기본적으로 작업장에 기름이 많이 흘러 있기 때문에 이동이나 작업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음. - 신청인이 가장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는 기계 수리와 용접할 때 기름기가 있는 협소한 장소에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경우라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시설관리팀 특성상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볼 수 없는 부서로 장비 고장발생 및 렉 제작 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임. 또한 혼자가 아닌 2~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음. 아울러 평소 업무의 강도와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타 공정 및 작업자에 비해 현저히 업무강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재해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활액막염’은 인지되고, ‘좌측 무릎 연골판 일부손상’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장비수리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9년 11월부터 2010년 3월 사이 약 9년 7개월간 기계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4. 5. ○○○○○(주)에 시설물 관리자(시설관리팀 이사)로 입사하여 시설물 점검 및 관리감독 업무를 약 8년 6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과거 수행한 농기계 수리 및 교체 작업 중 무릎을 굽히는 등의 부담작업 노출이 확인되나, 현 소속 사업장의 시설관리(8년 6개월) 업무 수행 시 무릎부담작업이 일부 있지만 관리감독이 주업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