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26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배재, 지게차 운전, 품질관리 및 정도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6. 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8. 16. ○○○○○에 입사하여 배재, 지게차 운전, NCR(품질관리, 정도) 업무 등을 수행하며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6. 1.
- C/C : Rt shoulder pain with, remote, 일을 오래했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5. □□□□ / 회전근개증후군
- 2012. 4. 14. ○○○○○의학과 / 회전근개증후군
- 2013. 7. 15.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4. 1. 7.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4. 1. 16. △△ /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4. 1. 21.~2014. 5. 22. (약 8회) ○○ / 회전근개증후군(8회), 어깨의 충격증후군(5회)
- 2014. 2. 18. △△ / 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4. 3. 3.~2014. 6. 27. (약 62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62회), 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6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가 요구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지게차 운전 약 21년, 품질관리 정도업무 약 14년 동안 수행함. 지게차 운전작업이나 정도 업무시 어깨거상자세는 적은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 기준 만 61세(신장 176cm, 체중 85kg, 양손잡이) 남성으로, ○○○○○(주)에 1985. 8. 16. 입사하여 퇴직일 2020. 12. 31.까지 약 35년 4개월간 배재 및 지게차 운전 업무, NCR(품질관리,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8. 16.~2006. 4. 2. (약 20년 7개월) 배재, 지게차 운전
- 2006. 4. 3.~2020. 12. 31. (약 14년 9개월) NCR(품질관리, 정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배재, 지게차운전(자재보급), 품질관리 및 정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제, 지게차 운전(자재보급, 1985. 8. 16.~2006. 4. 2.)
가) 작업 내용
- 절단 완료 부재를 공장 내에서 지게차로 이동하여 buffer 대기를 위한 수작업 받침목(10-15kg)수동 고임 후 적치
- 소부재(형강 부재 및 plate)를 선별하여 각 공장으로 입고시키는 공정으로 1인 작업에 따른 포개어진 부재 선별 및 대형 받침목 고임 작업 후 모듬별 포개어 지게차로 입,출고
2) 품질관리, 정도 업무(NCR, 2006. 4. 3.~2020. 12. 31.)
가) 불일치 부재 확인
① 작업내용
- 모듬된 부재의 부재 번호 확인을 위한 부재 핸드링
② 신체 부담 업무 (작업 자세 등)
- 이미 모듬되어 buffer에 적치된 상태의 부재를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로 수작업에 의존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수작업 시 1인 1작업으로 작업 시 무리한 동작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
- 부재번호 표기 오류 확인 시에는 모듬 전체를 바닥에 수동 배열 후 도면과 비교, 수정해야 하는 작업으로 어깨에 하중이 편중되는 경우가 상당함
- 오류 부재를 직접 들거나 하여 옆으로 이동 작업
- 한 손을 이용하여 부재의 끝 부분을 들어 옆으로 밀어낸 후 내용 확인
- 부재 수동 선별 확인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에서 작업
- 부재 수동 선별 확인작업시 팔꿈치를 과하게 펼치거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 불일치 부재 확인시 절단부재(40∼50kg)를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③ 작업 시간
- 1일 평균 1.5~2시간
④ 작업 도구 및 중량
- 도면, 석필(필기구), 줄자, 부재(약 40~50kg 이상)
나) 완성 블록 확인
① 작업내용
- 이미 조립된 부재의 품질 확인
② 신체 부담 업무 (작업 자세 등)
- 오류 부재를 찾아가는 과정에 좁은 맨홀을 수도 없이 통과하여 사다리에 매달려 불안전한 자세로 품질 불량부재 확인
- 협소 공간 통과로 잦은 어깨 충돌 발생
- 완성 블록 확인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에서 작업
- 완성 블록 확인작업시 팔꿈치를 과하게 펼치거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③ 작업 시간
- 일 평균 1시간~1.5시간
④ 작업 도구 및 중량
- 안전장구, 후레쉬, 줄자, 계측기, 도면, 필기구
다) 완성 도면 확인 후 정리 작업
① 작업 내용
- 절단 작업이 완료된 부재의 도면을 회수하여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는 작업으로 호선 / 블록 /종류별로 (약 15-20kg)묶음하여 보관함에 보관하는 작업으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한 작업
② 신체 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대 높이 낮은 곳은 바닥에서부터 1.8미터 가량의 높이로 되어 있는 보관함에 호선별로 분류된 묶음 도면을 적치 또는 내림
- 무거운 도면 뭉치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
- 무거운 도면 뭉치 들어 옮기기
- 완성도면 확인 후 정리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에서 작업
- 완성도면 확인 후 정리작업시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 도면 뭉치(10∼20kg)를 어깨로 운반하고 손으로 들거나 내리면서 작업하거나 손으로 밀거나 당기고 운반하면서 작업
③ 작업 시간
- 일 평균 1시간~1.5시간
④ 작업 도구
- 노끈, 작업 파일
라) 절단부재 품질 테스트 및 확인작업
① 작업 내용
- 절단 및 가공 부재가 모듬되어 buffer에 대기 되거나 후공정으로 출고되어 입고 대기 부재의 품질 상태 확인을 위해 모듬을 해체하여 가공 상태 확인을 위한 핸드링 작업
② 신체 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부재의 모듬 상태에 따라 그 행위와 자세가 달라짐 (취급 부재 10~50kg)
③ 작업 시간
- 일 평균 1시간~1.5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2003. 3. 15.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명 : 경추염좌, 요추부 염좌, 제3-4, 4-5, 6-7경추간판탈출증(경도),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추간판탈출증, 좌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좌 슬관절부 외측측부인대 염좌, 신경인성방광
- 불승인 상병명 :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 제4/5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
- 요양 기간 : 2003. 3. 22.~2005. 11. 7. (입원 386일, 통원 515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과거 사고 이력 : 2020. 2. 13. Buffer에 적치된 FLG 부재의 인장 균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모듬되어 포개어진 부재의 한쪽을 들어 올려 옆으로 힘을 가해 밀어내는 순간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사내 물리치료 받은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21년간 배재 및 지게차 운전, 약 14년간 품질 관리, 정도 업무를 수행한 자로, 부재 확인, 완성 블록 확인 등의 작업 시 어깨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빈도 및 부하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