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27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4. 30.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임팩세파볼트 폐콘 작업 중 폐콘 돌리다 팔이 같이 돌면서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4.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 진료 기록지(2021. 5. 3.)
- pain on Rt shoulder for 3days, Rt upper ext tingling sensation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년 5월 13일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창상처치 및 약물요법 중인 환자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5. 3. 우 견관절 MRI사진에서 극상건의 파열 소견이 있으나 건의 실질 내에 퇴행소견이 있으며 건과 주위 연부조직에 부종 소견이 보이지 않아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로 볼 수 없어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9년1월 이후 약 2년 9.5개월 동안 ☆☆☆☆☆ 조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조립 작업 중에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7.5kg/120회, 22kg/24회), 우측 어깨 굴곡/외전 반복동작 및 국소진동 노출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검사, 임상소견, 의무기록 등에 근거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근)파열”의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재해발생일 이후 신청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연령이 고령이고, 어깨 부담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3년 미만으로 누적된 업무 부담이 상병을 초래할 만큼 길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9세 여성(158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 2018. 3. 6.∼2021. 4. 30.(약 3년 2개월, 실 근로일수 574일) 기간 동안 ☆☆☆☆☆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3.∼2017. 4. ㈜○○○○○ / 사무실청소 및 정리정돈(7일)
- 2015. 10.∼2015. 11. (주)(사업명 생략) / 사무실청소 및 정리정돈(8일)
- 2015. 6. 8. (주)(사업명 생략) / 사무실청소 및 정리정돈(1일)
- 2015. 4.∼2015. 10. (주)○○○○○ / 사무실청소 및 정리정돈(62일)
- 2013. 10. (주)(사업명 생략) / 사무실청소 및 정리정돈(2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 조립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조립(업무수행비중 96%)
가) 작업내용
- 다른 인부가 ☆☆☆☆☆을 분리해주면 간이의자에 앉아 임팩에 ☆☆☆☆☆을 올려 ☆☆☆☆☆ 구멍에 세파볼트를 끼운 뒤 페달을 밟으면 임팩이 돌아가며 ☆☆☆☆☆과 세파볼트가 조립되고, 조립된 ☆☆☆☆☆은 작업대에 적재 및 정리함
나) 작업량 및 작업 소요시간
- 평균 1,200개 (70cm세파볼트 50%, 120cm세파볼트 50%)
- 20초 이내/개
다) 운반거리 및 무게
- 3m 이내/회
- 70cm세파볼트(0.8kg), 120cm세파볼트(1.4kg), ☆☆☆☆☆(0.1kg) / 조립 완료된 세파볼트는 70cm 25개씩, 120cm 5개씩 들고 운반하며 작업대에 적재 및 정리한다고 주장함.
라) 운반횟수
- 1일 누적 취급 중량물 1,140kg
- 70cm세파볼트 : 25개씩(22.5kg) 24회 = 총 540kg
- 120cm세파볼트 : 5개씩(7.5kg) 120회 = 총 600kg
마) 작업자세
- 우측어깨굴곡 45~90도, 외전 30~60도, 국소진동
2) 사무실 청소(업무수행비중 4%)
가) 작업내용
- 빗자루를 이용하여 사무실 바닥을 쓰는 작업.
나) 무게
- 빗자루(0.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 상병과 신청인이 당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재해주장일 이후 현장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점을 미뤄보아 당 현장에서의 근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조립 업무 수행한 자로 의자에 앉아 세파볼트를 끼우는 조립 작업과 적재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와 국소 진동 등 부담 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부담 강도가 높지 않고 짧은 업무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