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및 호흡부전/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228 · 판정일: 2021-10-07

주문

재해자 □□□(이하“고인”이라함)의 신청 상병‘폐렴 및 호흡부전, 만성폐쇄성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고인은 여러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장기간 용접 흄 등의 유해물질 흡입으로 호흡곤란 및 만성폐쇄성질환으로 다수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19.1.22. ○○○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은 만성폐쇄성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고인의 근무이력과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 1)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9.01.22. 11:50 - 사망장소 : ○○○ - 사망원인 (가)직접사인 : 폐렴 및 호흡부전 (나)(가)의원인 :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19.~2018.10.04. ○○○, 주로알레르기성천식을동반한천식지속상태,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상세불명의폐렴 - 2012.12.02.~2014.02.22. □□, 상세불명의천식 - 2014.01.31.~2016.01.04. □□□□□, 상세불명의폐기종,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5.08.17.~2018.10.30. ○○○○, 기관지확장증,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 2016.02.27.~2019.01.22. ○○○, 기타폐기종, 급성악화를동반한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의폐렴 3) 일반건강검진 결과표 - (2011.12.12.) 혈색소 과다로 추적관찰 바랍니다. 흉부촬영상 폐기종 및 간질성 폐질환 소견으로 흉부 CT 권유합니다. - (2015.10.06.) 흉부촬영상 기관지 확장증과 양상엽 섬유성 병변으로 흉부CT 권유합니다. (이상지질혈증, 혈색소과다) - (2017.09.06.) 흉부촬영 검사상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병변 의심소견이며, 좌상엽 섬유 석회성 병변, 폐결핵 기왕력 추적, 관찰 또는 필요시 흉부 CT 권유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3세 남성으로, 4대 보험 및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된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8.06.11.~1988.08.27. ○○○○, 용접 - 1990.09.29.~1991.03.31. □□□□, 용접 - 1996.10.01.~1997.04.29. △△△△, 용접 - 1997.05.12.~1998.01.04. ◇◇◇◇, 용접 - 1998.09.25.~1999.03.26. ◇◇◇◇, 용접 - 2003.11.27.~2005.01.31. ○○○○○, 용접 - 2005.02.14.~2005.08.30. ○○○○○, 용접 - 2006.11.21.~2007.01.09. ♡♡, 용접 - 1983년 ~ 2008년 ♧♧♧♧♧ 외 다수의 업체에서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확인된다.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만성폐쇄성폐질환 유무, 사망의 원인을 의무 기록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 필요함.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원인, 용접 흄 노출의 정도 등에 대한 전문조사 필요함’으로 회신되었다. 다.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심의결과 - 2021년 7월 20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 근로자 □□□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기관지확장증으로 동반된 폐렴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2월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다수의 심한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확인되는데, ② 2016년 2월부터 호흡곤란으로 재택 산소요법 치료를 하면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사망하기 11일 전에 흉부 영상으로 확인되는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고, ③ 이와 같은 심한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경우 객담 배출이 어려워 폐렴이 잘 동반되고 일단 발생한 폐렴이 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한편, ④ 16세 때인 1977년부터 약 25년간 여러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용접흄에 노출되었지만, ⑤ 폐렴의 원인이었던 기관지확장증은 어린 시절 앓았던 홍역에 의한 것으로 용접흄 노출과 무관한 반면, ⑥ 장기간 용접 흄에 노출될 경우 직업성 COPD와 같은 폐쇄성 환기장애가 잘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발생한 폐렴의 경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과거 약 25년간 노출되었던 용접 흄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폐렴 및 호흡부전,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고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25년간 다수의 조선소업체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