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2-3번/요추부 2-3번 척추전방전위증/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3-4번/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29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요추부 2-3번 척추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3-4번’은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플랜트 사업장 및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플랜트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해오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등의 불안정 자세부담과 중량물 취급부담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4-20~2015-04-30 M5447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2015-05-04 M5440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2015-05-08~2015-05-12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5-05-19~2016-10-14 M5447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2016-07-20~2016-10-22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6-11-24 M4896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 - 2016-12-01~2017-01-19 M4896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021년 04월 05일 요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과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04.05. 우측 견관절 MRI, 요추부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요추부 통증 감소 및 하지방사통 감소와 우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요추부 척추체 유합술과 우견 관절강압술 및 관절경 이용한 관절낭 유리술, 견봉하 감압술 필요한 상황임).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4년 11월 이후 약 12년 11개월간 용접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고 있음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중 요추4-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및 관절와순의 부분 손상 등이 확인됨.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및 요추부 2-3번 전방전위증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들 상병은 업무적 요인과의 상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2021-07-16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4-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및 관절와순의 부분 손상 확인하였습니다]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95년부터 ♧♧지역 플랜트 사업장에서 용접작업에 종사해 왔고, 전체 근무경력의 80% 정도는 플랜트현장, 20% 는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진술함. 대략적으로 바닥용접의 작업비중이 60% 이상이었고, 20% 는 위보기 용접작업이었던 것으로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일과 8시간동안 용접작업에만 종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아래보기 배관용접작업에서 장시간 허리를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위 자세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위보기 작업에서는 용접토치를 쥐고 양팔을 팔꿈치 높이이상으로 들어올리는 어깨거상 자세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용접작업 근무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와 우측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확인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미확인 상병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요구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신장 168cm/체중 67㎏/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2004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2년 11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1.03.22. ~ 2021.03.25. ㈜○○○○○ / 용접 -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총근무일수 : 41일) ㈜○○○○○ / 용접 - 2020. 10. 05 ~ 2020. 10. 17 ㈜△△△ / 용접 - 2020년 01월 ~ 2020년 11월 (총근무일수 : 124일) ◇◇◇◇◇(주) 외 / 용접 - 2019년 05월 ~ 2019년 12월 (총근무일수 : 154일) ㈜☆☆ 외 / 용접 - 2018년 02월 ~ 2018년 10월 (총근무일수 : 100일) ㈜♤♤♤♤ 외 / 용접 - 2017. 07. 18 ~ 2017. 07. 31 ♡♡♡♡ / 용접 - 2017. 01. 10 ~ 2017. 02. 18 ㈜♧♧♧ / 용접 - 2017년 01월 ~ 2017년 12월 (총근무일수 : 213일) ㈜♧♧ 외 / 용접 - 2016년 02월 ~ 2016년 12월 (총근무일수 : 158일) ㈜♧♧ 외 / 용접 - 2015년 01월 ~ 2015년 12월 (총근무일수 : 202일) ㈜☆☆ 외 / 용접 - 2014. 05. 01 ~ 2014. 05. 20 ♧♧♧♧♧(주) / 용접 - 2014. 03. 23 ~ 2014. 04. 10 ♧♧♧♧♧(주) / 용접 - 2014년 01월 ~ 2014년 10월 (총근무일수 : 50일) ㈜♧♧♧♧♧ 외 / 용접 - 2013. 02. 01 ~ 2013. 03. 31 ○○○○○(주) / 용접 - 2012년 04월 ~ 2013년 11월 (총근무일수 : 217일) ㈜♧♧ 외 / 용접 - 2011. 12. 21 ~ 2012. 03. 20 ㈜○○○○○ / 용접 - 2011. 02. 21 ~ 2011. 08. 10 ㈜○○○○ / 용접 - 2010년 02월 ~ 2011년 11월 (총근무일수 : 223일) ㈜♧♧ 외 / 용접 - 2009년 01월 ~ 2009년 12월 (총근무일수 : 214일) ♧♧♧♧(주) 외 / 용접 - 2008. 04. 07 ~ 2008. 07. 30 ♧♧♧♧(주) / 용접 - 2007년 01월 ~ 2008년 12월 (총근무일수 : 271일) ♧♧♧♧(주) 외 / 용접 - 2006. 10. 28 ~ 2006. 11. 16 ㈜♧♧♧♧ / 용접 - 2006. 10. 01 ~ 2006. 10. 25 ♧♧♧♧ / 용접 - 2006. 01. 10 ~ 2006. 03. 17 ♧♧♧♧ / 용접 - 2005. 06. 04 ~ 2005. 12. 21 ㈜♧♧ / 용접 - 2004년 11월 ~ 2006년 09월 ㈜♧♧♧ 외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용접작업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을 용접하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서서 용접을 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어깨굴곡 0~60° , 어깨외전 0~30° , 허리굴곡 0~40°, 허리꺾임 0~15° 3) 사용공구 : 용접기 헤드 (0.65kg) 공구깡통(그라인더, 줄자, 망치 등-15~20kg) 4) 작업비중 - 신청인 : 아래용접 60%, 위보기 용접 20% , 정면 20% - 사업주 : 위보기 용접 20% , 정면용접 80% (샵장에서 주로 작업을 하며 샵장에서는 작업대(허리, 눈높이 위치)에 물건을 놓고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정면용접을 주로 한다고 주장함.) 5) 정적자세 - 어깨 : 1분이상(용접을 하기 위해 어깨를 들고 있는 자세) - 허리 : 1분이상(용접을 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세) 6) 그라인더 사용(용접면 연마) 30분~45분(국소진동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2004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2년 11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내용 상 장시간 허리를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굽혀 작업하고, 양팔을 팔꿈치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허리, 어깨 부위의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해당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3-4번’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요추부 2-3번 척추전방전위증’과 관련하여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요추부 2-3번 척추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3-4번’은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