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230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 ○○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 24. 동료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같은 날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실시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2021. 4. 26. 몸 상태가 좋지 않자 2021. 4. 27. ○○○○에서 코로나19 재검사하여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2021. 7. 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 발병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확진일(2021. 4. 27.) 이후 발행한 입원·격리 통지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입원·격리 장소명 : (이하 주소 생략) - 입원·격리 기간 : 2021. 4. 28.~2021. 5. 8.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미열과 잔기침 있어 2021. 4. 27. 시행한 검사 상 확진 판정 다고 (이하 주소 생략)로 입소함 - 폐렴 소견 있어 2021. 5. 2. 본원 전원하였으며, 이후 호전되어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2021. 5. 7. 격리해제 및 퇴원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결과, 코로나19 감염 확인됨 - 요양기간 및 퇴원 후 7일간 격리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4. 27.) 기준 만 47세 여성으로, ㈜○○○○○ 소속 근로자로, □□□□□ ○○ 구내식당(3차체 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즉각대응팀 상황보고(○○○○) 가) 확진일자 : 2021. 4. 27. (검사일자 : 2021. 4. 26.) 나)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다) 증상유무 : 유(2021. 4. 27. 발열, 가래) 라) 추정감염 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직장동료 2)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 신청인은 2021. 4. 12.~2021. 4. 24.까지 휴무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최초 확진자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가 2021. 4. 12.~2021. 4. 14.(3일)간 3차체 식당에서 지원 근무를 수행함 - □□□((기타 개인정보 생략))이 2021. 4. 21. 최초 확진된 이후 3차체 식당 내 동료근로자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이 2021. 4. 24.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3차체 식당 근로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여 총 15명이 연쇄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 - 2021. 4. 25. 이후 발생한 확진자 모두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 확진자((명단 다수 생략))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휴게실, 화장실 등의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등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됨 - 보건소의 감염경로 등 조사 내용에서 추정감염 경로가 모두 동료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외 일상생활에서의 지역감염 등의 경로는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신청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근로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업무 외 감염경로 - (해외여행) 없음 - (위험지역 방문) 없음 - (특정 종교)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covid-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써 □□□□□(주) 내 3차체 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 27.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사례/역학조사 결과에서 감염 경로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