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31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의 사업주로 2020. 2. 15.부터 2020. 10. 22.까지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중소기업사업주 및 근로자로서 조선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소기업사업주 및 근로자로 조선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6.28.~2016.07.1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7.01.19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 / ○○○○○ - 2019.02.07~2019.04.1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9.02.07~2020.02.03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9.10.24.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 / ◇◇◇◇◇ - 2020.02.20~2021.03.04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20.06.16~2021.02.02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20.07.07~2020.08.06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08.31~2020.09.24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명으로 2021.03.10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및 미세천공술 시행후 결손부위에 Biocollagen으로 coverige(AMIC)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필요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확인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골관절염”은 장기간 용접작업으로 무릎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8.) 기준 만 54세(신장 173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상 조선업체에서 중소기업사업주 및 근로자로 총 약 21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용접 작업 약 14년 2개월, 관리감독 업무 약 7년을 수행(정확한 년도는 확인되지 않음)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 / 용접공(중소기업사업주) 2020.02.15 ~ 2020.10.22 (8개월) - □□□□ / 용접공(중소기업사업주) 2019.09.04.~2019.12.31.(약4개월) - △△ / 용접공(중소기업사업주) 2018.10.16 ~ 2019.08.01(약 10개월) - ㈜◇◇ 2017.10.24.~2018.03.14./2018.06.13 ~ 2018.06.25(약 5개월) - ♤♤♤♤ 2018.06.04.~2018.06.08.(4일) - ㈜♡♡ 2017.07.06.~2017.10.31.(약4개월) - ♧♧♧♧ 2017.06.10.~2017.07.16.(7일) - ♧♧♧♧ 2017.05.12.~2017.06.05.(약 1개월) - ♧♧♧♧ 2015.11.01.~2017.03.31.(약 1년 5개월) - ♧♧♧♧ 2014.10.31.~2015.10.31.(약 1년) - ♧♧♧♧ 주식회사 2014.05.19.~2014.05.20.(1일) - ♧♧♧♧ 2007.09.10.~2014.05.01.(약 6년 8개월) - ♧♧♧♧ 2007.02.22.~2007.02.28.(6일) - ♧♧♧♧ 2002.09.01.~2002.09.30.(약 1개월) - ♧♧♧♧ 2000.08.10.~2000.12.18.(4개월) - ♧♧♧♧(주) 2000.03.20.~2000.08.01.(5개월) - ♧♧♧♧(주) 1999.06.07.~1999.12.30.(6개월) - ♧♧♧♧ 1997.07.22.~1998.08.01.(약 1년) - ♧♧♧♧ 1995.12.01.~1996.03.31.(4개월) - ♧♧ 외 2006(123일) : 2006년 소득금액 24,783,300원 - 주식회사 ♧♧♧♧ 2005(121일) : 2005년 소득금액 24,216,500원 - ♧♧♧♧ 2004(34일) : 2004년 소득금액 6,984,500원 - ♧♧♧♧ 2002(24일) : 2002년 소득금액 4,964,400원 - ♧♧♧♧ 2000(82일) : 2000년 소득금액 16,512,555원 - ♧♧♧♧ 1999(약 1년) : 1999년 소득금액 21,209,740원 - ♧♧♧♧ 1998(142일) : 1998년 소득금액 11,427,628원 - ♧♧♧♧ 1997(145일) : 1997년 소득금액 11,662,071원 - ♧♧♧♧ 1996(약 1년) : 1996년 소득금액 16,606,150원 - ♧♧♧♧♧ 외 1995(118일) : 1995년 소득금액 9,501,891원 - ♧♧♧♧♧ 외 1994(150일) : 1994년 소득금액 12,003,283원 - ㈜♡♡ 외 1993(98일) : 1993년 소득금액 7,887,767원 - ♧♧♧♧ 1992(86일) : 1992년 소득금액 6,887,659원 - ㈜♧♧ 1990~1992(91일) : 1990~1992년 소득금액 7,288,330원 * 1개월 기준 20일, 1년 기준 250일로 근무일수 산정 * 2000년 이후 일당 20만원 , 2000년 이전 일당 8만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 산정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내 용접 및 관리감독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업무 -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선박 및 용접이 필요한 부위들을 용접하고, 용접을 하기 전 용접 도구들을 운반하며(1일 2회) 용접을 실시함. 조선소 용접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들이 진행됨 -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약 50%) 비율로 쪼그려 앉아서 근무함.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용접 근무 시 약 3회 계단 오르내리기 아침, 점심, 퇴근시) : 무릎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작업도구 : 용접봉(5kg),용접피더기(15kg) - 작업량 : 조선소 작업의 특성상 정확한 용접 작업량 산정은 어려움. 하루 약 8시간 용접작업 수행. 2) 관리감독 업무 -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용접공들 관리감독 및 용접업무 수행 지시. 관리감독 시 실질적인 용접작업을 수행하진 않고, 블록을 돌아다니면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 작업자세 : 계단 오르내리기 1000걸음 이상 , 걷기 2-4km/일 3) 신청인 주장사항 - 신청인은 1990년부터 2016. 6. 28.까지 26년간 신조선박의 용접공으로 선실 용접작업, 선내계단 오르내림, 양측 무릎 부딪힘 등 신체부담작업을 하였고, 2018. 7. 1. 이후는 사업주로서 작업자들과 같이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용접작업을 하여 무릎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용접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자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므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장기간 용접업무로 무릎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도 있으나, 신청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체중 부하 및 반복적인 충격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기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