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33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10.25 ○○○○○(주)에 입사 후 전장기계 청소작업 등을 2020. 8. 31.까지 수행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전장기계청소, 선실청소 및 실리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0.15.∼2015.10.16.(2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05.15.∼2021.04.27.(11회) ○○○○○ 관절통,어깨부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관절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 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선실내 전장기계 청소, 선실청소 및 실리콘 업무 등에 약 5년간 종사한 경력임. 종사기간이 다소 짧으나 작업내용에서 선실 고소작업이 많고 그 외에도 청소를 위해서는 상지거상발생은 필연적이므로 어깨 부담작업은 명백함. 금년 만 51세 나이로서 극상근건 완전 파열은 자연경과로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업무적 요인이 발생에 주된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8.) 기준 만 50세(신장 153cm/체중 57㎏/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10.25.~2020.8.31. ○○○○○(주)에서 전장기계청소 업무 약 1년 10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4.07.02.~2014.08.01.(1개월) ○○○○/ 전장기계청소
- 2014.11.10.~2015.12.17. ○○○○○(주)/ 보험설계사
- 2015.08.01.~2016.03.31.(8개월) △△/ 선실청소 및 실리콘작업
- 2016.03.25.~2016.10.30.(7개월) ◇◇◇◇◇(주)/ 선실청소 및 실리콘작업
- 2016.11.02.~2017.01.31.(3개월) ☆☆☆☆(주)/ 선실청소 및 실리콘작업
- 2017.02.08.~2017.02.22.(15일) ♤♤♤♤/ 쇠파이프 정리 및 청소작업
- 2017.02.03.~2018.06.10(1년 4개월) ☆☆☆☆(주)/ 선실청소 및 실리콘작업
* 사업자등록 이력
- 2000.12.5.~2001.12.31.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장기계 청소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전장기계 청소작업
(1) 작업내용 : 배를 움직이는 모든 기계설비의 청소
(2) 작업자세
- 서거나 하늘보기 자세로 사다리나 우마위 작업
-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
-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
- 고소작업(하늘보기 작업/천장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
- 기계청소작업 및 바닥청소작업시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 전장기계 청소작업시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 공업용 청소기(20kg)를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사다리,우마(10 ~20kg)를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작업공구, 걸레자루(10 ~30kg)를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나) 선실청소 및 실리콘 작업
(1) 작업내용 : 선실청소(바닥-천장-벽-가구 등 먼지,얼룩제거)/실리콘작업(천장과 벽사이-벽과 벽 모서리-가구와 벽사이-바닥과 가구사이-바닥과 벽사이)
(2) 작업자세
- 서서(하늘보기)작업
- 무릎 꿇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
- 트위스트 자세로 작업
- 실리콘 작업 및 천장먼지 제거 청소작업(벽면청소)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
- 엎드린 자세로 실리콘 작업과 청소작업시 몸통에서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 선실청소 및 실리콘 작업시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 비닐랩(5 ~10kg)을 어깨로 운반하고, 작업 쓰레기(5 ~10kg)를 손으로 들거나 내리면서 작업하거나 실리콘 박스(15kg)를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2)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전장판넬청소
(1) 작업내용 : 진공청소기로 전장판넬 내부에 있는 큰 먼지를 우선적으로 청소하고, 붓과 소형소제용품 그리고 헝겊을 이용하여 장비에 붙은 먼지를 최종적으로 청소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서서 청소작업
- 우마 위에 서서 청소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의 청소작업
- 판넬 하부 부분 청소/판넬 중앙 윗부분 청소/판넬 상부 부분 청소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
- 판넬 우측 부분 청소/판넬 좌측 부분 청소/판넬 우측 부분 벽면 청소/판넬 좌측 부분 벽면 청소작업시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 전장판넬 청소작업시 팔꿈치를 과하게 펼치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3)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전장기계 청소작업시 서거나 하늘보기 자세로 사다리나 우마위 작업하고,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하며, 고소작업(하늘보기 작업/천장작업)은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고, 기계청소작업 및 바닥청소작업은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며, 전장기계 청소작업은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고, 공업용 청소기(20kg)를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사다리, 우마(10~20kg)를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작업공구, 걸레자루(10~30kg)를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 선실청소 및 실리콘 작업시 서서(하늘보기)작업하고, 무릎을 꿇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하며, 트위스트 자세로 작업하고, 실리콘 작업 및 천장먼지 제거 청소작업(벽면청소)은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고, 엎드린 자세로 실리콘 작업과 청소작업은 몸통에서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며, 선실청소 및 실리콘 작업은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고, 비닐랩(5~10kg)을 어깨로 운반하고, 작업 쓰레기(5~10kg)를 손으로 들거나 내리면서 작업하거나 실리콘 박스(15kg)를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협소하고 좁고 굴곡진 작업공간에서 불안정한 작업자세 등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전장판넬 청소작업시 서거나 우마 위에 서서 작업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하며, 판넬 하부 부분 청소/판넬 중앙 윗부분 청소/판넬 상부 부분 청소작업은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고, 판넬 우측 부분 청소/판넬 좌측 부분 청소/판넬 우측 부분 벽면 청소/판넬 좌측 부분 벽면 청소작업은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며, 전장판넬 청소작업은 팔꿈치를 과하게 펼치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전장판넬 최상부 청소작업과 판넬 내부 안쪽 작업시 어깨에 부담은 갈수 있음
4)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붓 300g, 쇠꼬챙이 1kg, 물걸레 600g, 진동 공업용 청소기 20kg, 실리콘 500g, 우마 15~20kg, 사다리 20kg, 빗자루 500g, 실리콘건 300g, 비닐랩 20kg, 청소비닐랩 1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진공청소기 및 붓과 소형소제용품 그리고 헝겊을 이용하여 전장판넬 청소작업을 진행하는 행위고, 중량물 이동 업무와 반복적인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작업 재해로 인정하기엔 현장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전장기계청소 업무 수행한 분으로 과거 근무이력에 선실청소 및 실리콘 작업 수행하여 객관적 직업력 약 5년정도 확인되며, 작업 수행중 상지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등 확인되고 종사기간이 다소 짧으나 선실 고소작업이 많아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