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관절염/우측 원발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34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관절염, 우측 원발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비튼 자세로 장시간 반복작업을 수행하며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9. 7. 1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무릎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7.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11, 2011-10-31, 2011-11-12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3-02-14, 02-22, 03-04, 09-09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4-06-02~2014-06-21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4-08-01~2014-12-18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5-01-12, 04-24,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6-02-26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16-03-31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7-08-14, 08-28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8-09-20, 10-02, 09-26,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9-01-22, 04-01, 04-09, 06-04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기 진단 하에 본원에서 2019. 7. 11. 우측, 2019. 7. 26. 좌측 슬관절에 대해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9년 5월 이후 2019년 5월까지 21년의 기간 동안, 약 6년 11개월 건설업 도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최근 7년간이 60%), 신체부담 조사 결과, 퍼티작업 시 중량물 취급(18kg*3박스, 사업주: 중량물 취급 없음)과 전체공정(퍼티/바닥비닐부양/도장작업) 중 무릎/발목의 비틀림은 거의 없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굽히는 자세는 하루 1~3시간 정도이며 정적인 자세가 발생하는 등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염”은 확인되며, 2011년 4월 이후 동일 상병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내역이 있음. - 도장공으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전체 20년 이상의 직업기간 중 근무일수를 고려할 때, 2001년~2011년까지 10년 동안은 산발적인 근무로 약 1년 3개월(총 257일/11년, 23일/년, 1.4개월/년)로 업무 빈도가 매우 낮고 2011년 4월 진단된 상병“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염”은 재해자의 당시 연령 55세를 고려할 때 기저질환으로 사료됨. 그 이후 2012년 6월~2019년 5월까지 근무일수는 약 4년 1개월(821일/7년, 117일/년, 약 6개월/년)로 업무빈도/강도가 상당 증가되어 기저질환의 진행/악화에 관련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7. 10.) 기준 만 62세(신장 160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1999년 5월 이후 건설 도장공 업무를 약 6년 11개월(객관적 자료 근거)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1999~2019년 건설 도장공 약 6년 11개월(일용근로일수 1,085일, 4대보험 취득기간 약 1년 7개월) ※ 직력 세부내용 - 1999.05.01.~2000.12.24.(약 1년 7개월) ○○○○○ - 2006년 근로일수 91일 - 2007년 근로일수 122일 - 2008년 근로일수 19일, 2009년 5일, 2010년 1일, 2011년 19일 - 2012년 근로일수 75일 - 2013년 근로일수 182일 - 2014년 근로일수 160일 - 2015년 근로일수 99일 - 2016년 근로일수 44일 - 2017년 근로일수 73일 - 2018년 근로일수 188일 - 2019년 근로일수 7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 도장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퍼티작업(30%) - 2.4시간 가) 작업내용 : 사방벽, 천장에 금, 턱, 다수의 큰구멍, 깨짐 등의 자리를 퍼티를 펴서 발라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작업. (천장 작업 시 우마 위, 사다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무릎꿇기 30분 미만-바닥작업,천장 및 벽작업 정적자세 , 다) 작업도구 : 헤라칼(0.15~0.2kg), 헤라판(0.55kg), 퍼티+헤라판 : 약2kg 라) 중량물 : 퍼티 54kg. 마) 작업량 : 18L*3통/일 2) 바닥비닐 부양작업(30%) - 2.4시간 가) 작업내용 : 수성, 초벌, 정벌, 무희코트 정벌 시 타 시공된 샷시창문, 바닥타일, 문틀 등 페인트 등의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 비닐을 부착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바닥 타일 계단 :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작업을 함. (1분 이상 자세 유지) 다) 작업도구 : 보양비닐(1ea-0.15kg) 라) 중량물 : 보양비닐박스(1box-7.4kg). 다) 도장작업(40%)- 3.2시간 가) 작업내용 : 퍼티작업 후 로라, 에어리스 작업 후 빠진 부분, 문틀 주위나 정벌된 곳을 수성 로라와 붓을 이용하여 칠하거나, 문틀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로라를 이용하여 에나멜을 입히는 작업.(천장 및 벽체 상단 작업 시 사다리 위에서 작업.) 바닥 50%, 벽천장 50% 나) 작업자세 - 바닥작업 : 쪼그려 앉기 - 벽 작업 및 천장작업 (무릎의 중립자세) : 천장 및 벽체 상단 작업시 우마 위에 올라가서 작업함. 도장작업 시 계단 오르내리기 (약 400-1000걸음) 다) 작업도구 : 롤라(0.4kg), 붓(0.2kg), 에나멜 개인용 통(약 5kg) 라) 작업량 : 하루 약 10kg 의 페인트 통 작업(약 2통 작업, 1통당 약 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경우 페인트 칠한 곳 외에 주변에 튀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 작업과 붓칠 페인트를 하였고, 근로가 끝난 후가 아니고 이후에 치료를 받으심. 당 현장이 아닌 일상생활 중에 상병 유발할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월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관절염, 우측 원발성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무릎에 무리가 갔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9년 5월 이후 건설업 도장 업무를 약 6년 1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등의 상병 부위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직력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