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2-3/추간판 탈출증 요추 3-4/추간판 탈출증 요추 4-5/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추간판 협착증 요추 1-2/추간판 협착증 요추 2-3/추간판 협착증 요추 3-4/추간판 협착증 요추 4-5/추간판 협착증 요추 5-천추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35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1-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2-3, 추간판탈출증 요추3-4, 추간판협착증 요추1-2, 추간판협착증 요추2-3, 추간판협착증 요추3-4, 추간판협착증 요추4-5, 추간판협착증 요추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용접공 및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기간 용접 작업으로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1.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27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2011-09-14~2011-11-02 척추협착 요추부, □
- 2012-01-20~2015-04-16 척추협착 요추부, ○○○○○
- 2013-04-17~2016-11-2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3-05-1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3-09-12~2013-09-17 척추협착 요추부, ○○○○○
- 2014-02-17~2019-10-22 척추협착 요추부, ○○○○○
- 2016-03-18~2019-06-05 척추협착 요추부, △△△△△
- 2019-06-04 요통요천부, ☆☆☆☆
- 2019-10-02~2019-10-15 좌골신경통요추부, ○○○○○
- 2019-10-23 척추협착 요추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하지 통증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자기 공명영상에서 요추 다발성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관찰되어 2019.11.29. 요추 제2-3번,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시행함. 퇴원 후에도 통증 다시 호소하여 2020.1.8. 요추 경막외 신경 성형술 시행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술전 요추부MRI(2019.11.14 ○○)상 요추부 전반적 추체 및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L3-4 우측 추궁절제술 상태이며 L2 & L5의 진구성 압박골절보임. L1-2-3-4-5-S1 추간판 퇴행 및 팽륜, 후관절 퇴행 등으로 신경공 협착이 인지됨. 금일 본원 영상소견상 L3-4-5-S1간 척추경 나사못 삽입 상태임.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작업의 요추업무부담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인의 확인상병은 추간판 퇴행 및 팽륜, 후관절 퇴행 등으로 인한 L1-2-3-4-5-S1 신경공 협착증으로 협착증 자체는 연령 등 비직업적 요인과 상관관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시간 수행해온 허리부담작업이 추간판 퇴행 및 팽륜, 후관절 퇴행등의 원인 요소들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다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1. 11.) 기준 만 61세(신장 165cm/체중 5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용접업무 객관적 직력 약 16년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0.10.1.~1990.11.27. ○○○○
- 1988.1.1.~1990.8.23. ㈜○○○○○
- 2000.10.1.~2001.6.28. ○○○○○
- 2008.6.1.~2008.6.30.(주)◇◇◇◇
- 2009.4.21.~2010.5.11. ☆☆☆☆(주)
- 2010.5.15.~2010.7.10. ♤♤♤♤
- 2010.11.1.~2011.6.25. ♡♡♡♡(주)○○
- 2011.8.2.~2011.11.23. ♧♧♧♧
- 2014.10.26.~2014.11.26. ○○○○○
- 2015.11.12.~2016.3.1. ♧♧♧♧주식회사
- 2016.4.1.~2017.7.1. ♧♧♧♧♧주식회사
* 2007년~2019년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근무일수 : 490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 5.2시간 65%
① 작업내용 : 설계도면에 따라 철구조물(선박 블록·장비용접, 컨테이너 용접,H빔) Co2 용접, Arc 용접기로 용접작업을 수행 함.
② 작업자세 :
- 윗보기(10%) :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굴곡 10°~30°이하, 허리신전 5°~20°이하, 정적인 자세,
- 아래보기(80%)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20°이하, 정적인 자세
- 버티컬(수직보기 10%)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 20°이하, 정적인 자세
③ 취급공구 : 용접 피더기(와이어 포함) 21.05kg, 용접면 0.4kg, 용접복 : 3kg 스터드 드릴
④ 철 구조물 용접량 : 10개~12개/일, 용접 소요시간 : 30분/개
2) 절단작업 : 0.4시간 5%
① 작업내용 : 철구조물이 설치된 곳에 치수가 맞지 않을 때 서거나, 엎드려서 산소절단기를 손에 쥐고 철구조물을 절단작업 하거나, 철구조물(앵글,H빔)을 바닥에 놓고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작업→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 정적인 자세 서서하는 작업→ 허리 측방굴곡 10°~30°이하, 정적인 자세
③ 취급공구 : 산소 절단기 5kg
④ 사용빈도 : 2~3회/일
3) 사상작업 : 0.4시간 5%
① 작업내용 : 철구조물이 설치된 곳에 치수가 맞지 않을 때 서거나, 쪼그려 앉아서그라인더를 손에 쥐고 철구조물을 그라인더 작업 하거나, 철구조물(앵글,H빔)을 바닥에 놓고 그라인더 또는 연삭공구를 이용하여 철구조물의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허리 비틀림 10°~30°이하,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
③ 취급공구 : 4인지 그라인더 1.65kg, 7인지 그라인더 7.45kg
④ 그라인드 사용빈도 : 5회 이내/일
⑤그라인더 작업소요시간 : 5~10분/개
4) 철골조립 : 1.6시간 20%
① 작업내용 : 크레인으로 철구조물을 후크에 걸어서 작업지점으로 이동한 후 연결지점에 맞대어 공구를 사용
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40°~60°이하 , 정적인 자세
③ 작업량 : 3~4개/일
④ 취급공구 : 임팩트 렌치 3.85kg, 망치 2.35kg, T/S볼트,너트 , 임팩트 1kg, 깔깔이
⑤ 취급공구 사용빈도 : 20~30회/일
5) 자재운반 : 0.4시간 5%
① 작업내용 :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자재(앵글,H빔)를 들거나, 어깨에 메거나 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무거운 힘
③ 취급공구 및 무게 : 7m 앵글 25kg(1인 또는 2인 운반), 체인블록 3kg, 용접 피더기(와이퍼 포함) 21.05kg
④ 운반량 : 7m 앵글 25kg x 3~4개 =75~100kg, 용접 피더기(와이어 포함) 21.05kg, ◆누적운반량 : 99.05~124.05kg
⑤ 이동거리 : 30m 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1.8.19. (장해 11급)
- 승인상병 : 허리 - 자료없음
나) 재해일자 : 2011.12.12. (업무상 사고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 요양기간 : 2011.12.12.~2012.6.4.(입원:26일, 통원:150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협착증 요추1-2, 추간판협착증 요추2-3, 추간판협착증 요추3-4, 추간판협착증 요추4-5, 추간판협착증 요추5-천추1번’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1-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2-3, 추간판탈출증 요추3-4’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 용접공으로 객관적 직력 약 16년간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허리굴곡과 비틀림, 중량물 취급, 좁은 공간 부적절한 자세 유지 등으로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1-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2-3, 추간판탈출증 요추3-4’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협착증 요추1-2, 추간판협착증 요추2-3, 추간판협착증 요추3-4, 추간판협착증 요추4-5, 추간판협착증 요추5-천추1번’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1-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2-3, 추간판탈출증 요추3-4, 추간판협착증 요추1-2, 추간판협착증 요추2-3, 추간판협착증 요추3-4, 추간판협착증 요추4-5, 추간판협착증 요추5-천추1번’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