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우측 슬관절 관절염/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37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금속가공기계 제조 사업장에서 기계 부품 조립 및 설치업무 등을 약 20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2014년까지 주당 65시간이상, 1일 10시간 이상 서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기계 위를 오르내리면서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외출장 중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겪고 이후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6.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기계조립 및 기계설치 작업 특성상 쪼그려 앉는 동작이 많고 중량물을 옮기면서 지속적으로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등 반복적인 자세의 작업 및 정적인 자세에서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1)2021.6.17. 수술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퇴행성 관절염 및 활액막염
관절경 검사상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소견보여 부분절제술 시행하고, 대퇴골 내과 광범위 관절 연골 결손 소견보여 변연 절제술 후 다발성 천골술 시행하고, 괴간부는 미세 절골술 시행함. 슬관절 전반에 활액막염 소견보여 제거술 시행함.
2) 2021. 6. 25. MRI, Rt Knee MRI
1. Grade 1 signal change, PHMM
2. Chondromalacia patellar with cartilage tear
3. Mild synovitis of knee
4. Fluid around popliteus tendon
2. 건강보험수진내역
-2011.11.4.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3.8.2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4.2.7.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7.1.18.∼2018.3.19.(8회) 무릎뼈의연골연화,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 2018.3.27.∼2019.6.12.(8회) 상세불명의통풍,상세불명부분 / ○○○○○
- 2020.9.21.∼2020.9.22.(2회)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3. 주치의 소견
상기인 양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후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검사 및 MRI검사 결과상 상기병명
진단하에 2021-06-17 수술적가료 (좌측-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활액막제거술, 관절 연골 변연
절제술 및 미세절골술, 다발성 천공술) 시행 후 가료중임
4. 자문의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5.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공작기계 제조, 조립, 설치업무를 약 20년간 수행함.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기계위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0.) 기준 만 46세(신장 175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체인 ○○○○○(주)에 2001. 9.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9년 9개월간 CNC 공작기계 조립 및 설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CNC 공작기계 조립 및 설치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CNC공작기계 제작
- 쪼그리기 자세 및 양반다리 :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자세 근무하여야 하며, 대형제품이라 제품은 지면에 있고 쪼그리고 앉아 레벨링 작업을 수행함.
- CNC공작기계 제작 업무는 부품운반 및 이동(1일 1시간), 기계조립 및 스크래핑(1일 5시간 30분), 기계세팅을 위한 레벨링 작업(1일 1시간), 준비 및 정리시간(1일 30분)으로 구성됨.
- 레벨링 작업 시 20kg 내외의 레벨블럭을 수작업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있으며 레벨링 작업 후 수평 수직의 높이 조정 작업함.(1set 작업 시에 보통 120개 이상, 작업량은 제품크기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음)
- 1m 내외의 높이의 작업장소의 경우, 보조 장비 없이 오르내리는 경우도 많음
2) CNC공작기계 설치작업
- 설치작업(출장) 시 지면에서 1M 이내로 내려온 작업장소에서 공작기계를 설치하며 설치 완료된 제품 간 협소한 공간을 오가며 작업함.
- 1년에 2~3회는 출장하여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2010년~2015년도에 업무량이 많았다고 진술함.
3) 작업 비중
- CNC공작기계 제조는 사업장내에서 제조작업(3개월)을 수행하고, 설치작업(1.5달~2달)으로 총 5개월 내외에 1대의 제조가 이루어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20년 가량 대형 CNC공작기계의 조립,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거나 기계를 오르내리며 작업하는 자세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