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38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55개 CCTV를 모니터링하며 반복적으로 팔을 뻗어 업무를 수행하고 팔과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모니터링 업무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9.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2. 20.~2012. 9. 7. (13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2. 11. 9.~2013. 10. 28. (30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4. 9.~2014. 8. 26. (4회)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 2014. 9. 12.~2014. 9. 22. (3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4. 10. 15.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4. 10. 22. ○○○ / 회전근개증후군
- 2015. 10. 15.~2016. 3. 10. (10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 2015. 10. 20.~2015. 11. 12. (3회) ○○ / 어깨의윤활낭염, 관절의강직증, 어깨부분
- 2016. 4. 1.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3. 5. 근로복지공단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된 증상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구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군청에서 CCTV모니터링 작업을 약 5년 정도 수행함
- 팔을 앞으로 뻗어서 작업이 있으나 작업 자세나 동작이 어깨부담이 낮은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9. 18.) 기준 만 45세 여성(신장 157cm/체중 59㎏/양손잡이)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17. 3.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CCTV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3. 11~2006. 12. 31. (약 10년 10개월) ○○○○ 등 / 사무직 업무
- 2008. 3. 24.~2016. 3. 31. (약 8년) □□□□(주) 등 / 회계 및 경리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CCTV 모니터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환경과 내 불법투기 CCTV 모니터링, 1일 4시간
- 작업내용: 정면 모니터와 좌측, 우측 모니터를 번갈아 확인하면서 정면에서 몸이 뒤틀린 상태로 팔을 뻗어 어깨가 무리가 가는 자세로 의자에 앉아 환경과 사물실 내 모니터 3대로 실시간 CCTV 모니터링 및 불법투기 행위 적발 시 영상, 사진 파일 생성을 위하여 키보드, 마우스 반복 작업과 불법투기자 추적을 위한 모니터링으로 이동경로의 영상 확인을 위한 반복적인 작업
- 작업자세: 몸이 뒤틀린 자세, 팔을 뻗는 자세
- 작업도구: 컴퓨터,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휴대폰
나)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1일 2시간
- 작업내용: 정면 모니터와 좌측, 우측 모니터를 번갈아 확인하면서 정면에서 몸이 뒤틀린 상태로 팔을 뻗어 어깨가 무리가 가는 자세로 의자에 앉아 환경과 사물실 내 모니터 3대로 실시간 CCTV 모니터링 및 불법투기 행위 적발 시 영상, 사진 파일 생성을 위하여 키보드, 마우스 반복 작업과 불법투기자 추적을 위한 모니터링으로 이동경로의 영상 확인을 위한 반복적인 작업
- 작업자세: 몸이 뒤틀린 자세, 팔을 뻗는 자세
- 작업도구: 컴퓨터,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휴대폰
다) 현장근로자 관리(현장상황 보고 및 업무지시), 1일 2시간
- 정면 모니터와 우측 모니터를 번갈아 확인하면서 정면에서 몸이 뒤틀린 상태로 팔을 뻗어 어깨가 무리가 가는 자세로 의자에 앉아 환경과 사무실 내 모니터3대로 실시간 CCTV 모니터링 및 불법투기 행위 확인함과 동시에 현장 근로자들이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하고 업무내용을 확인 및 지시함
- 작업자세: 몸이 뒤틀린 자세, 팔을 뻗는 자세
- 작업도구: 컴퓨터,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휴대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9. 2. 13. 업무상 질병 / 경추 제6/7번간 추간판장애(불승인), 우측 제1번째 방아쇠손가락(불승인), 좌측 제4번째 방아쇠손가락(불승인), 좌측 외측상과염(불승인), 우측 외측상과염(불승인),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불승인),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불승인),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불승인), 우측 제5번째 방아쇠손가락(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MRI 등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 조사내용상 약 2년 7개월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내용상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MRI 등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어깨 부위 신체 부담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