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40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제5요추-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제4-5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다 2021. 3. 18. 사업장 내 본인의 리프트에서 배선수리 점검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약 29년간 엔진교환작업, 배선교환작업, 하체교환작업, 차량 전반에 걸친 전 작업 등을 수행하며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8.)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및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자 : 2021. 3. 29.
- 허리 숙이는게 안됨, 지지난주부터
나) ○○
- 내원일자 : 2021. 4. 8.
- low back pain, 양쪽다리에 힘이 없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8. 6.~2015. 8. 16. (약 3회) ○○ / 요통,요추부
- 2016. 4. 13. ○○ / 요통,요추부
- 2018. 4. 9.~2018. 4. 11. (약 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3. 11. ○○ / 요통,요추부
- 2019. 4. 19.~2019. 4. 20. (약 2회) ○○ / 요통,요추부
- 2020. 8. 5. ○○ / 요통,요추부
- 2020. 11. 28.~2020. 11. 29. (약 2회) ○○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서 타원 MRI 및 2021. 4. 13. 시행한 신경근전도 검사 상 위 상병 인지되어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등으로 보존적 치료가 요하나 증상 지속되고 통증 호전 없을 경우 주사시술 및 수술적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됨. 미발견증 병발시 추가상병 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영상 검사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됨,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28년 8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중 특히 엔진작업, 하체작업, 전기 인테리어 작업 등에서 요추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가 많으며, 그 외 협소한 공간에서 요추부의 부적절한 작업 동작 등 업무와 관련된 요추부 부담요인들이 확인됨. 신청상병 중 제4-5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과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선천적인 요인 또는 자연경과적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호발하는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으나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요추부담 업무력을 고려하였을때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엔진 작업, 하체 작업, 전기 및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엔진 작업
가) 작업 내용
- 엔진 및 엔진과 관련된 부품등의 점검 및 수리
- 상부관련 부품해체작업 : 엔진 상부 인슈레이터, 라디에이터호수, 엔진배선 미션 부품 해체작업을 하는 공정
- 칼럼샤프트 연결부위 해체 작업 : 엔진을 내리기 위해 실내 조향장치와 연결된 컬럼샤프트 연결부위 해체 작업
- 하체분해작업 : 타이어 크로스멤버 드라이브샤프트 엔진배선연결부위 미션 고정부위등을 분해 조립하는 공정
- 엔진분해조립작업 : 엔진분해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크레인 위에서 좁은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난간에 몸을 기대서 허리를 숙인채로 손으로 케이블을 잡아당기고, 새로운 케이블을 뺀 자리에 그대로 넣는 자세를 취함 (손으로 당기기, 허리 숙이기)
- 상부관련 부품해체작업 : 몸을 앞으로 깊숙이 숙여서 내부부품들을 분해하는 작업으로, 20분이상 허리를 숙여서 작업수행함
- 칼럼샤프트 연결부위 해체 작업 : 허리를 좌우로 많이 꺾어야하고 오래된 차량의 경우 부품분해가 힘들어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허리에 부담감이 더 많이 발생함
- 하체분해작업 : 차 밑에서 팔과 머리를 들어 하체를 보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목과 허리 부담이 됨
- 엔진분해조립작업 :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며, 엔진 헤드(30kg, 60kg)를 들었다 놨다 반복 수행
다) 취급 물품(무게)
- 쇼트엔진(70-100kg), 실린더헤드(40kg), 미션(80-100kg), 크로스멤버(30kg), 드라이브샤프트(20kg) 타이어(30-50kg)
라) 작업 비중 및 작업 시간
- 작업 비중 : 45%
- 작업 시간 : 한번 하면 2일정도 소요되어 계속 수행하는 편이지만, 굳이 평균으로 따지자면 평균적으로 4시간, 거의 하루의 반이상 소요된다고 신청인 진술함
2) 하체 작업
가) 작업 내용
- 조향장치 및 서스펜션 부분 위주의 소음 및 고장수리
- 미션 탈부착 작업 : 미션 탈부착을 위해 밧데리(20kg이상) 및 엔진 배선의 일부 및 미션 인슐레이터 미션 하우징볼트 등 탈착하는 공정
- 하부 분해조립 작업 : 오토미션, 수동미션 부품을 분해, 조립하는 과정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주로 90도로 허리를 숙여 힘을 쓰고 무릎을 꿇거나 힘을 주어 부품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작업 반복
- 미션 탈부착 작업 : 허리를 숙여서 작업
- 하부 분해조립 작업 : 허리를 숙여 분해, 조립하며 중장물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 (2인 1조 수행)
다) 취급 물품
- 차종별로 무게와 크기가 드리잠 일반적으로 오토미션(70kg), 수동미션(50kg), 드라이브샤프트(20kg), 앞타이어 2개
라) 작업 비중 및 작업 시간
- 작업 비중 : 40%
- 작업 시간 : 엔진작업과 마찬가지로 한번 하면 2일정도 소요, 굳이 평균으로 따지자면 1일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신청인 진술함
3) 전기 및 내부 인테리어 작업
가) 작업 내용
- 차량 실내 인테리어 부품 및 전장품 일절 수리하는 작업
- 실내배선 분리작업(천장, 시트) : C필러 상부 철판 소음 및 사이드 에어백 불량작업, 썬루프 교환이나 소음작업 관련하여 분해조립하는 공정
- 크러시패드 내부작업(자동차 핸들 뒤쪽) : 실내 크러시패드 내부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를 숙여 힘을 주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었다놨다하는 자세와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 실내배선 분리작업(천장, 시트) : 몸을 쪼그리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힘을 써서 보통 2인 1조로 탈부착 작업 수행함
- 크러시패드 내부작업(자동차 핸들 뒤쪽) : 크러시패드가 탈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므로 대부분 허리를 좌우로 꺾거나 손을 비틀어 넣어서 작업함 (전체 크러시패드(80kg)를 탈거해야되는 경우에 2인 1조로 탈거하며 실내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다른 부품에 손상가지 않도록 조심히 탈거하므로 허리에 부담이 크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취급 물품
- 크러시패드(80kg), 시트(50kg), 천장(15kg)
라) 작업 비중 및 작업 시간
- 작업 비중 : 15%
- 작업 시간 : 단순 분해조립은 8시간 소요, 소음 관련 작업은 시간을 산정하기 힘들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당사는 판매한 차량의 사후관리 및 자동차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현장 작업자들의 작업이 획일화,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항목을 매번 실시하지 않음
- 당사에 휴직 신청을 하며 냈던 진단서 병명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내용이 다르며, 사고 이후 2021. 3. 23. ○○○○ 내원전까지 일상적인 근무를 이어갔고 사전계획에 의한 반차를 사용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등 사고일을 특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당일 산업안전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초기 진료 및 사고에 따른 조치를 받는 것이 통상 업무 진행과정이나 그렇지 않았음
- 2021. 3. 18. 사고 당일 신청인의 작업 내용을 분석해보면 배선점검 작업중 일어서는 순간 통증 발현이 되었다 주장하나, 이 사건사고 자체만으로는 요추부 추간판탈출 등이 발생할 정도로 강력한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통증이 발현되었다고 주장하는 배선점검 작업을 수행한 적 없음
-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정비작업 유형 분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공단에 제출한 작업내용은 비중이 1년 100% 기준, 3.57% 이며, 신체부담 작업 외 항목의 비중은 96.42%임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5요추-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재해일까지 약 28년 8개월간 ○○○○○ ○○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등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제4-5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된 허리 부위 부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제5요추-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척추전방 전위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