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241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2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계측기 교정을 위해 입, 출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손목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5~20kg의 중량이 나가는 계측기 접수 및 신관과 본관 해당 층에 있는 교정 대기칸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점심시간 이외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14.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5th finger pain (onset: 반년 정도) - 젓가락질할때 아프다, 척측으로 아프다가 이제는 손등도 아프다 - 무거운 물건을 든다 - x-ray 에는 이상이 없다고 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4. 17.(1회), ○○○○, 기타명시된 관절장애 아래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실시한 영상 의학적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으로 2021.06.18. 관절경적 삼각섬유 복합체 봉합술을 시행하여 장상지 스프린트 고정하에 수술부 창상치료 및 약물요법 등의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년 8개월간 계측기 입고, 이동, 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함. 계측기 이동과정에 우측 손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으나 우측수부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병발생과 업무와는 인과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25세(신장 166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 10. 2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1년 8개월간 측정기(계측기) 접수 및 출고, 고객상담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5. 6. 1.~ 2015. 10. 11. (주)□□□□□ / 마트상품 포장 - 2018. 5. 18.~ 2018. 8. 10. (주)○○○○○ / cs 업무 - 2018. 8. 13.~ 2019. 9. 30. (주)◇◇◇◇◇ / cs 업무 ※ 현 소속 사업장 기간별 업무 내용 - 2019. 10. 21.~ 2020. 10. 7. 측정기 접수 및 출고, 고객상담 - 2020. 10. 8.~ 2020. 12. 31. 견적서 작성, 계산서 발생,출장 일정 관리 등, 고객상담 - 2021. 1. 1.~ 2021. 6. 14. 측정기 교정 접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순서 가) 계측기 입고 - 택배 입고의 경우 1일 최소 10박스 정도 입고되면, 박스를 들거나 밀어서 자리(접수대)로 가져가고 박스에서 제품 꺼내서 계측기명 확인 후 전산입력 - 방문 입고의 경우 고객사에서 제품을 접수대에 가져오면 계측기명 확인 후 전산입력 나) 계측기 이동 - 신청인 본인이 접수 완료한 계측기는 손으로 들어서 이동카트로 옮기고 동료들의 계측기를 함께 모아 일정 양이 되면 신관 또는 본관에 있는 교정실로 이동카트를 밀어서 운반하여 교정 대기칸에 각각 들어 올려서 넣어줌 다) 교정 출고 - 전산상으로 교정 완료 내용 확인 후 고객에게 전달 - 고객이 방문하는 경우는 교정실 또는 교정완료칸에서 계측기를 꺼내 이동카트에 들어 옮겨 싣고 밀어서 고객에서 전달 2) 취급품 종류 및 무게와 취급빈도 - 토크렌치 / 19.5kg / 월 1-3회 - 사각분동 / 5-20kg / 월 1-3회 - 내전압시험기 / 5-10kg / 월 1-10회 3) 측정기 접수량 및 취급 무게 - 2019년 3052건, 2020년 14782건, 2021년 9475건의 입출고 업무 진행 4) 업무 비율 - 고객상담, 측정기 접수 및 입.출고 90% - 특정업체 명세서 및 계산서 발행 7% - 견적서 작성, 출장 일정 조율 3%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재해자의 근무시간은 1년 7개월 정도이며, 업무는 외부에서 의뢰하는 측정기 접수 및 출고, 고객상담, 접수된 측정기를 교정실로 옮기는 업무를 수행함. 실제 접수 수량은 전산상 확인한 결과 재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맞는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접수한 측정기의 무게중 5-20kg은 전체에서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1kg 이내임. 2020년 접수기준 하루 평균 접수량은 60-70개정도이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측정기는 많치 않음. 야근은 월 1회 정도로 업무 강도가 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재해자와 동일 업무 수행자의 경우 더 오랜 기간 근무에도 손목 부위가 아프다고 한적이 없어 회사 업무만으로 재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지 아니하여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1년 8개월간 측정기(계측기) 접수 및 출고, 고객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계측기 이동과정에서 우측 손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 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