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관절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42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15. ○○○○에 입사하여 도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 12시간 동안 계속 1.5kg 분체 도장기를 오른손에 잡고 작업하여 매우 힘들었고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11. ~ 2012. 10. 8. (27회) ○○○○ 외,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증후군 등 - 2014. 3. 14. ~ 2014. 3. 15. (2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페인트 도장공으로 일하면서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증상호전이없이 악화되어 본원 정형외과 및 타병원 진료하였으며, 본원에서는 약물 치료만 하였고, 타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다는 상태이며, 현재 신청상병 진단되어 산재신청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소견상 신청상병은 진단 할 수 없으며 단순히 관절통은 질병명칭으로 인정 할 수 없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총 4년 10개월간 용접, 프레스,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영상의학적 검사상 우측 어깨부위 특별한 병변 인지되지 않으며, 상병부위 특별한 재해 경위 또한 없으므로, 상병부위 통증에 대한 증상 호소만으로 업무와의 인과성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9세(신장 171cm/체중 8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6. 15. ○○○○에 입사하여 도장 업무를 수행 중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1. 3. 1. ~ 2011. 3. 16. □□□□ - 2011. 8. 11. ~ 2013. 2. 24. △△△△ - 2013. 12. 10. ~ 2014. 4. 4. (주)◇◇◇◇◇ - 2014. 4. 14. ~ 2014. 6. 5. ☆☆☆ - 2014. 8. 1. ~ 2014. 12. 31. ♤♤♤♤♤ - 2015. 3. 3. ~ 2015. 10. 14. (주)○○○○○ - 2016. 1. 4. ~ 2016. 9. 23. ♧♧♧♧ / 용접 - 2016. 10. 4. ~ 2017. 3. 16. ♧♧ / 프레스 - 2017. 6. 15. ~ 2018. 8. 31. (1년 2개월) ○○○○ / 도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는 주로 서서 오른손에 스프레이 건(약 1~1.5kg)을 잡고 상하좌우 도장(분체라인, 로봇자동라인) 업무를 혼자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08. 11. 18.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정중신경 손상, 좌측 완관절부 열찰, 좌측 정중 신경내 이물(유리조각) - 요양기간 : 2008. 12. 5. ~ 2009. 2. 7.(입원 23일, 통원 42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통’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제조업체에서 용접, 프레스,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 상 상지거상 등 어깨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 상병 부위의 명확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