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243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16.부터 2021. 4. 18.까지 ㈜○○○○○에서 목공 업무를 담당하였고, 여러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간 다수 건설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 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유로폼을 지속적으로 취급을 하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15.~2017.10.26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05.27~2018.03.12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11.27.~2015.10.30.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아래다리 / □□□□ - 2014.07.17~2021.03.10 무릎뼈힘줄염 / △△△ - 2015.05.2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 2015.06.22.~2015.06.26. 무릎의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표재성 손상박리 찰과상 / ○○○○○ - 2015.06.22. 무릎의타박상 / ○○○○○ - 2016.11.30~2021.02.08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7.06.07~2017.06.2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7.07.05~2017.07.20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다리 / ○○○○○ - 2017.07.10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무릎의타박상 / △△ - 2017.07.21~2017.10.025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7.07.24.~2017.09.15. 기타명시된골연골병증, 원반모양반달연골(선천성)외측반달연골 / ◇◇◇◇ - 2017.09.27.~2017.09.2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기타명시된골연골병증 / ◇◇◇◇ - 2017.11.16~2018.06.14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8.07.02~2018.07.09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 / ○○ - 2018.07.23.~2020.04.29.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8.09.04.~2019.02.28.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관절의강직증아래다리 / ○○○○○ - 2019.03.04.~2020.01.10.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간헐적수종 아래다리 / ○○○○○ - 2019.08.05~2020.04.27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긴장, 간헐적수종아래다리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10여년전부터 있어온 무릎 통증으로 검사한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 이외에도 과거 우측 무릎의 동일상병 산재승인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7.) 기준 만 65세(신장 168cm/체중 7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약 40년 정도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5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1년 9개월간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형틀목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유로폼 운반) : 1시간 ① 작업내용 :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내려놓거나, 유로폼을 윗층(바다치기)으로 이동시킬 때 아래층 작업자가 허리를 굽혀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윗층으로 올려주면 다른 작업자는 윗층에서 서거나 허리를 굽혀 아랫방향에서 올려주는 유로폼을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기(없음), 정적자세 : 없음. ③ 이동거리 : 5m이내 ④ 취급물품의 무게 : 아래표 참고 ⑤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유로폼 50개 ⑥ 걷기 : 2km 이내 ⑦ 오르내리기 : 400계단 미만 * 인당 1일 운반현황 (유로폼 규격 mm) 600×1200 / 19kg / 42장 /(운반시간) 1분 이내 /(운반거리) 5m 이내 500×1200 / 17kg / 5장 / 1분이내 / 5m 이내 400×1200 / 14.6kg /3장 / 1분 이내 / 5m 이내 * 운반작업 : 총 누적중량물 무게(926.8kg) 유로폼 누적무게 : 19kg×42장+17kg×5장+14.6kg×3장=926.8kg/일 ⇒ 들기횟수(25~50회/일) 2) 제작작업 : 4시간(50%) 가) 슬라브 상판 : 3시간 ① 작업내용 : 선 자세로 합판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서 작업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며 무릎을 구부려 상판 설치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기 : 2시간 이내, 정적인 자세. ③ 설치시간 : 8~10분/개 ④ 취급물품(182cm) 및 무게 : 합판 12kg, 신우 2kg, 망치 0.6kg ※ 일일평균 누적 총중량(12kg×18~24개=216~288kg) - 들기횟수 : 18~24회 ⑤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18~24개/인 설치 ⑥ 걷기 : 2km 이내 ⑦ 오르내리기 : 400계단 미만 나) 네모도 작업 : 1시간 ① 작업내용 :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히며 구부려 오비끼(투바이)를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기 : 1시간 이내, 정적인 자세. ③ 설치시간 : 8~10분/개 ④ 취급물품(182cm) 및 무게 : 마른 것(10~12kg)또는 젖은 것(15kg), 망치 0.6kg ※ 일일평균 누적 총중량(6~7×12kg=72~84kg) - 들기횟수 : 6~7회 ⑤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6~7개/인 설치 ⑥ 걷기 : 2km 이내 ⑦ 오르내리기 : 400계단 미만 3) 설치 작업 : 3시간(37.5%) ① 작업내용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바닥에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은 후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한다. ② 작업 자세 : 쪼그려 앉기 : 없음. ③ 정적자세(분) : 1분 이상 ④ 설치시간 : 1~4분/개당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4kg, 망치 0.6kg ⑥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평균 50장/일 설치 ※ 일일평균 누적 총중량 : 19kg×42장+17kg×5장+14.6kg×3장=926.8kg/일 들기횟수 : 50회/일 ⑦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1.2m, 1.2m~2.4m 2.4m~2.7m. ⑧ 걷기 : 2km 이내 ⑨ 오르내리기 : 400계단 미만 *1일(3시간 기준)설치현황 (유로폼 규격 mm) 600×1200 / 19kg / (유로폼설치수 6시간) 42장 / 1-4분 / (분당 쇠망치작업)10-20회 500×1200 / 17kg / 5장 / 1-4분이내 / 10-20회 400×1200 / 14.6kg / 3장 / 1-4분 이내 / 10-20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87.03.1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 견관절부 좌상 - 요양기간: 1987.03.16.~1987.03.29. 나) 1988.02.0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흉부 외측부 좌상 - 요양기간: 1988.02.10.~1988.03.01. 다) 1991.10.12.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최초) 우측 슬개골 골절, (추가) 우 슬관절 슬내장증, 우측 슬관절부 활액막염 - 요양기간: 1991.10.12.~1993.01.22. 라) 2018.07.23.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관절염 - 요양기간: 2018.07.23.~2019.05.27. (입원 23일, 통원 284일, 재가 2일 / 총 309일) - 장해등급: 8급 마) 2019.08.0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무릎 염좌 - 요양기간: 2019.08.05.~2019.08.30. (통원 26일) 바) 2020.05.25.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제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불승인상병: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요양기간: 2020.05.25.~2021.04.23. (입원 17일, 통원 316일 / 총 333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장기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는 자세 등에서 무릎 부위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