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244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9. 8. 17. 입사하여 계산원 업무 수행해오던 자로 손목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무거운 짐을 들고 박스 포장 작업과 계속되는 반복 작업(계산 시)으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6. 5. 5.) 기준 만 52세(신장 160cm/체중 55㎏/양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9. 8. 17. 입사하여 재해일 이전 까지 약 6년 9개월 간 음식조리 작업 및 판매, 계산원, 입고 제품 검수 및 이동 작업 매장 보충 진열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1. 2. 12.~2001. 3. 30. △△△△(주)○○ / QC검사 및 외주순회업무 (약 2개월)
- 2001. 12. 21.~2006. 12. 31. ㈜◇◇ / 대리점 파견되어 거래처 제품진열 및 관리 (약 5년)
- 2007. 01. 01.~2007. 07. 31. ㈜☆☆☆☆ / ◇◇ 협력업체로 백화점 및 마트 발주 및 사은품 부착 관리 (약 7개월)
- 2009. 03. 16.~2009. 06. 30. ○○○○○(주) / 급식업체 조립 및 음식 배분작업 (약 3개월)
- 2009. 8. 16.~2013. ○○○○(주)□□□□ / 음식조리 작업 및 판매
- 2013.~2016. 5. 5. ○○○○(주)□□□□ / 계산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계산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인터넷주문 박스 포장(2-3시간)
가) 작업내용: 한 달에 1회(2일 동안) 행사기간 동안 고객이 많으면 바닥에 구부린 자세로 박스 포장하여 5-20kg을 배송대 위까지 들어 올림, 운반카가 있으나 바쁜 관계로 손으로 직접 취급함
나) 작업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2) 계산업무(5시간)
가) 작업내용: 계산대에 올려진 제품을 크기와 무게와 상관없이 스캔하여 이동시킴
나) 작업 자세: 선 자세
3) 취급품 종류 및 무게와 취급빈도
- 쌀: 20kg(1일 6회)
- 생수: 12kg (1일 6-10개)
- 화장지 및 세제: 4-5kg
- 인터넷주문 박스 포장: 1일 20박스 (주문량에 따라 무게 상이함)
- 양손에 하나씩 듦.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6. 5. 5.) 기준 만 52세(신장 160cm/체중 55㎏/양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9. 8. 17. 입사하여 재해일 이전 까지 약 6년 9개월 간 음식조리 작업 및 판매, 계산원, 입고 제품 검수 및 이동 작업 매장 보충 진열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1. 2. 12.~2001. 3. 30. △△△△(주)○○ / QC검사 및 외주순회업무 (약 2개월)
- 2001. 12. 21.~2006. 12. 31. ㈜♧♧ / 대리점 파견되어 거래처 제품진열 및 관리 (약 5년)
- 2007. 01. 01.~2007. 07. 31. ㈜☆☆☆☆ / ♧♧ 협력업체로 백화점 및 마트 발주 및 사은품 부착 관리 (약 7개월)
- 2009. 03. 16.~2009. 06. 30. ○○○○○(주) / 급식업체 조립 및 음식 배분작업 (약 3개월)
- 2009. 8. 16.~2013. ○○○○(주)□□□□ / 음식조리 작업 및 판매
- 2013.~2016. 5. 5. ○○○○(주)□□□□ / 계산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계산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인터넷주문 박스 포장(2-3시간)
가) 작업내용: 한 달에 1회(2일 동안) 행사기간 동안 고객이 많으면 바닥에 구부린 자세로 박스 포장하여 5-20kg을 배송대 위까지 들어 올림, 운반카가 있으나 바쁜 관계로 손으로 직접 취급함
나) 작업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2) 계산업무(5시간)
가) 작업내용: 계산대에 올려진 제품을 크기와 무게와 상관없이 스캔하여 이동시킴
나) 작업 자세: 선 자세
3) 취급품 종류 및 무게와 취급빈도
- 쌀: 20kg(1일 6회)
- 생수: 12kg (1일 6-10개)
- 화장지 및 세제: 4-5kg
- 인터넷주문 박스 포장: 1일 20박스 (주문량에 따라 무게 상이함)
- 양손에 하나씩 듦.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주)□□□□에서 계산원 업무 수행한 자로 인터넷주문 박스 포장, 계산업무 등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수시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손목 부담 작업이 다소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