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245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3. 3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하며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3. 31. - C.C : Rt.shoulder pain - P.I : 1년전부터 불편감있었는데 최근 작년 10월부터 통증심해짐, 팔 들어올리는게 잘 안되서 머리 위로 손 올리는 것도 힘듬, 뒤로 젖히는 것도 잘 안되고 밤에 많이 아림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8.~2012. 3. 6. (약 4회) ○○○○○ / 외측 상과염 - 2011. 11. 23.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3. 8. 12. ○○○○○ / 기타어깨병변 - 2015. 4. 28.~2015. 10. 20. (약 3회) ○○○○○ / 외측상과염 - 2015. 7. 29.~2015. 10. 20. (약 2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2. 10. ○○○○○ / 기타근염, 어깨부분 - 2020. 8. 19.~2020. 10. 14. (약 2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10. 29.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1. 2.~2020. 11. 14. (약 5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6.~2020. 12. 7. (약 9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2. 19.~2020. 12. 31. (약 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1. 1. 27.~2021. 2. 26. (약 5회)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을 호소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자료 (MRI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신청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1. 6. 15. 우측 견관절부 관절경하 상관절막 재건술 시행 후 술부 감염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중 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관련성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41년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거상동작,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 진동노출,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담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신 것이 확인되므로, 상병은 업무로 인한 누적 외상성 손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1.) 기준 만 60세(신장 170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4. 7.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 9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 4. 1.~1991. 12. 7. (약 2년 8개월) ○○○○(주) / 자동차 정비 - 1992. 2. 17.~1994. 6. 30. (약 2년 4개월) □□□□(주) /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 총 직력은 약 31년 9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자동차 정비 작업(허브베어링 작업, 미션 작업, 등속 조인트 교환 작업, 삼각다이 작업, 라이닝, 타이어 교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브베어링 작업 가) 작업 내용 - 허브베어링 이상 증상 발생시 교환 작업, 녹이나 변형이 생겨 탈거가 쉽지 않아 망치 등으로 타격하여 부품을 탈거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앉은 자세, 선 자세 등 - 망치 타격 작업 시 어깨 부담 다) 작업 도구(무게) - 망치(1kg) 라) 작업 횟수 및 시간 - 1주 2회 / 1회당 0.5~1시간 2) 미션 작업 가) 작업 내용 - 수동 미션 교환 작업 시 차량을 리프트에 올린 상태에서 차량 하부로 들어가 작업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등 - 차량 하부에서 서서 어깨를 든 자세로 작업 다) 작업 도구(무게) - 망치(1kg), 에어임팩(1~2kg) 등 라) 작업 횟수 및 시간 - 1주 1회 / 1회당 2시간 마) 취급품 종류 및 무게 - 미션(수동) 70kg ※ 신청인은 2000년 초중반까지 수동미션기어 자동차정비소요가 많았다고 진술함 3) 등속 조인트 교환 작업 가) 작업 내용 - 조인트 부품의 부식, 녹, 압축 시 망치, 에어임팩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두드리며 탈거 후 교환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등 -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 시 어깨 부담 다) 작업 도구(무게) - 망치(1kg), 에어임팩(1~2kg), 드라이버 라) 작업 횟수 및 시간 - 1주 2회 / 1회당 30~40분 4) 삼각다이 작업 가) 작업 내용 - 삼각다이 교환 작업 시 차량 하부에서 공구 등을 사용해 타격하여 해당 부품 교환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등 - 차량 하부에서 어깨를 든 자세에서 작업 - 망치로 타격하는 작업 시 어깨 부담 다) 작업 도구(무게) - 망치(1kg), 에어임팩(1~2kg) 등 라) 작업 횟수 및 시간 - 1주 2회 / 1회당 30~40분 5) 라이닝, 타이어 교환 가) 작업 내용 -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 타이어 탈거 후 라이닝, 타이어 탈부착 나) 작업 횟수 및 시간 - 최대 1일 2~3회 / 1회 20~30분 소요 6) 업무방식 - 고정적이지 않으며 매번, 매회 다른 작업 수행하며 일시적으로 특정기간 또는 시간 동안 수행하는 작업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2005. 9. 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좌수부제4수지신전건파열 및 추지, 좌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 요양 기간 : 2005. 9. 13.~2005. 12. 19. (입원 0일, 통원 98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취미 활동 : 낚시,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1년 9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이어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상지 거상 자세,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 각종 공구의 진동 노출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